2001년 오늘의 한국도 설교소리로 시끄럽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설교하 기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집단화된 부모인 기성세대와 종교인을 빼 놓을 수 없다. 인터넷의 아버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는 침을 튀 기며 설교한다. "동성애 사이트 따위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옆의 목사 님들도 목청을 높인다. "야한 노래는 절대 듣지 마라."
지난 6월 26일 서민노회 활동가 9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해간 경찰이 연이어 '이적단체' 굴레를 씌우고 있다.
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례를 의 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 지원과 연대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선임에 앞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검찰주장에 유리한 조서를 작성한 홍 모 씨는 93년 10월 11일 "90시간에 가까운 강압수사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 신욱 검사의 협박에 못 이겨 검찰의도대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힘겹게 쟁취한 '민 주와 인권'의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길 처지인 것이다. 이대로 정권의 공세 에 밀려 영원히 재갈을 물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1. '반갑다 가뭄, 너를 먹이삼아 민주노총을 낚아보자!'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앞두고 해괴망측한 담화문이 등장(6.11) 등장했다. ' 가뭄이 들면 파업은 안 된다'는 것. 결국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6월 들어서만 민주노총 간부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검거령이 내려진지 15일만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다. 단 위원장은 명동성당에서 '민주노총의 명운을 걸고 진정한 개혁 의 희망을 일구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근기법 제63조(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제68조(야업금지), 제69 조(시간외근로), 제70조(갱내근로금지)는 여성노동자의 장시간·야간·위험 노동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선 최소한의 조항마 저도 아예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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