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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6/5월/연구소리포트] 부산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연구 – 1

[일터] [06/5월/연구소리포트] 부산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연구 – 1

제한없는 이윤확대, 자본주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정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 고용불안, 그리고 노동강도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 누구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한 노동자 건강의 파괴는 지하철 노동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지하철 등 궤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효율성 (혹은 생산성) 중심의 지속적인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은 자본의 의도대로 관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과 직무스트레스, 육체적 피로의 증가는 노동자들의 피해의 증거이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승무노동자의 사상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차량지부의 근골격계 질환, 역무지부의 감정노동(승객과의 마찰) 등 다양한 요인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지하철 노동자의 작업이 대규모의 사고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강도강화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지하철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노동환경의 대표적인 예인 지하환경(석면, 라돈, 한정된 공간 등)과 교대제 등은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부산지하철 승무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강도의 강화지점과 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번제와 사상사고라는 승무노동자 특유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노동조건과 사상사고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일터] [06/5월/입장] 건설현장 산보위 폐지는 산재예방 정책의 포기!!

[일터] [06/5월/입장] 건설현장 산보위 폐지는 산재예방 정책의 포기!!

○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은 노동부가 4월 25일 입법예고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건설현장은 일년에 700-8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죽음의 행진을 십 수년째 계속하고 있고, 1-2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산재로 다치고, 병들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건설현장 산재는 영국의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 또한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지급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되는 재래형 사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설현장의 산재은폐와 직업병 문제 또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온 것이 수 십년이다. ○ 그러나, 노동부의 건설현장 산재 정책은 전시행정으로 일관해 왔으며, 각종 규제완화가 건설업에 집중되어 산재예방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쳐 왔으며, 최근에는 건설안전추진반의 폐지 등 건설현장 산재와 관련 담당인력이나 부서도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이동성이 강한 건설현장에서 산재다발을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 참여구조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조업 중심의 제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연맹 산하 노조에서는 수년전부터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의 각고의 노력을

[일터] [06/5월/요양자 이야기2] 젊은 노동자에게는 선천성, 늙은 노동자에게는 퇴행성

[일터] [06/5월/요양자 이야기2] 젊은 노동자에게는 선천성, 늙은 노동자에게는 퇴행성

31세의 젊은 노동자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하고 다시 원직장에 복귀한 노동자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 없이 일을 하였다. 최근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 다시 큰 병원갔다. 수술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 소리를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취업 후 단 한번도 일을 쉬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병원에 간 일도 없었기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문의사협의회 하는 날 어디서 본 듯한 의사선생이 앉아 있었다. 참석한 자문의사는 협착증이라며 선천성이라고 말하고, 어디 서 본 듯한 자문의사 선생은 증상이 가볍다며 별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다. 그리고 불승인을 받았다. 이 노동자는 과거에 갔던 큰 병원에 다시 갔다. 그 의사가 맞았다. 분명히 심각하니깐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 의사가 맞았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의사 선생은 그 젊은 노동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한다는 말이 ‘수술 하셨나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로 있을 때는 ‘증상이 가볍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병원 의사로 있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 사람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다. 늙은 노동자다 이 노동자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허리 부담

[일터] [06/5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 이제는 투쟁으로 돌파한다!!!

[일터] [06/5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 이제는 투쟁으로 돌파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역사와 그 의미 한국의 ‘장애인의 날’은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이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복지사회 구현을 국정 지표로 내걸고, 1981년부터 4월 20일을 ‘심신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노동자계급의 메이데이와 달리 장애인의 날이 이렇듯 정치적 선전물로 출발했기에, 지난 20여 년 동안의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정부와 관변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을 놀이공원과 체육관으로 불러내 온갖 친절을 베풀고, 언론에서는 인간 승리와 눈물겨운 휴먼드라마로 그들의 삶을 미화해내거나 ARS모금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을 돕기에 바빴던 것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하 420투쟁)은 이렇게 정부와 관변단체가 주도했던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대중과 함께 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 가고자하는 지향 속에서 2002년 처음 시작되었다. 이러한 420투쟁은 각개 약진의 형태로 활동하던 장애 영역별 연대체 및 사안별 공대위와의 연대, 서울과 여타 지역 장애인운동과의 연대, 장애인운동과 사회운동과의 연대라는 삼중적 의미의 연대를 실현시켜 내며, 그동안 장애인운동 있어 매우 중요한 투쟁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또한 2003년에는 서울 지역을 넘어 투쟁이 전국화 되고, 2004년부터는 거점 노숙 농성을 통해 투쟁의

[일터] [06/5월]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을 뿐이다

[일터] [06/5월]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을 뿐이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줄 알았다면 차라리 노동조합 안하고 그냥 살아갈걸 그랬다. 불합리한 배차에도, 과적에도, 연월차휴가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배송을 하였다. 심지어 명절에도 배송을 위해 출근하여 매장에 아이스크림을 배송하였다. 화물노동자도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 뵙고 성묘도 하고 세배도 하고 싶은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주장하는 순간 화물노동자한테 돌아오는 것은 일방적 계약해지뿐이다. 배스킨라빈스 화물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2005년 10월 3일 파업에 돌입, 화물노동자의 통제수단이던 평가제를 폐지, 불합리한 배차를 노동조합에서 담당,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베스킨라빈스와 운송사, 화물연대 3자의 합의하에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배스킨라빈스는 성실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짓밟는 행위만 일삼았다. 공장 진입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변 카센터 땅을 매입하고, 심지어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이사를 종용하고,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음성공장뿐만 아니라 베스킨라빈스 본사, 샤니 본사 및 직영매장까지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또한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전에 광주와 기흥지역 냉동창고에 물량을 확보하고 안성지역 공장에서 몰래 제품을 생산하는 등 노동조합을 깨려고 하는 준비만 하였다. 또한 하루 2000만원씩 지급하면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사태를

[일터] [06/5월] 창원 GM 대우 비정규직 지회 농성장을 방문하며

[일터] [06/5월] 창원 GM 대우 비정규직 지회 농성장을 방문하며

– 4월 23일, 창원GM대우 비정규직 지회 농성장을 가다 어제따라 비가 와서 고공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두 동지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였다가, 고공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동지들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농성을 하던 동지들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상황의 긴박함과 함께 이후 투쟁에 대한 걱정, 일터 취재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다행히 취재는 할 수 있었다. 차를 타고 농성장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정문앞을 가로막고 있는 컨테이너와 철조망이었다. 살벌하게 쳐져있는 철조망, 몇겹으로 둘러싸인 컨테이너는 그동안 얼만큼 치열하게 투쟁이 진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 농성장에 붙여진 글 내용이 ‘고공농성 31일째, 단식투쟁 19일째’라는 문구였다. 컨테이너 박스 문을 열고 안에 들어서자,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동지들과 지역의 연대 동지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GM대우차가 창원에서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약직으로 일을 했다는 동지부터 입사한지 5년, 3년 되었다는 동지들까지 모두들 기나긴 투쟁으로 피곤해보였지만, 얼굴만은 씩씩하고 꿋꿋해 보였다. 창원 GM대우에는 정규직 노동자는 1400명에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1200명정도이고, 12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3개월간 단기 아르바이트노동자와 1년간 계약직 노동자로

[일터] [5월/알기쉬운산안법3] 안전·보건 관리체계

[일터] [5월/알기쉬운산안법3]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 체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3조~19조]를 규정하여 노동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 부과하며,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노동재해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록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의 규모·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도> : 일터 5월호 참조 그러나 자본은 노동안전에 대해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가 동조하여 1997년4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98년8월 [행정규제법]을 통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주의 주요 의무사항을 경감 또는 면제시키도록 하여 산업안전규정 중 29건 폐지, 49건을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재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였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규정도 상당부분 완화가 이루어졌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완화 이후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내부자료에서도 △소규모 위험업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폐지→50인 미만 규모의 위험업종에서 재해율이 점차 증가(소규모 사업장의 미약한 안전관리체계와 대기업(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의식의 부재), 2000년 안전관리자 선임율은 1996년에 비해 34.5%감소, △소규모(30-49인) 유해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폐지→석면제품제조업 등에서 재해율이 점차 증가 한다는 지적이

[일터] [4월/칼럼] 전망은 현실 안에 있다!

[일터] [4월/칼럼] 전망은 현실 안에 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감정일까 의아했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던 날, 나는 국회 앞 집회대오에 있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다른 회의에 들어가 있었다. 몇 달 전이었다면 그 회의를 때려치우고 일단 국회 앞에 달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이 다 빠져서 그랬을까? 아니면 달려가 봐야 소용 없을 것이라는 자조감이었을까? 아니면 계속 통과시킨다 아니다를 반복해온 사태로 인해 무감각해진 것이었을까? 다시 생각해보면 가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이 상황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아직 우리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물론 비정규직이 되어서도 숨을 죽이고 살면, 그저 주는 대로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살아가기만 하고 버티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일상에서 생존 때문에 고민하고, 재계약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불끈불끈 솟는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자’임을 깨닫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비정규직이라는 이

[일터] [4월/특집] 여는 글

[일터] [4월/특집] 여는 글

2006년, 우리는 신자유주의 전선의 복원을 위한 4대 실천의제를 제안했다. 광폭한 그 모습을 화해와 협조라는 이름 속에서 감추어만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한판 싸움을 준비하고자 한다. 지난 3월호 일터에서 소개한 4대 실천의제는 △ 교대제로부터 생명 지키기 – 심야노동 철폐!, △ 치료 좀 제대로 받자 – 근로복지공단 3대 독소규정 폐기!, △ 유해요인으로부터 벗어나기 – 작업중지권 복원! 그리고 숨 돌리며 일하기 – 휴게시간 확대! 작업 중 여유율 확보!이다. 앞으로 일터에서는 이 4가지의 실천의제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 활용에 대한 특집을 매월 진행하기로 하였다. 4월의 주제는 바로 ‘교대제로부터 생명 지키기 – 심야 노동 철폐’이다. 얼마전 읽은 뉴패러다임을 소개하는 책에는 교대제의 개선으로 유명했던 유한킴벌리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다. 유한킴벌리는 교대제를 바꾸면서 경영상황상 예상되던 정리해고를 시행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언론을 탔다. 유한킴벌리는 3조 3교대의 교대제 체계를 4조 2교대로 바꾸었다. 2조는 주야로 근무하고 한조는 쉬고 한조는 재교욱을 받는 체계라고 한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의 개념없이 공장이 돌아가서 인건비는 늘었지만 생산성과 이윤이 훨씬 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효과는 노동자들에

[일터] [4월/특집1] 이젠 노동의 질로써 승부한다.

[일터] [4월/특집1] 이젠 노동의 질로써 승부한다.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주간연속2교대는 오랜 노동으로 악화된 건강과 무방비로 방치되던 고령화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마치 주간연속2교대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현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간연속2교대가 현장에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기실 외부에 알려져 있는 바와는 딴판으로 그 없이 열악한 현대자동차의 노동조건 때문이다. 출근하여 하루 10시간의 노동이 당연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의 특근철야로 인해 쉬는 틈이 없는 것이 현재 현대자동차 노동의 현실이다. 시급제 노동자가 임금을 현실성 있게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장시간 노동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더 노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다. 때문에 현장활동가나 대의원들의 능력의 척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의 일거리를 회사로부터 빼앗아 오는데 있으며, 조합원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죽일 놈으로 치부되는 현실이다. 다른 하나는 시간만 되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콘베어작업에 기인한다. 한 작업을 마치고 나서 돌아서면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작업들. 하루약 500여대의 물량을 쉴새없이 돌아가는 콘베어에 맞추어 똑같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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