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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4월/현장통신1]명분도 실익도 없다. 단군 이래 최대 환경 파괴 사업, 새만금

[일터] [4월/현장통신1]명분도 실익도 없다. 단군 이래 최대 환경 파괴 사업, 새만금

단군 이래 최고의 국토확장사업이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계속공사’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을 계기로 2004년 1심판결 이후 중단된(그러나, 사실은 보강공사 명복으로 공사는 지속되고 있었다) 방조제 33km 중, 바닷물이 통하는 마지막 2.7km의 끝물막이 공사가 하루 100m 이상을 전진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와 11,300ha의 담수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를 간척하는 엄청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의 시작은 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전주유세를 진행하지 못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13대 대통령 선거를 엿새 남긴 시점에 공약으로 발표된다. 당시 정부부처는 이사업이 공사재원조달이 어렵고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농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공업화와 발전에서 소외됐다는 전북도민의 개발소외의식을 이용하기 위해 정치 논리로 시작됐다. 이후 91년 방조제 공사가 시작되고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매번 선거 때마다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도민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환상을 전북에 심어왔고 그 결과 전북도민 상당수도 이를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지도로 보면

[일터] [ 입장 ] 노동부의 산재보험 개혁방향에 대한 입장

[일터] [ 입장 ] 노동부의 산재보험 개혁방향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9일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토대로 향후 산재보험의 개혁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산재보험개혁안에는 재활급여를 신설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장해등급을 노동능력상실에 입각한 장애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에 대한 진일보한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비급여항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의료기관 질평가를 강화하여 요양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성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인정기준을 업무기인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안도 들어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운동진영과 노동보건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이고, 늦게나마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제시한 산재보험 개혁방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을 노동자들의 장기요양 및 도덕적해이 탓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재정위기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다. 산재보험제도 시행 이후 40여년 간 사업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재정을 운영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인내가 존재한다. 이제 노동자의 치료권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보험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일터] [일터이야기]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삶, 이 땅의 비정규직

[일터] [일터이야기]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삶, 이 땅의 비정규직

월 27일 저녁, 핸드폰 문자가 ‘딩동’하고 울렸다. ‘국회 환노위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예정’이라는 문자였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출입까지 막으며 진행된 환경노동위의 본회의라고 했다. 민주노총이 혼란속에서 지도부를 뽑기 전날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의 야 4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정규법안을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었다. 열린우리당은 합의가 안 되면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라도 2월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었다. 당선된 집행부는 예정된 28일 총파업을 연기했었다. 하지만 결국 27일밤 비정규 법안은 개악되었다. 쟁점이 되던 사유제한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는 고용을 하는 의무만 있는 ‘고용의무’로 변해있었다.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우리는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취소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단병호 의원은 눈물을 보였다. 급하게 모인 집회대오는 국회를 향해 돌진했다. 여기저기서 울분을 그리고 한숨을 토해냈다. 28일 추적추적 비가오는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비정규직들은 피울음을 쏟아 내었다. 이제 그들의 삶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아니 이 땅 전체 민중들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렸다. 850만의 비정규직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삶이 태풍 속을 헤매이는 쪽배와 같다. 2년을 주기로

[일터] [ 현장통신 3 ]겨울의 추위를 온몸으로 삭히며, 봄의 태동을 기다린다

[일터] [ 현장통신 3 ]겨울의 추위를 온몸으로 삭히며, 봄의 태동을 기다린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02년 8월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이라 하여 정규노동자를 줄이고, 1,2호선 33개역사 34개 매표소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100여명이 넘는 저희 비정규 노동자들을 채용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를 불법파견이라 판정하였으나, 법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역 매표소 민간위탁이 불법 파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와 부산교통공단에서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하여,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파견법 상의 불법성을 피하기 위해 공사는 2002년 계약 이후 4차례나 민간위탁사와의 계약을 수정,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약해지를 정당화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공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매표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계약을 2005년 9월 10일에 종결지었고, 이로 인하여 저희 부산지하철 비정규 매표소 노동자들은 계약기간마저 채우지 못한 채 해고되었습니다. 작년 7월 10일경 저희들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으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을 외면하는 매표소 폐쇄 철회와 매표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따른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저희들은 부산교통공사와 서면환승역, 부산시청 앞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꾸준히 선전전과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2005년 10월 27일에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차원의 순회집회를

[일터] [현장통신2 ] 섬

[일터] [현장통신2 ]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곳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의 짧은 시다. 사람들 사이에 떠 있는 그 섬으로 가보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심장이다. 심장병 전문 병원 부천 세종병원은 2005년 8월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는 2005년 6월부터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안을 가지고 15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병원측의 교섭해태로 2006년 1월 2일 조정 신청, 1월 16일 조정 중지, 17일 쟁의발생 신고를 거쳐 1월 18일 김상현 지부장 삭발 및 단식을 시작으로 19일 노조간부, 23일 전 조합원으로 확대해 현재 파업 40일을 맞고 있다. 너무나도 소박한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8인 병실을 6인실로 하자는 것과 협소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자는 것, 단체협약 일방해지 철회, 산별에서 합의한 임금인상 5%, 그리고 다른 병원만큼의 연·월차, 생휴 보장과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홍보활동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서선례 조합원의 원직 복직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2006년 1월 20일, 노조간부 파업 하루만에 전 조합원 35명에 대해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리고

[일터] [현장통신1] 시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기관사의 건강을 돈과 바꿀수는 없습니다

[일터] [현장통신1] 시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기관사의 건강을 돈과 바꿀수는 없습니다

1호선과 2호선,그리고 5호선이 만나는 왕십리역 지하 4층에는 작은 농성장이 차려져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일방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강행한 5·6·7·8호선 열차운행축소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가 차린 농성장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적자와 적은 승객수를 이유로 운행횟수를 평일에는 148회, 일요일은 244회, 그리고 토요일은 312회를 줄여버렸습니다. 특히 토요일 아침에 5호선은 2분 30초를 기다리면 오던 열차가 일요일 기준인 6분을 기다려야 오게 되었고, 토요일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평일 아침보다도 더 숨막히는 콩나물열차를 타야 했습니다. 5호선 한 번 운행을 줄이면 11만원의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세만이 아닙니다. 도시철도노조는 지난 1월 23일 주5일제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승무에서는 기관사 77명의 신규인원이 합의되었습니다. 열차운행 횟수를 축소를 통하여 이 77명을 뽑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기관사의 하루 평균운전시간인 4시간 42분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노동강도의 변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승객수가 20~33%, 그리고 토요일 오전의 경우는 2배이상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관사들은 출입문사고나 사상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더욱이 혼자 열차를 운행하는 5·6·7·8호선의 기관사들이 느끼는 노동강도의 압박은 바로 시민들의 안전과 기관사의 건강에 위험을 미치지만 공사는 그것도

[일터] [알기쉬운 산안법] 안전보건 교육편

[일터] [알기쉬운 산안법] 안전보건 교육편

1. 법규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 2. 법 해설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로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8] ‘산업안전보건 관련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규정에 따라 교육시기,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때 ‘생산직종사근로자’와 ‘사무직종사근로자’는 각각 매월 2시간, 1시간의 교육시행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살펴보면 ‘모든’ 사무직노동자에게 매월 1시간의 교육시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 31조의 적용에

[일터] [칼럼] 왜곡된 ‘양극화 해법’, 그 논쟁의 진실

[일터] [칼럼] 왜곡된 ‘양극화 해법’, 그 논쟁의 진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4년차에 접어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 협정 체결’에 힘을 쓰겠다고 한다. 그런데 소위 사회양극화,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층의 증가가 그 원인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양극화’란 용어 자체가 노동자계층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증가 등을 은폐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양극화를 언급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 즉 노동자내부의 소득양극화를 언급하는 내용은 많지만 노동과 자본사이의 양극화를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5.6%였지만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3%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기업은 연평균 62.6%에 달하는 실질소득 증가율을 기록했다. 삼성 등 대기업 등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 임금이나 각종 급여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노동자서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양극화’란 용어에 담긴 은폐 효과와 마찬가지로,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 그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청와대의

[일터] [특집] 2006년 노동안전보건투쟁 이렇게 나아갑시다

[일터] [특집] 2006년 노동안전보건투쟁 이렇게 나아갑시다

1. 노동유연화를 위한 자본의 일로매진 어느 날 저녁, 국회 환노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아니나 다를까,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의기투합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문득 십년 전, 1996년 12월 26일을 떠올린다. 국회가 십년 전 새벽에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그리고 파견제를 날치기 통과시키던 날, 우리는 일순간에 확인했다. 국회란, 그리고 정부란, 자본이 꿈꾸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위해 원칙과 기본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로부터 십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른바 ‘3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제)의 본질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일터와 그 가족의 삶터 전체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고, 자본에게는 그들의 광폭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법의 이름으로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였다. 이번 비정규 양산법 날치기 통과는, 자본이 그동안 방패로 사용해온 ‘3제’ 를 더욱 강력한 무기로 쓸 수 있게 하려는 시도였다. 그런 점에서 마치 폭력경찰이 방패 끝을 갈아 시위대의 목을 겨누는 무기로 쓰는 짓과 꼭 닮았다. 1996년과 2006년을 잇는 십년을 돌아보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위한 자본의 치밀함에 몸서리친다.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자본가 계급’의 단결과 연대가

[일터] [일터이야기] 2005년, 일터가 만난 사람들

[일터] [일터이야기] 2005년, 일터가 만난 사람들

[06년1-2월/일터이야기] 2005년, 일터가 만난 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말이 취재지, 이래저래 귀찮고 번거로우셨을 법도 합니다.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한다며 시간을 들이는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겁니다. 얼마 되도 않는 쉬는 시간, 물량 땡겨놓고 푹 좀 쉬시기도 하셔야 했을 텐데 말입니다. 얼굴이 크게 박혀 나간다니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하셨을 테지요. 2005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만나 온 현장 노동자의 모습들을 모아봤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만이 아니라, 현장과 노동의 싱싱한 이야기들도 묻어납니다. 2006년 새해에는 [일터이야기]를 통해 만난 분들뿐 아니라,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지금보다도 더욱 당당하고 힘찬 모습일 거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노동자가 일터의 주인되는 세상이 속히 올 거라 믿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러 찾아갈 땐 동지들께 미안해 할 필요조차 없게 말입니다. 동지들. 힘내십시오. 2005. 1/2. 덤프연대 노동자는 별동대다! 사업주의 과적/과속 강요와 비현실적인 운반비를 바꿔내기 위한 1년간의 힘찬 투쟁과정 끝에 최근 과적에 대한 성과를 쟁취한 덤프 노동자. 차 안에서 식사하시고, 차 안에서 눈 붙이고, 항시 대기라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 생활도 투쟁으로 조금씩조금씩 바꿔낼 거라 믿습니다. 20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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