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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7/1월/칼럼] 에이즈 감염인, 차별 없는 ‘별’을 꿈꾸다

[일터] [07/1월/칼럼] 에이즈 감염인, 차별 없는 ‘별’을 꿈꾸다

에이즈, 사회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배제 한미 FTA 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9월 9일, 탑골공원 앞에서 의료인, 보건의료노동자, 환자들은 건강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에게 ‘No FTA’라고 적힌 스티커를 나눠주었는데, 실수로 에이즈예방법을 비판하는 스티커를 나눠줬다. ‘No FTA’스티커로 바꿔드렸더니, 무심결에 그 노동자는 “나는 더러운 사람이 아닌데 왜 이걸 주나 의아했다”는 말을 했다. “더러운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나요?”라고 반문하자 그 노동자는 바로 “아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에서 배포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선전하는 웹자보의 제목은 ‘제2의 에이즈, 광우병’이었다. 또한 11월 22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날 촛불집회에서 한 연사는 한미FTA의 폐해를 비유하는 발언에서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한미FTA가 몰려온다’라고 표현했다. 에이즈는 의학적으로 수혈과 성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산모에서 태아에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감염되어 면역력이 약해지는 질병이다.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고, 의학과 치료기술이 발달하여 에이즈치료제를 복용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병이 되었다. 하지만 에이즈는 여전히도 무서운 질병, 뽀뽀만 해도 감염되는 질병으로 남아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고, 에이즈를 퍼트리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으로 여긴다. 에이즈는 이

[일터] [06/11월/성명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 손창현을 사지에 내몬 살인집단을 처벌하라!!!

[일터] [06/11월/성명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 손창현을 사지에 내몬 살인집단을 처벌하라!!!

지난 10월 28일,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냉천공장 한성ENG에 근무하던 37세의 하청노동자 손창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98년부터 소지공으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로 일해왔던 고인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심한 허리통증으로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으나, 회사의 산재은폐와 탄압, 근로복지공단의 부분승인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복직문제로 심한 탄압을 받다가 결국 죽음에 내몰린 것이다.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버려야 할 만큼 고통을 야기한 현대중공업 원하청 사측과 근로복지공단의 탄압과 폭력은 살인행위와 다름 없다. 노동자를 병들게 하고, 치료받지 못하게 하며, 생명줄과도 같은 일할 권리를 협박하여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어찌 고인과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겠는가. 청춘을 바쳐 일한 댓가로 병을 얻고, 병 때문에 해고당해 스스로 죽음을 택해야했던 한 노동자의 절망과 분노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의 생노병사를 희롱하는 ‘상생’의 살인굿판을 즉각 멈춰라 아프면 죄인되고, 산재신청하면 죽어야 하는가. 10년이 넘게 현대중공업 소지공으로 힘든 일을 해야만 했던 고인은 결국 골병이 들었다. 일때문에 병든 것도 서럽고 힘든데, 법으로 보장된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은 온갖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윤에 별 도움이 안되고 부담만

[일터] [06/11월/이러쿵저러쿵] 익숙함에 대하여…

[일터] [06/11월/이러쿵저러쿵] 익숙함에 대하여…

나의 현재 공식적인 활동직함은 ‘해고된 노동자’다. 그래서 소속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며 나는 매일 본사 앞에 있는 천막으로 출근한다. 아침 출근투쟁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버릇을 잘못 들여 8시까지 도착해야 하는데 항상 10분씩 늦게 도착한다. 고쳐보려고 해도 이제는 잘 안 된다. 버릇의 무서움이다. 그곳에는 나를 포함해 14명의 해고자들이 3일에 한 번씩 3개조로 나뉘어 당직을 선다. 입사해서 해고되기 전까지 3조2교대 습관에 익숙해서인지 쉽게 적응했다. 역시 습관은 무섭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다. 3월 초에 농성에 들어가서 전기장판 깔고 자다가 어느새 인지 모르게 전기장판이 없어지고 시원한 대나무장판을 깔더니 이제 다시 전기장판을 깔고 잔다. 본사 앞에서 8시부터 1시간가량 피켓팅을 하다보면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에 지나간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얼굴을 완전히 익혔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장난삼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별명을 지어 ‘오늘 ***이 늦네?’, ‘***이 오늘도 째려보고 가네.’ 등 농을 주고받기도 한다. 한번은 천막 앞에 서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과 동료가 서로 알고 지낸 것처럼 목 인사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아침 출근투쟁 때 지나가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도, 내 동료도 쑥쓰러웠다며

[일터] [06/11월/요양자이야기] 건강을 지키면서 노동하고 싶다.

[일터] [06/11월/요양자이야기] 건강을 지키면서 노동하고 싶다.

산재사고로 허리를 다쳐 신길운수라는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버스노동자입니다. 지금까지의 신길운수내에서는 극소수의 조합원을 빼고는 산재요양 후 근무 복귀를 시키지 않으며 결국 해고를 시켰던 점을 보더라도 회사에서는 우리 버스노동자들을 하나의 기계 부품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몸 멀쩡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동안 뼈빠지게 부려먹고, 이 회사에서 몸이 축나서 산재를 당하거나 하면 그때는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이다. 버스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돈통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다. 매일 운전을 하다 보니 허리와 어깻죽지가 뻐근하니 아파올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말로는 주 5일제라면서 점점 더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 버스운행을 본다면 이런 산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더 많아졌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회사에 노동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어차피 우리는 노동자이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이 서서히 부서져가면서 결국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자신만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다. 버스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장시간 운전과 의자에 않자 있는관계로 근골격계가 많이걸리며 배차시간 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집에있는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지며,

[일터] [06/11월/현장의 목소리] 산업보건연구회

[일터] [06/11월/현장의 목소리] 산업보건연구회

(편집자 주) 11월호 <현장의 목소리>는 15년간 대구경북지역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선도적 주체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산업보건연구회’를 찾아가 단체의 활동 상황과 전망, 그리고 지역노동안전보건운동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들어보았다. 연구소의 내부 사정상 서면인터뷰로 대신하였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산보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1) 산업보건연구회를 알아보자 문 : 먼저 산보연의 간단한 역사는? ☞ 87년 이후 부문운동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약사회·의사회가 생겨나고 점차 노동자와 함께 하기 위한 활동이 모색되었다. 그러다 전노협 산하 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 사무실에 노동진료실을 설치하고 산재상담 등의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과의 직접 만나게 되었고, 각 단체에 산업보건분과가 만들어졌다. 이들이 산안활동에 대한 전문성 담보, 산재추방운동의 지역내 실천활동, 교육·선전, 작업환경조사를 주요하게 내걸고 활동해오다가 91년 8월에 창립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는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산보연과 지역노동자건강권운동의 활동방향과 과제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문 : 올해 활동의 목표와 계획, 활동기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면? ☞ 첫째. 기존사업의 확대·강화 및 가능한 사업의 수행으로 조직적 성과를 만든다, 둘째. 회원의 확대 강화에 노력한다, 셋째. 지역내 노동자 주체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기틀을 마련한다, 넷째. 전국적, 지역적 필요한

[일터] [06/11월/알기쉬운산안법]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 조치

[일터] [06/11월/알기쉬운산안법]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 조치

1. 규정 제33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개정 2006.3.24>)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24>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일터] [06/11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흙의 마음 누가 헤아릴까

[일터] [06/11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흙의 마음 누가 헤아릴까

한여름 창창하게 날 섰던 벼들이 이삭이 여물자 모두다 땅을 향해 절을 합니다 경남 함안군 여항산골짝 일흔셋 큰길 할배는 객지 나간 자식들을 모두다 불러 흙 위에 발 딛고 서게 했습니다 서른 마지기 나락 굽은 허리로 거두고 자식들 불러 탈곡하는 날 콤바인 쓰면 금방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말에 큰길 할배는 담배만 뻐금뻐금 태웁니다 이젠 농사 그만 지으라는 막내딸 지청구에 눈가의 주름 더 깊게 패며 웃습니다 큰길 할배의 맘을 자식들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제주도 협상장에 앉은 나리님들은 알 턱이 있을까요

[일터] [06/11월/특집3.3] 절망 벽 깨뜨려 솟구쳐 해방의 물꼬 트기

[일터] [06/11월/특집3.3] 절망 벽 깨뜨려 솟구쳐 해방의 물꼬 트기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목전에 둔 요즘,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는 노랫말이 머리에서 맴맴 돈다. 총파업 총궐기 투쟁의 4대 핵심과제를 실천으로 움켜쥐지 않고서는 평등세상과 사람세상은 그저 좋은 말일뿐이고,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몸과 삶 그리고 지향을 자본의 이윤에 종속시키는 절망의 벽을 실감하기 때문이리라. 많은 선언과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의 실천력은 의연하되, 외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괜한 패배적 기풍 때문만은 아니지 싶다. 소위 IMF이후 줄곧 총자본에게 빼앗겨온 현장과 주체, 이데올로기 투쟁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희망’을 만들기 위한 기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주체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본과 정권이 예상할 수 있는 관성적인 기획과 실천, 현장주체들조차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상황을 뒤집어엎어야만 총파업 총궐기를 성사시킬 수 있다. 현장과 거리에서 전투적 기풍을 복원하려는 고민과 시도는 다수의 동의와 참여를 조직하기 보다는 그나마 녹녹치 않은 한판 투쟁 그 자체에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쟁요구와 주체들이 겉돌고 있고, 4대 핵심과제와 현안투쟁을 꿰뚫는 실천의 역동성은

[일터] [06/11월/특집3.2] 하반기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현장부터 움켜쥐자!

[일터] [06/11월/특집3.2] 하반기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현장부터 움켜쥐자!

하나된 투쟁으로 노동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11월 15일 총파업을 승리하기 위해 1천 5백만 노동자들의 힘찬 실천투쟁이 눈앞에 놓여 있다.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단위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노동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 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현장부터 움켜쥐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여러분 올 하반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사수를 위한 노무현정부와의 피할 수 없는 한판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히 발로 뛰고 있고, 현자노조도 다음달 2일(목)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냉담하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정부는 자본의 무한한 이익과 자신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노동자, 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27일까지 4차에 걸쳐 진행 중인 한미FTA와 9.11야합으로 만든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법안개악, 산재법개악이 그것이다. 이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을 통해 지켜온 기득권을 뺏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4대 핵심요구는 노동자를 비롯한

[일터] [06/11월/특집3.1] 공공연맹에서 ‘총파업 실천단’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일터] [06/11월/특집3.1] 공공연맹에서 ‘총파업 실천단’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글에 들어가기 앞서 공공연맹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한다. 공공연맹의 공식적인 이름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이다.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업종이 공공성의 이름으로 하나의 연맹을 형성하고 있다. 이중 많은 노동조합은 정부산하 투자기관 · 출연기관 · 연구기관이거나,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물론 사무직군도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구성된 공공연맹은 노동자의 건강권 얘기는 참으로 멀리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도) 산재, 노동자건강권은 여전히 금속중심의 제조업에서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 얘기를 역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아직도 산재와 직업병, 노동가건강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 한해 참으로 많은 산재보상보험법 개혁과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한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것은 우리의 산재법 개혁요구와, 정부와 자본의 산재법 개악이 서로 충돌하는 접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집회와, 선전전 등이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 3대요구를 4대요구로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번 총파업 실천단은 이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만의 고군분투(孤軍奮鬪)가 아니라 모든 현장의 노동자들이 서로 맘과 몸을 모아 산재법개혁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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