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6/7월/특집1] ‘제대로’점검하고 투쟁의 지표가 되게 하자

[일터] [06/7월/특집1] ‘제대로’점검하고 투쟁의 지표가 되게 하자

1. 실태를 보자 하니 토론회에서 점검된 실태는 도시철도 정신직업병 요양자의 치료와 복귀, 대한이연의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자의 치료와 복귀, 마지막으로 주로 대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사내치료복귀 프로그램에 이었다. 도시철도의 경우 2003년 두 승무노동자(기관사)의 자살로 인해 신경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2006년 현재까지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투쟁의 과정에서 요양자모임을 조직하여 안정적 치료와 개별화를 일정하게 방지하기도 하였다. 정신직업병 요양자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적이고 안정적인 복귀로 지적되었다. 기관사업무는 사상사고 혹은 이와 유사한 스트레스, 전 구간 지하터널 속에서 운전해야하는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일하게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나 기타 정신직업병은 치료를 하였더라도 복귀 후에 상황이 변하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지하철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양자를 건강하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제하기 위한 도시철도공사의 태도에 있다. 복귀하여 건강하게 일하게 하는 부단한 노력은커녕 사실상 전직만을 고집하는 운영 실태는 요양자에게 커다란 시련일 수밖에 없으며, 전체 노동환경개선(1인 승무의 철폐, 개인별 운행시간 단축, 정신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시스템, 관련 작업환경의

[일터] [06/7월/특집2]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일터] [06/7월/특집2]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방향 논의 지난 6월 20일 토론회가 산재보험과 관련된 활발한 실천방향 논의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지만,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한 듯 하다. 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한노보연에서 산재보험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승인의 문제, 치료재활, 작업복귀의 문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승인의 문제에서는 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입증의 책임을 산재 노동자에서 의사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실제적으로 옮겨 놓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민노당 단병호 의원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재보험개선방향과도 일부 일치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산재노동자의 치료지연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확장해 적용하면, 근골격계질환은 유해작업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심사의 과정없이 당연 산재승인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고, 이러한 조치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치료 내용과 관리에 보다 관심과 대안제시가 집중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치료재활의 문제는 주요질환별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요양기관의 치료의 질관리를 하자는 제안, 사회심리적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환례관리자를 두어 산재노동자의 치료 재활을

[일터] [06/7월/연구소리포트] 부산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연구 -3

[일터] [06/7월/연구소리포트] 부산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연구 -3

지난 2회에 걸쳐 부산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동강도의 변화지점과 직무스트레스, 사상・안전사고 및 교번제 등의 노동조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회에는 노동환경의 중요한 변화과정을 구조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사의 일상적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 부산지하철의 구조조정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자본과 정부의 ‘효율성’, ‘수익성’을 명분으로 전국가적 (혹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IMF위기는 부산지하철 노동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98년부터 시작된 인력조정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철저히 진행되었다. 결국 부산지하철의 경우도 1인 승무 강제시행,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대, 일상적인 인력구조조정, 그리고 최근의 30분연장 등의 일상적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생산성향상’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앞으로도 ‘일상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먼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상적인 구조조정과정을 살펴보자. 1.1. 1인 승무 강제 시행 1998년 당시 부산교통공단은 일방적인 1인 승무 시행을 강행하였다. 부산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은 총파업과 33명의 구속이라는 희생을 무릎 쓰고 1인 승무 반대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2인 승무는 1인 승무로 전환되었다. 1인승무의

[일터] [06/7월/뉴스] 근로복지공단,‘개인별 실적관리제’도입 외…

[일터] [06/7월/뉴스] 근로복지공단,‘개인별 실적관리제’도입 외…

근로복지공단,‘개인별 실적관리제’도입 근로복지공단이 7월 1일부터‘개인별 실적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별 실적관리제’는 각 개인에게 공정하게 업무를 배분해 공단 직원의 업무 형평성을 높이고, 개인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조직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애초 공단노조는 실적관리제는 각 개인별 업무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직원간 경쟁과 실적 지상주의를 부추기기 때문에 반대한 바 있으나, 실적관리제로 직원을 평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측의 제대로 지켜질지도 모르는 약속을 받고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작더라도 끝내 이길 투쟁’을 기대해 본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를 위한 보건소 설치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무료 보건소가 설치된다고 한다. 노동부는 올해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노동자전용보건소인「지역산업보건센터」1개소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계획에 따르면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2010년까지 총 150여 억원이 투입돼 4개소로 확대·운영된다고 한다.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주로 생활습관병 예방에 중점을 두는 일반보건소와 달리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최근 근골격계·뇌심혈관계질환 등 각종 업무상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

[일터] [06/7월/포커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일터] [06/7월/포커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지난 6월 1일,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역사적인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은…. 가족의 새벽잠을 깨우는 것이 미안해, 살며시 일어나 건설현장으로 나가는 건설노동자들은 소위 노가다라고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를 당해오면서도 항의하지 못하고 체념해왔었다. 강제도급으로 하루 일당도 되지 않는 도급금액에도 하루 일당벌이라도 하기위해 미친듯이 일을 해야 했다.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분양 계약서에는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높은 분양가를 받으면서도 정작 건설현장의 노동자 임금은 해마다 삭감되어 갔다. 때로는 안전시설도 없는 위험한 장소에 작업을 강요받으면 가족도 생각나고 죽어간 동료도 생각나지만,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야하는 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만은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산재사고를 당하고 나면 원청회사는 전문건설업체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전문건설업체는 팀장에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강요하였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은 죽음과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소리와 자본, 정권의 탄압….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는 △적정임금 인상을 통한 실질임금 쟁취,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만악의 근원인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 △조합원 우선고용 △스메끼리(유보임금) 근절 등의 5대요구를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많은 현장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

[일터] [06/7월/알기쉬운 산안법5] 근로복지공단에 출근 투쟁하는 김씨

[일터] [06/7월/알기쉬운 산안법5] 근로복지공단에 출근 투쟁하는 김씨

1.법 규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①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③제1항의

[일터] [06/7월/요양자 이야기] 아무리 어렵다 해도 “부당” 하면 “아니다” 라고 해야 한다

[일터] [06/7월/요양자 이야기] 아무리 어렵다 해도 “부당” 하면 “아니다” 라고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출근 투쟁하는 김씨 매일 오후 2시 가량이 되면 근로복지공단 대구 본부로 출근하는 노동자가 있다. 허리 수술후 보호를 위한 보호대를 착용하고, 보조 지지대를 밀며 근로복지공단 5층에 도착한다. 도착하면 복도에 “척추 고정술 불승인 철회하라”라는 대자보 2장을 부착하고 소파에 누워서 요양한다.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를 만나면 함께 항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김씨가 “불승인을 철회하라” 라고 하면 “부당하면 절차를 밟아서 심사청구하라”는 말만 반복된다. 심사청구로 보내기 위해 꼬시는 말을 보태기도 한다. “잘 되도록 해줄께” 라고 .. 2004년까지는 불승인의 근거가 부족하고 항의에 직면하면, 1차 결정기관에서 종종 결정을 번복하였는데 이제는 지멋대로 결정하고 항의하면 중앙에 심사청구하란다. 잘못 되어도 항의할 여지도 없다. 심사청구 하는것 외에는… 김씨는 간혹 자문의사협의회가 개최되어 산재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날이면 바쁘다. 선전도 하고 서명도 받고 자문의사협의회 참여한 산재노동자들과 함께 항의도 해 본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협의회 개최일정을 게시판에 공고하지도 않는다. 근로복지공단과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웬 불승인! 이상의 애기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개별조합원 35세 김씨의 이야기다. 김씨는 2001년 척추 디스크

[일터] [06/7월] 2006 학생포럼 후기1

[일터] [06/7월] 2006 학생포럼 후기1

월쯤으로 기억된다. 나는 당시 일터편집과 독자사업기획으로 2주에 한번씩은 한노보연을 방문하면서 학생으로 보내는 마지막 해에 나의 아마추어리즘과 방향없는 열정이 연구소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학생이란 신분이 연구실 사람들과의 만나는 시간, 대화방식, 금전관계, 맡은 일 등 모든 관계를 결정짓고 있었으므로 이름부터 고맙게도 ‘학생강좌’로 지어진 이 기획은 초안을 받아든 순간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학생교육의 필요성은 한노보연의 학생회원이 늘어나고 보건의료학생들의 숨, 매듭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생으로부터 그리고 연구소 내부에서 요구되기 시작했다. 올해 초 민의련(민중의료연합) 해산으로 그들의 남겨진 성과와 일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민의련이 ‘헬스클럽’등의 이름으로 구성해왔던 노동자건강 세미나를 강좌 형식으로 재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병원환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매듭활동과 하이텍투쟁을 스치면서 내가 보고 있는 일들과 나 자신은 노동보건운동의 역사 및 현장의 틀에서 어디즈음에 놓여있는지, 왜 아파하며 왜 아파하는데 치료받지 못하며 왜 아프고 치료받지 못함을 호소해도 묵살되는지의 물음들을 간직하고서 딱딱한 투쟁의 언어가 아닌 알기 쉬운 일상의 언어로 배우고 싶어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강좌처럼 남이 떠먹여주는 방식의 공부에

[일터] [06/7월/칼럼] 저임금 근절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최저임금투쟁

[일터] [06/7월/칼럼] 저임금 근절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최저임금투쟁

1. 신자유주의 시대 ‘가난한 노동자’는 누구인가 – ‘가난한 노동자’의 일반화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척된 노동유연화는 노동자 일반에게 항상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라는 파괴적 효과를 가져왔다. 노동유연화의 증대는 이른바 경쟁적 노동시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 억제, 노동강도의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의 이윤율 제고에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소득의 절대적 감소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자체만으로도 빈곤이 심화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질임금 하락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실질임금 하락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매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실질임금 인상률 비교지표인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2000년 들어 63.1%에서 2004년 66.0%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소국민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4년 58.8%에 머물고 있다. 즉 노동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몫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꾸준히 증가했다. 사교육비의 증가와 의료비용의 개인 전가, 주택과 식용품 등 필수재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대 등은 노동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고,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소비지출을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일터] [06/6월/칼럼1] 월드컵과 7살 눈먼 소녀노동자

[일터] [06/6월/칼럼1] 월드컵과 7살 눈먼 소녀노동자

기고를 부탁받은 후 제일 먼저 떠올려 본 것은 4년 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월드컵을 회상하는 것이었다. 그 중 특히 기억에 선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16강 이태리전이 끝난 다음 날 퇴근하시면서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유니폼 상의 레플리카 한 장을 사가지고 들어오신 일이었다. 운동경기 관전이라고는 담을 쌓고 지내시던 양반이 이게 이쩐 일인가 싶어 여쭤보았더니, 남들이 모두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다녀서 당신도 입어보려 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4년 후, 우리나라는 다시한번 월드컵의 거대한 흡인력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할인점의 판촉 증정물에는 이미 축구응원용 헤어밴드와 타월이 자리를 잡았고, 공중파 뿐만 아니라 각종 유선방송 매체들은 4년 전의 월드컵 방송을 정말 ‘지겨울’만큼 계속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디어들은 한결같이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오로지 축구뿐인 양 ‘우리는 축구로 하나됩니다’류의 멘트를 아무 생각없이 지금도 쏘아올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별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4년 전 그렇게 발광(?)을 할 때에도 난 한 번도 ‘우리가 축구로 하나되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국가대표팀에 그렇게 열광하면서도 프로축구 경기장은 썰렁한 관중석에 변화가

기사 1,18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