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특집] 2006년 노동안전보건투쟁 이렇게 나아갑시다
1. 노동유연화를 위한 자본의 일로매진 어느 날 저녁, 국회 환노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아니나 다를까,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의기투합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문득 십년 전, 1996년 12월 26일을 떠올린다. 국회가 십년 전 새벽에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그리고 파견제를 날치기 통과시키던 날, 우리는 일순간에 확인했다. 국회란, 그리고 정부란, 자본이 꿈꾸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위해 원칙과 기본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로부터 십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른바 ‘3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제)의 본질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일터와 그 가족의 삶터 전체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고, 자본에게는 그들의 광폭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법의 이름으로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였다. 이번 비정규 양산법 날치기 통과는, 자본이 그동안 방패로 사용해온 ‘3제’ 를 더욱 강력한 무기로 쓸 수 있게 하려는 시도였다. 그런 점에서 마치 폭력경찰이 방패 끝을 갈아 시위대의 목을 겨누는 무기로 쓰는 짓과 꼭 닮았다. 1996년과 2006년을 잇는 십년을 돌아보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자본의 치밀함에 몸서리친다.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자본가 계급’의 단결과 연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