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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6/10월/알기쉬운 산안법8] 역학조사

[일터] [06/10월/알기쉬운 산안법8] 역학조사

1. 법 규정 <법 제43조의 2 (역학조사) >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2002. 12. 30. 개정) ②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는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되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만으로는 발생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99. 2. 8. 신설) ② 삭 제 (2002. 12. 30.) ③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9. 2. 8. 신설) ③ 삭 제 (2002. 12. 30.) ④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⑤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2. 12. 30. 개정) 2. 법

[일터] [06/10월/현장의 목소리] 한강성심병원 요양자모임

[일터] [06/10월/현장의 목소리] 한강성심병원 요양자모임

병원 요양자 모임을 조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별 모임과 요양자조직 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적인 과제는 노동자건강권쟁취와 산재보험재도개혁, 노동자중심의 근로복지공지공단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활동과 주체 형성이라고 판단한다. 한순간에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활동과 방문으로 요양자모임은 형성된다. 한강성심병원은 우리나라에서 화상환자들이 가장 많은 국내유일의 화상센터가 있는 곳이다. 전국에 2.3도 이상의 화상환자들의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중환치료를 받고 이동을 한다. 화상환자들은 대부분이 장기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린다. 그들의 가족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병원방문을 2-3년 진행했지만, 모임을 꾸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만남, 선전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다. 처음부터 병원방문사업이 원활하거나 잘되지 못했다. 공단직원이나 브로커로 오해 받아서 욕먹거나 냉대가 심했다. 병원에 원무과나 직원 간호사들의 눈치도 보아야 했다 이중삼중으로 힘들었다. 그러길 몇 달, 한명씩 사람들 얼굴을 알고 나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형성되었다. 병원 특성상 한곳에 모여 있어서 환자들간에 친밀도나 유대관계는 생각보다 대단했다. 1년이 지나 요양자들이 함께 모여 ‘성심회’라는 모임을 꾸리게 되었고, 매달 5,000원씩 적립을 하여 어려운 환자들에게

[일터] [06/10월/현장의 목소리]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터] [06/10월/현장의 목소리]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켠에서는 자활공동체 회원들이 인쇄물을 받아 발송 작업이 한창이었고, 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등 상근자 세분이 1박2일의 노안활동가 전진대회를 마치고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반갑게 맞아주셨고, 푸짐한 밥상에 맛난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취재를 시작하였다. 문: 한노보연 ‘일터’에서는 현장과 단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기획하였습니다. 산재노협의 회원분포와 운영체계, 주요활동은 어떤 것인가? – 50여명의 정회원과 20여명의 후원회원 등 100여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 정 회원은 대부분 6-7급 이상의 중증장애 산재노동자로서 대부분이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고, 장애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간간히 우유배달, 신문배달 등으로 생계를 보탠다. 현장에 복귀하는 인원은 10명이내의 소수에 불과하다. – 2년전까지는 회장이 상근자회의를 소집하는 수직적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네명의 상근자(회장과 상담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가 각각 역할중심으로 운영되는 수평적 집행위 체계로 가고 있다. 즉, 회장은 조직사업을, 상담부장은 주로 산재상담의 역할을, 사무차장은 교육선전의 역할을, 사무국장은 대외연대의 역할과 매주 1회 소집되는 집행위원회의 집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은 병원방문, 상담, 교육선전, 조직사업 등으로 역분되어 있으나 병원방문이나 조직사업의 경우는 서로가 같이 하고 있다. 문 :

[일터] [06/10월/특집3] 타협없는 실질적 투쟁으로 산재보험법 개악을 저지하자!

[일터] [06/10월/특집3] 타협없는 실질적 투쟁으로 산재보험법 개악을 저지하자!

제대로 된 투쟁조차 한번 만들어내지 못하고 떠나보낸 동지 8시간 노동제를 외치고 우리도 인간임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한 포항 건설 노동자. 우리의 눈앞에서 백주대낮, 정신 못 차리게 내리찍고 휘둘러댄 곤봉과 방패, 소화기는 동지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무기가 되었고 이 어처구니없는 살인행각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렸다. 노동자를 때려죽인 정권! 당장 권좌에서 끌려 내려와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타도, 아니 노무현 정권의 퇴진조차도 외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해임, 책임자 처벌’ 도대체 실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현 정권에게 살짝 눈감고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단 말인가? 우리의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론과 현장의 동력이 없다는 패배감은 우리가 온몸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어갈 근거와 요구마저도 상실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그 흔한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한번 하지 못하고 우리 동지를 차가운 흙속에 묻어야 했다. 곳곳에서 밀려오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학살 음모 살인정권에 대한 그 어떠한 응징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저마다 절박한 투쟁을 목숨 내 놓고

[일터] [06/10월/특집2] 산재보험 개정의 흐름

[일터] [06/10월/특집2] 산재보험 개정의 흐름

40년 만의 대대적 손질의 사연 산재보험은 64년에 제정되었고, 그 이후 많은 개정을 거치게 된다. 무엇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간 것은 긍정적인 부분임은 틀림없다. (현재 몇몇 제한은 있으나,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해가 발생하여 적용을 받는 과정이나, 요양, 재활 그리고 복귀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난관이 버티고 있어 제도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보험의 대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전횡이 더 해지면 그야 말로 ‘악’소리가 안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개정의 작업을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은, 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장을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이라면 말이다. 진짜 속내는 이렇지 않으니 사단이 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러하듯 노동부는 산재보험의 구조개혁을 구상하는데, 쓸데없는 보상은 줄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근로의욕을 샘솟게 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그리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이에 자본 역시 옳다구나 박수를 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산재보험을 크게 한번 손 볼 요량으로 적극적으로 경총을 중심으로 달려들게 된다. 하여

[일터] [06/10월/특집1] 산재보험의 쟁점, 꼼꼼히 따져보기

[일터] [06/10월/특집1] 산재보험의 쟁점, 꼼꼼히 따져보기

산재보상보험을 둘러싼 그동안의 투쟁은 근본적인 관점의 대립이었다. 결국 노동자를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자본가를 위한 제도인가가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이 시작된 역사를 놓고 볼 때, 산재보험은 자본가들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본가를 위한 보험이다. 노동자에게 산재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지만, 철저히 자본가들의 제도가 되어버린 산재보험을 노동자 계급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본다. 현재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크게 산재승인과정에서의 문제, 요양과정에서의 문제, 재활복귀의 문제로 나누어 쟁점들을 열거하고, 그 대안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산재 승인, 인정기준 관련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업병에 대한 인정기준이 있다. 이러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면, 직업병으로 인정한다는 열거방식(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독일, 프랑스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북유럽의 나라들도 이러한 열거방식과 포괄적 방식(그외 직업관련 질환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열거방식이 주를 이루는 이유는 직업병 인정에서 행정적 편이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면,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직업병이 인정 된다. 상당수의 직업병이 이에

[일터] [06/10월/지금지역에서는] 부산지역(2)-동아대학교의료원 파업을 되돌아보며

[일터] [06/10월/지금지역에서는] 부산지역(2)-동아대학교의료원 파업을 되돌아보며

지난 9월8일 12시부터 시작된 12일간의 파업은 우리에게 노사관계에 대한 많은 교훈과 노동조합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그동안 대화만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와의 관계설정 및 향후 노동조합 일상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의 변화를 말한다. 06년 임단투는 7월 6일 첫 번째 교섭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핵심 요구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내는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사항과 이미 체결되어있는 단협을 지켜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우리는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 조항”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교육의 강화-평가제도의 강화-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해 결국 신인사제도, 신임금제도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핵심조항이고, 이것이 병원의 신경영전략을 막는 저지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복지수준 강화에 대한 조항에 우선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섭에 임하였으며 파업전야제에 350여명의 조합원이 로비에 모이고서야 결국 사측과 의견접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조합원 의견수렴 및 대의원대회를 거쳐 잠정합의할 것을 결정한 이후 파업전야제 대오를 해산하였다. 그러나 의료원 측과 잠정합의를 위해 문구정리를 하던 중 의료원 측이 돌연 13명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에 노조에서는 민주노조의 원칙을

[일터] [06/10월/지금지역에서는] 부산지역(1)-DMF중독사망사건 대응 등

[일터] [06/10월/지금지역에서는] 부산지역(1)-DMF중독사망사건 대응 등

DMF 중독 사망사건과 관련한 지역대응 – 지방노동청 북부지청 집회 및 주)백산 집회 지난 4월 29일 DMF 중독으로 중국 산업연수생인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역에서는 바로 대응을 못하고, 6월이 되어서야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에서 함께 관할 지방노동청인 북부지청에 항의면담을 하였다. 북부지청에서는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이 5명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근본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 관리감독의 문제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점, 노말헥산, TCE 중독사망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리들의 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하여 7월부터「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대위(이하 이주공대위)」와 한노보연에서는 북부지청 앞에서 집회와 항의면담, 국가인권위에 진정,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 국정감사 관련하여 자료요청, DMF 사망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던 주) 백산앞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 백산의 파렴치한 작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몇 번의 항의면담과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북부지청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DMF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번도 DMF

[일터] [06/10월/지금지역에서는] 마창거제지역-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관리 교육진행

[일터] [06/10월/지금지역에서는] 마창거제지역-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관리 교육진행

지난 8월 31일 마산삼성병원 산업의학과 주최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본 교육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치료와 재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운동치료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교육으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심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질환의 치료와 재활에서 중요한 운동치료에 대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은 물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노동조합 산안간부 심지어 의료기관의 의료진조차 그 중요성과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마산삼성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 마산삼성병원 산업의학과는 운동치료처방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하고 각종 운동치료기구를 도입하여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求?등 운동치료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관 중 하나이다. 현재 교육에는 지역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노동조합 산안간부, 산업의학 전공의 등 2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총론, 근골격계의 기능해부학, 부위 및 질환별 운동치료, 노동능력평가와 직무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골격계 기능해부학과 같이 다소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의 경우 어려워하는 참가자들이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의 열의와 관심이 꾸준히 높은 편이다.

[일터] [06/10월/지금 지역에서는] 서울경기지역-故 임채수 기관사, 3년 투쟁 끝에 정신질환 산재로 인정!

[일터] [06/10월/지금 지역에서는] 서울경기지역-故 임채수 기관사, 3년 투쟁 끝에 정신질환 산재로 인정!

2006년 9월 6일 오전 10시 30분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장에게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즉 승소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2003년 정신질환의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도시철도 고 임채수 기관사가 노동조합과 유가족의 3년여의 끈질긴 투쟁끝에 드디어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나는 곧바로 채수 누님과 통화를 하였다. 사실 전화기를 꺼내 번호 검색을 하던 중, 이심전심으로 누님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는 됐다, 내동생 죽음의 원인을 알았고 그동안의 쌓였던 억울함의 반분(忿)은 풀렸다. 불쌍한 내동생, 이제는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누님의 말씀에서 기쁨과 회한의 뭉클함이 밀려왔다. 3남2녀의 막내로 온순하고 내향적 성격의 건장한 여수 총각을 누가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세상과 등지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번 판결문을 보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부적응 / 지하구간 장시간운행과 1인승무의 과중한 책임으로 인한 고립감, 심리적 중압감 등 열악한 근무환경, 조직 통제적 근무여건의 지속,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감 증폭 등이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그래서 꼭 판결문을 읽어 보아야 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한 조치와 처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도시철도 경영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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