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6/10월/포커스] 병노협, 의료연대노동조합으로 조직 전환

[일터] [06/10월/포커스] 병노협, 의료연대노동조합으로 조직 전환

– 15개 병원사업장 12개 노동조합 6,500여 조합원으로 구성 – 지역을 골간으로 한 현장 중심의 산업노조 운동 지향 – 중소병의원∙비정규직∙미조직 조직화 실천 1.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를 통해 평균 85%이상의 전폭적인 조합원들의 지지로 산업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정했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공공연맹)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 소속 노조들이 9월 1일(금) 발기인대회를 통해 공공연맹 의료연대노동조합으로 공식 출범했다. 2. 병노협 소속 노조들은 지난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 제10장 2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였다. 그후 2006년 말까지 기업과 업종을 뛰어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산업노동조합 건설을 준비하면서 공공연맹에 가맹했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의료연대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산업노동조합을 건설했다. 의료연대노동조합은 강원대병원지부노조, 경북대병원지부노조, 경상병원노조, 동국대병원노조, 동아대병원노조,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서울대병원지부노조 간병인분회, 울산대병원노조,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제주대병원지부노조, 제주의료원지부노조, 서귀포의료원지부, 제주한마음병원지부), 청구성심병원지부노조, 충북대병원지부노조, 한동대 선린병원노조 등 15개 사업장 12개 노동조합 6,500명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의료연대노동조합은 지역을 골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된 노동자의 조직화를 실천하기 위해 병노협 시기부터 제주지역에 있는 4개 병원노동조합이 제주지역의료노조로 전환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기업별 체계가 해소된

[일터] [06/10월/뉴스] 2006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진대회 외

[일터] [06/10월/뉴스] 2006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진대회 외

산재보험개악저지를 위한 “2006 민주노총 전국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진대회” 열려 노사정위 산하 산재발전특위에서 산재보험법 개악논의가 최종정리를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산재보험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전진대회를 9월 21, 2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앞에서 열었다. 금속, 화섬, 공공, 보건과 노안단체등 전국노동안전보건활동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투쟁과 토론, 대시민 거리 선전전 등을 진행하였다. 결의대회에서 활동가들은 노사정위안에 따라 산재법이 개악된다면 사업주 이의 신청권 보장, 표준진료 지침을 통한 ‘적정요양기간’설정, 휴업급여지급축소, 전임자 산재보험료 노동조합 부담 등 재해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밀실야합과 거래로 얼룩진 노사정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날 산재보험 개악저지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혁과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 실천단’이 발족되어 지역별, 지회별로 광범위한 실천단을 조직하여 산재보험 개혁과 현장 실천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장애’ 산재 판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장애’ 정신질환을 앓아온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승인 판결을 내렸다. 1987년부터 한 섬유업체에서 일해온 김모 노동자는 제품 품질로 지적받자 퇴근 후에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제품을 확인하는가 하면 기계의 중요부품이 분실될까봐 차에 싣고 다니는 등 심한 강박장애를

[일터] [06/9월/2006 ‘매듭’ 여름현장활동 후기] 즐거운 소통

[일터] [06/9월/2006 ‘매듭’ 여름현장활동 후기] 즐거운 소통

정말 더운 날씨였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자취방이 마치 찜질방처럼 후덥지근한 날들의 연속이었지요. 드디어 대학생활의 마지막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름방학은 2006 매듭과 함께 시작하였지요. 나의 평소 일상과는 아주 다른 매듭학생들과의 만남, 매듭이라는 공간과의 만남으로 뜨거운 여름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매듭의 내용부터가 나에게는 신선한 것들이었습니다. 인권놀이, HIV 감염인과의 만남, 성매매 여성관련 강연,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수명연장반대와 같은 내용들은 평소 접해보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지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감동시킨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에 매듭 구성원들이 각 일정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강제성 없는 생활규약 예전에 농활을 갔을 때 생활규약을 미리 정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께 인사하기’‘어르신들 앞에서는 담배 피우지 말기’‘누워있지 말기’ 등의 규약들이 있었는데 규약이란 것이 강제성을 띈 것이어서 지키지 않게 되면 괜히 동료 농활대원들에게 미안해지거나 누군가가 지키지 않게 되면 괜히 짜증이 나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이런 규약들을 정할 때 왜 저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가 없이 규약이 정해지곤 했었습니다. 2006 매듭에서는 생활규약을 첫 날 조별

[일터] [06/9월/알기쉬운 산안법7] 건강진단

[일터] [06/9월/알기쉬운 산안법7] 건강진단

1. 건강진단의 종류 및 대상 1) 건강진단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은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질병 유무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학적 조치로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동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건강진단에 노동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종류 및 대상 ① 채용시 건강진단(삭제)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작업장소에 배치하기 위하여 실시하던 것이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주들에 의해서 채용을 제한하는 형태로 불합리한 차별을 통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2005년 10월 7일 삭제되었다. ② 일반건강진단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무직(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제외)은 2년에 1회이상, 그외의 노동자는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1차 건강진단으로 확진이 곤란한 경우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일터] [06/9월/현장의 목소리] 통일중공업 노동조합

[일터] [06/9월/현장의 목소리] 통일중공업 노동조합

9월호 현장의 목소리는 경남지역으로 마창거제산추련에 부탁을 하여, 일터 취재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통일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부랴부랴 현장취재를 하게 되었다. 경남지역은 전국적으로 일상적인 노안활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긴급하게 지역 산안담당자회의가 개최되어 현장점검과 이후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터라, 오늘도 산안회의가 긴급하게 잡혀서 통일중공업 노동조합으로 들어갔다. 긴급하게 잡혀진 산안회의라서 그런지, 10분정도 지나자 한분 두분씩 노동조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곧 산안회의가 진행되었다. 41세 노동자가 쓰러지다… 8월 19일 모처럼 특근을 하게 된 고 이동재 조합원은 오후 4시경 차량생산 1팀 케리아 조립파트에서 T-14 케리아 케이스가 맞지않아(외주에서 들어온 부품을 조립가공한 일을 함) 13.56kg의 해머로 분해작업을 하던 중 자리에서 쓰러져 옆 동료가 발견하여 응급실로 후송을 하였으나, 결국 의식불명인 상태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39세의 처와 두아들(13살, 7살)을 두었던 고 이동재 조합원은 부검결과 ‘확장성 심근증에 의한 심장 돌연사’로 판명이 났고 결국 가족들에게, 심지어 옆 동료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 예견된 사망사고였다… 금속연맹 문성현 전위원장이 처음 조합 활동을 시작했던 이 곳, 통일중공업은 합병된

[일터] [06/9월/현장의 목소리] 마창산추련을 다녀와서

[일터] [06/9월/현장의 목소리] 마창산추련을 다녀와서

부산을 출발할 때 약간 흐렸던 날씨가 창원에 도착하니 갑자기 거센 바람과 함께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사실 나도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이하 산추련) 회원이자 운영위원이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같이 해오지 못했는데 산추련 활동이 아닌 연구소 일로 오게 되어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바깥의 서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추련 사무실의 공기는 매우 후덥지근하게 느껴졌다. 산추련과의 인터뷰는 백형일 대표, 심소보 전대표, 이은주 사무국장, 김병훈 사무차장과 함께 진행을 하였다. 사실 평소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 인터뷰란 형식으로 서로의 얼굴을 접하니 처음에는 서로가 익숙하지 않아서 한순간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은주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해서 곧 이런저런 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날씨 흐림…… 처음에는 최근의 산추련 근황 및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먼저 지난 8월 20일에 산추련 야유회를 창원 성주사의 한 음식점에서 약 20여명 이상이 참가하여 맛있는 백숙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필자도 그 때 참가했었는데 노동조합 간부에서 현장활동가, 산재노동자와 가족들까지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도 많아 좋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한가지 있다면

[일터] [06/9월/요양자이야기] 산재노동자가 바라본 ‘찾아가는 서비스’

[일터] [06/9월/요양자이야기] 산재노동자가 바라본 ‘찾아가는 서비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행에 옮겼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크게 요양 업무와 재활업무로 나누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의 시행과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면피용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전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쳤을때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서류로만 판단하고 있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3대 개악지침을 시행하면서 산재노동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 비판의 회피해 보고자 했던 생각이었던 것이다.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사실 그 속내는 산재노동자들을 통제하려는 더욱 나아가서는 의료기관까지 통제하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산재노동자들의 평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노동자들은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요양중인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안오니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뭐 다른 병원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자가 만났던 환자들이 요양 중인 노동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실태를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그 병원에는 요양 중인 노동자들이 400여명에

[일터] [06/9월/특집3] 투쟁의 끝과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일터] [06/9월/특집3] 투쟁의 끝과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작년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을 조직하고 진행하였는가? 과연 우리가 치열하게 투쟁했던 만큼 ‘적’에게 타격을 주었던가? 그리고 그 치열함에는 진정성이 있었는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몇 가지 문제를 던지고 글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전국적 전선을 형성하지 못한 파편적인 투쟁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3대 독소 규정 폐기 투쟁을 진행한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투쟁이 3대 독소 규정 폐기의 전면적 요구를 가지고 진행된 것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작년 우리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투쟁을 통해서 공단의 폭력행정이나 독소규정 등에 대한 폭로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완강한 저지전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산재보험개악 저지 투쟁과 3대 독소 규정 폐기 투쟁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투쟁의 중심을 잡아내지 못했다. 결국 노동부와 자본의 일정에 맞춰 우리의 투쟁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일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 항의 투쟁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파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즉, 현실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일상적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투쟁을 진행하였지만 그러한 투쟁이 하나의

[일터] [06/9월/특집2] 이젠 근로복지공단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일터] [06/9월/특집2] 이젠 근로복지공단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비밀’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8월 대대적인 의료직(간호사)과 재활직의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보험료가 날로 높아져 사업주의 보험료부담이 높아진다는 자본의 불만을 접수하고, 매년 언론에서 같은 상병의 건강보험환자와 산재환자의 요양급여를 비교하여 사업주 부담인 산재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산재환자의 사회복귀는 늦어지고, 같은 상병의 건강보험환자보다 치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환자로 만들어, 일명 나일롱환자) 더 낭비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를 감시하는 자동차보험 방법을 리모델링하여 실질적으로 요양급여 줄이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하여 공단은 기존의 지역별 1인 전담제로 운영하는 보상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고 팀별로 분화하여 재해조사, 현장서비스, 급여지급팀으로 구분하여 ‘재해발생부터 요양, 재활 사회복귀까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산재보험이 “확” 바뀝니다’라고 광고하였다. 최초 산재노동자의 적정한 요양관리부터 빠른 직장복귀를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었다. 현장서비스팀의 주요 기능인 ‘찾아가는 서비스’는 의료직과 재활직, 그리고 일반직으로 팀을 꾸려 의료상담서비스와 재활 및 요양관리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사실, 공단에서 의료직과 재활직의 전문직을 채용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물론 과거의 일반직 직원보다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한 의학적 상식과

[일터] [06/9월/특집1] 근로복지공단의 3대 독소규정, 도대체 뭐길래?

[일터] [06/9월/특집1] 근로복지공단의 3대 독소규정, 도대체 뭐길래?

3대 독소규정이란 2002년부터 끊임없이 분출되었던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직업병 집단요양투쟁과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의 흐름을 깨고자 2004년 말, 공단이 3가지 내부지침을 만들어 일선지사에 하달한 것으로, 1년 앞선 2003년 만들어진 근골격계질환 법제화를 통해 법제도적 틀내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근골격계투쟁의 씨앗을 말려더이상 노동강도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지 않도록 하려는 자본과 정부의 잘 짜여진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3가지 내부지침이란 1)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 2)요양업무 처리지침, 그리고 3)과격집단민원 대응지침으로 근골격계질환 인정을 매우 어렵게 하고, 제대로 치료되지도 않은 환자를 강제로 요양종결시키기 위한 내부규정이며, 산재환자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범죄자 취급하여 노동자 탄압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제5,7호)’과 ‘요양업무 처리지침’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산재요양승인을 어렵게 하고, 요양치료를 강제로 종결시키는지 알아보자. 산재요양으로의 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하기 위한 지침들 1.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5단계에 걸쳐 엄격히 평가할 것을 내부지침으로 규정해 놓았다. 즉, 5개의 엄격한 인정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골병 들어도 산재요양 못 해준다는 것이다. – 1단계 :

기사 1,18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