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11년|10월| 소설쓰는 이강] – 3화 –

[일터] [11년|10월| 소설쓰는 이강] – 3화 –

모두들 저 번쩍거리는 네모난 것을 보고 있다. 이때만큼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도 없는데, 어째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저것만을 보고 있나? 저 번쩍거리는 것이 켜지는 순간 내 필살 애교는 아무에게도 먹히지 않는다.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지오 옆에서 나를 봐달라고, 만져달라고 여러 번 긁어댔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찮은 듯한 손길 뿐, 나를 보는 이 하나 없었다. 심지어 지오는 저리가라고 밀치기까지 했다. 모두들 웃는 얼굴이어서 좋긴 하다.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은 보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도 네모난 것을 한 번 봤다. 가끔 사람같이 보이는 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뿐이었고, 역시나 나한테 아무 관심 없이 자기들 세계에서만 신나게 살고 있어서 재미가 없었다. 엄마아빠, 지오는 왜 우리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까? 우리도 신나게 우리끼리 놀면 안 될까? 그게 더 재미있을 텐데.. 안 되겠다! 저 세계 사람들을 보고 있는 엄마아빠의 눈을 내게로 돌려야겠다. 저 네모난 것 앞에서 애교를 떨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나는 꼬리를 번쩍 들고 터벅터벅 걸어, 시끄러운 네모 앞에 갔다.

[일터] [11년|10월|현장의 목소리] “민주노총에 단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일터] [11년|10월|현장의 목소리] “민주노총에 단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이 근 원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말이 아니다. ‘하영테크’라는 회사 팀장의 말이다. 그곳에서 해고당한 간병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이 청주시청 앞에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순차적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다섯 명으로 5~60대 여성노동자들로 간병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요구하고,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다. 노조를 탈퇴했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다시 고용하겠다며 계약일이 지나도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계속 근무하던 노동자들 중에 조합원만 골라 해고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가 157억원을 들여 만든 병원이다. 지난 2009년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의료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든 ‘좋은’병원이다. 문제는 이 병원을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 위탁을 주면서 발생했다. 거저 병원을 받은 효성병원은 운영을 하영테크라는 ‘생산라인도급업’으로 등록된 회사에 재위탁했다. 간병업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회사는 노동자 쥐어짜기에 몰두했다. 심지어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과다공제하고, 낮게 신고하기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다 하루에 7명내지 8명의 중증 노인들을 간병하는 노동자들에게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잠자는 시간으로 해 두었다. 간병노동자들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오로지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부모나 친지를 간호해 본

[일터] [11년|10월|현장의 목소리] “헌법으로 보장된 복수노조 가입하고 하루 만에 해고되다”

[일터] [11년|10월|현장의 목소리] “헌법으로 보장된 복수노조 가입하고 하루 만에 해고되다”

울산항운노동조합 해고자 박 민 식 울산항운노조 소속의 조합원 5명은 2011년 8월 17일. 10여년이상 일했던 정든 사업장을 강제로 떠나야만 했다. 이유는 “노동조합에 이중가입”했다는 것이다. 헌법 및 노동조합법으로 보장된 “복수노조 이중가입”이 해고사유가 된다니… 우리나라는 “복수노조 금지정책”으로 인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1차례 개선권고를 받았고, OECD로부터 11년 동안 노동권개선 모니터링을 받은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노총 전국항운노조연맹을 비롯한 몇몇 사업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제는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벗었다면서 2011년 7월1일, 13년 시행유예 된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포함)를 결국 허용하였다. 그리고 노동부는 “복수노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대대적인 선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했다. 노조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기존노조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노동조합이 민주적이고 재정집행이 투명해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실질적인 시행여부는 각 단위노조 사업장의 선택사항으로 돌려버렸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이중가입은 허용하되, 노동조합 자체규약으로 명시할 경우 복수노조 가입 조합원에 대한 제명 또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2010년12월.복수노조-매뉴얼)을 각 노동관서 및 유관기관에 내려 보냈다.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보장한 “복수노조 이중가입”을 “노동부의 지침(복수노조-매뉴얼)”으로 뒤집는 행위는 노동부 스스로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고,

[일터] [11년|9월|일터]표지및 목차

[일터] [11년|9월|일터]표지및 목차

20- 특 집 다시 반달이 뜬다! l 반올림 2011년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공동행동은,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활동입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휴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반달 공동행동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가을을 맞이하며 반달 공동행동이 제안되니 준비가 한참이나 늦어졌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전까지 반달 공동행동은 삼성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전자산업 생산현장이 위치해 있는 전국의 주요 도시(수원, 천안, 온양, 부천, 청주 등)에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사실을 알려내고,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집중실천 주간을 설정해 반올림과 노동, 시민, 사회운동진영이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2011년 반달 공동행동은 예년과 달리 한 주간의 집중실천에 그치지 않고, 뒤에 실린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현황과 해결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28일(반도체의 날)까지 6주간의 긴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주라고 해봐야 40일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04- 뉴스 사망재해 발생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1년간 공공발주 입찰제한 外 l 안착한 09- 지금지역에서는 매그나칩까지…또, 반도체 백혈병 사망 l 미디어충청 심형호 12- 칼럼 삼성을 옹호한

[일터] [11년|9월|소설쓰는 이강] – 2화 –

[일터] [11년|9월|소설쓰는 이강] – 2화 –

나는 웃는 얼굴이 좋다. 다행히 새 가족은 웃는 얼굴이 많다. 나는 손찌검도 한번 없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고 가족들의 웃는 얼굴과 쓰다듬는 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웃지 않는다. 지난 시간 꽤나 오래 그에게 정을 주었으나, 그는 나에게 정을 주지 않는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 나는 그와 마주친다. 냉한 그의 표정에 꼬리가 사그라든다. 안 돼! 한 번만 더 반기자,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살아가는 나를 그에게 보여주자! 웃어요! 내가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퍼런 새벽녘에 나와 당신밖에 없잖아요.. 물론, 한낮에도 그렇구요.. 우리 둘뿐이.. 그러나 내가 다가서기 무섭게 그의 치마폭이 휙 하고 돌아선다. 아, 차가운 바람에 웃음도 따스함도 식어버리는 듯 하다. 끙.. 꼬리가 사그라들게 내버려둔다. 지오가 덜컹 하고 나오자 서글퍼 흘러내린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내 귀가 쫑긋하고 꼬리가 메트로놈이 되고, 동시에 그의 치마폭 온도도 달라진다. 아, 정말 그에게 세모난 귀와 꼬리가 있다면, 커다란 강아지 같았으리라. 방금 전까지 내 모습을 흉내 내는 저 치마폭. -할머니, 물! 아니.. 찬 거.

[일터] [11년|9월|이러쿵저러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사망,대안은 하나다

[일터] [11년|9월|이러쿵저러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사망,대안은 하나다

한노보연 회원 / 대우조선 노동자 정 용 만 치밀한 자본의 분할책동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끔 서서히 깊숙이 파고든다.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지 않고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기, 공감이가는 내용이 있어 적어본다. 조선업종은 산재가 많기로 유명하고, 특히 사망사고가 많다. 한 해에 수 명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질식해 죽는다. 조선업종의 산재사망사고는 항상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노사대립의 중심 원인이었다. 언젠가부터 조선업종의 정규직 조합원들의 산재사고는 대폭 줄기 시작했고, 산재문제는 노동조합의 중심이슈에서 멀어졌는데, 과연 조선업종의 기업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고, 그들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기 때문일까? 절대로 아니다.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 나가기 시작했다. 조선업종의 산재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자본은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했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서 정규직 조합원이 당했을 때 보다 훨씬 소홀히 다루기 시작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 작업상의 위계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은 첫째로 고용안정성, 둘째로

[일터] [11년|9월|유노무사상담일지] 더불어여

[일터] [11년|9월|유노무사상담일지] 더불어여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지난 주말 TV에 흠뻑 빠져 뒹굴거리고 있을 무렵 딸아이가 “엄마! 아빠가 계속 누워서 텔레비전만 봐요”라고 타박을 주었다. 그러면서 책을 꺼내들고 보란듯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다. 곧 어떠한 탄압이 닥쳐올지 예측되었다. 반사적으로 TV를 끄고 책 한권을 잡아 들었다. 「저스트 어 모멘트(이경화 지음, 출판 탐)」라는 책이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시은’이의 아빠는 학원을 운영했다. 그러나 야간에도 불법으로 운영하던 학원은 파파라치의 신고로 문을 닫게 된다. 용돈이 없어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던 시은이는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한다. 경험 부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저스트 어 모멘트’라는 식당에서 11시부터 19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 면접을 보면서 “임금은 얼마냐?”고 물었지만 “알아서 잘 주니 걱정말라”는 답을 들었다. 그리고 그 날부터 식당 일을 시작한다. 밀려드는 손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였던 식당에서는 홀서빙을 담당하는 2명이 있었지만 새롭게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일종의 태업을 하고 있었다. 시은이는 첫날부터 낯설고 힘겨운 식당일에 지쳐 쓰러진다. 소설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저 사장의 눈치만 보면서 어떠한 부당함도 모두 감내하는 주방아주머니들, 20대의

[일터] [11년|9월|새세상열기] 재소자 인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터] [11년|9월|새세상열기] 재소자 인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 싣는 순서 (1) 청소년 – 청소년이 노동인권과 만나면? (2월호) (2) 여성 –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당사자가 아닌 누가 결정하려 하는가? (3월호) (3) 성소수자 – 성소수자 노동자 이야기 (5월호) (4) 장애 – 서른 아홉에 시작한 자립생활 (6월호) (5) 난민 – 벽을 넘을 사람들 (7월호) (6) 반전평화 – 양심적 병역 거부 (8월호) (7) 재소자인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9월호)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인권 운동’한답시고 감옥을 왔다 갔다 한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다. 그 동안 재소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고, 열악한 감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지만, 노력한 결과 무엇이 바뀌었는지 되돌아보면 허탈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 안에서 바깥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소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투쟁하고 있는 양심수와 의식 있는 재소자들이 있다. 감옥 안에서 이런 투쟁이 벌어질 때 그들의 투쟁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깥의 연대다. 언론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감옥으로 달려가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면서 항의 투쟁을 벌여야 한다. 안팎의 연대 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교정

[일터] [11년|9월|풀어쓰는판례이야기] 법은 말장난의 대상이 아니다

[일터] [11년|9월|풀어쓰는판례이야기] 법은 말장난의 대상이 아니다

– 노조법 부칙의 시행일에 대하여 – 노무법인 필 노무사 김 재 민 2011년 7월 1일부터 드디어 우리나라에는 복수노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노조와 관련된 역사는 길게는 미군정 시대였던 1947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 이러한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관련법과 최근의 쟁점, 이와 관련된 판례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직접적으로 복수노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1963년 노동조합법(1963.04.17 법률1329호) 및 1987년 개정된 노동조합법(1987.11.28. 법률3966호)입니다. 현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통합되었지만 당시에는 노동조합법과 쟁의행위조정법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시기에 개정된 법률로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3년 노동조합법 3조 제5호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1987년 노동조합법 3조 제5호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표 1. 복수노조 관련 노동조합법 연혁] 87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그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변경된 것은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로 인해 96-97 총파업이 있었던 바로 그 때입니다. 당시에 개정되었던 노조법은

[일터] [11년|9월|미디어비틀어보기] 달콤 쌉싸름한 영웅담

[일터] [11년|9월|미디어비틀어보기] 달콤 쌉싸름한 영웅담

드라마 <시티헌터>- 한노보연 선전위원 푸우씨 MB정부 하에서 다양한 수준의 언론통제와 재갈 물리기가 계속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웬만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무뎌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중가요의 몇몇 가사를 문제삼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이 불러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바이브의 “술이야”라는 노래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권장한다고 19금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은, 군사정권때 갖가지 이유로 금지곡을 만들어냈던, 그 때 그 시절로 회귀한 듯한 착각까지 줍니다. MB정부의 감수성은 정말, 쵝오!!!(오타가 아닙니다.ㅋㅋㅋ)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PD수첩’을 둘러싼 논란 이후에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속 시원히 쓰린 속을 긁어 주리라는 기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권력과 지배층에 대해 신랄한 문제제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제작진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최근 한 드라마가 이런 역할을 톡톡히 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MBC나 KBS가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유명한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말이죠. ‘시사헌터’, ‘시티고발’ 등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한 각종 유행을 만들고, ‘개념드라마’라는 칭송을 얻은 드라마였습니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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