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6/7월/특집2]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방향 논의 지난 6월 20일 토론회가 산재보험과 관련된 활발한 실천방향 논의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지만,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한 듯 하다. 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한노보연에서 산재보험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승인의 문제, 치료재활, 작업복귀의 문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승인의 문제에서는 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입증의 책임을 산재 노동자에서 의사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실제적으로 옮겨 놓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민노당 단병호 의원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재보험개선방향과도 일부 일치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산재노동자의 치료지연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확장해 적용하면, 근골격계질환은 유해작업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심사의 과정없이 당연 산재승인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고, 이러한 조치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치료 내용과 관리에 보다 관심과 대안제시가 집중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치료재활의 문제는 주요질환별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요양기관의 치료의 질관리를 하자는 제안, 사회심리적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환례관리자를 두어 산재노동자의 치료 재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