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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4월/특집2] 자동차산업에 있어서의 심야노동의 해외현황

[일터] [4월/특집2] 자동차산업에 있어서의 심야노동의 해외현황

심야노동철폐를 위한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상황이 궁금해질 것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은 어떤 교대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우리처럼 심야에도 일하고, 1년 내내 일하고, 하루 10시간씩 일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들이 반드시 따라야할 규칙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사례들과 현황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들의 시야를 좀 더 넓게 해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대제 현황과 심야 노동의 여부 그리고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금속 산업 중에서도 자동차산업으로 국한할 것이다. 1. 노동시간에 대해서 먼저 노동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시간과 교대제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과 일본에서 심야노동 철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면, 유럽에서는 심야노동의 부활이 노동시간 단축과 교환되었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길다는데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이른바 후진국으로 불리는 제3세계 국가들보다도 장시간이다. 2001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비교해볼 때

[일터] [4월/특집3] 심야노동 철폐! 노동자의 몸과 삶을 보듬자.

[일터] [4월/특집3] 심야노동 철폐! 노동자의 몸과 삶을 보듬자.

왜 심야노동 철폐인가 교대제는 자본에게는 이윤율 극대화를 위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노동자에게는 몸을 해치고,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교대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결정할 때 노동자의 뜻이나 몸, 그리고 삶이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잠 좀 제대로 자봤으면 좋겠다”는 현장 대부분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대제가 글로벌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자본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세계경영을 추진하는 이윤축적의 토대였고 위기관리 기법이었음을 두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최근에 모범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유한킴벌리’ 사업장의 4조2교대제(실제는 4조3교대제)의 본질 역시 예외가 아니다. 12시간 맞교대, 4일노동과 4일휴식 그리고 평생교육, 고용안정과 생산성향상 두 마리 토끼잡기 등으로 상징되는 이 사례는 생산성 향상과 노사상생 이데올로기를 통해 노동자가 노동자답지 않게 즉, 노동자들을 자본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하여 임금노동자로 개별화시켜 자본에 대해 알아서 기어줄 것을 강요하는 것 뿐이다. 야간노동과 교대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200여년 전 영국에서 자본은 아동과 여성을 동원하여 야간에도 기계를 돌렸다. 여기에 동원된 아동들은 또래의 농촌아동보다도 키가 작았으며 여성들의 수명도 단축되었다. 당시의

[일터] [4월/알기쉬운 산안법2]잠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깨워라!

[일터] [4월/알기쉬운 산안법2]잠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깨워라!

1. 사례 경기도에 위치한 (주)○○산업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염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1,500명 직원 대부분이 조합원이고 전임간부도 5명이나 되지만, 조합원들은 물론 조합간부들에게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상황이었다.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서는 힘차게 투쟁했지만,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항상 부차적 문제로 여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조합에는 ‘산업안전부장’이라는 직함만이 존재할 뿐, 실제로 활동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는 없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호흡하는 염료의 성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 2000년에 들어 조합원들 중 2명에게서 상세불명의 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술렁거렸지만, 노동조합은 당장 눈앞에 닥친 임단투와 투쟁계획에 집중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1999년에 회사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물론 회사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는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2002년에 들어서자, 조합원들 중 10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기관지 천식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에 이르러서야, 노동조합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대학병원에 진료 의뢰하여 천식증상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합원들에게 나타난 천식을 유발한 원인은

[일터] [4월/연구소리포트] 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터] [4월/연구소리포트] 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지금까지 교대제로 인한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혀낸 사실들 이 글은 교대제로 인한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안마련을 모색하고자, 2002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조합,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005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여 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에 가장 핵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밝혀낸 사실들을 요약한 글이다. (1) 교대제와 수면장해: 주말의 비극 교대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면장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야맞교대제 노동자들의 조사연구에서 파악한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교대근무 노동자들이 밤근무, 즉 야간노동을 하는 동안에는 주중에 거의 수면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가, 주말에 가서는 주중에 못다한 수면에 취하느라, 주말을 모두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동자들을 무작위로 추축하여 수면일지조사를 통하여 수면장해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간고정근무만을 하는 집단에 비해 주야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서 노동시간이 길고, 특히 야간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의 형태의 차이에 따른 수면의 양, 질을 보면, 주야간 맞교대노동자들의 경우, 야간근무중에는 현저하게 적은 수면시간 (고정주간근무시 수면시간: 6.77시간, 주야교대근무의 야간근무시 수면시간

[일터] [4월/일터이야기] 어느 해고노동자 이야기

[일터] [4월/일터이야기] 어느 해고노동자 이야기

지역에서 알아주는 흑자기업이고, 올해는 덴마크회사와의 합작투자로 신설공장을 만든다는 한일제관은 올해 초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700명의 노동자 중 115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희망퇴직 110명, 정리해고 5명) 시켰다. 한일제관은 양산 유산공단에 위치한 회사로 식음료를 담는 캔과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이다. 회사의 정리해고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1월 3일날 갑자기 회사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56명을 정리해고 해야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 노동조합과 3차례 협의를 하더니만, 116명에 대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110명이 희망퇴직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남은 우리들 5명은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고도 황당했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3차례의 협의과정에서 한번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조합원의 편에 서서 회사와 싸우지 않았던 노동조합의 행동이었다. 결국 노사 합의로 116명의 희망퇴직자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회사의 공고내용 중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기준’이라는 희한한 기준을 내세워 여성가장노동자, 장기근속노동자, 산재노동자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희망퇴직의 허울을 덮어쓴 정리해고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결국 5명의 노동자(산재노동자 2명, 장기근속자 2명, 여성가장노동자)가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게 어떤일을 당했습니까? 여성가장 노동자

[일터] [4월/뉴스] 올해 10월부터 10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산보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일터] [4월/뉴스] 올해 10월부터 10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산보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올해 10월부터 10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산보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올해 10월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사업장·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은 06,10월부터, 300인 이상은 07,7월부터, 200인 이상은 08,7월부터 50인 이상은 09년 7월부터 산보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발암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노동부, 여수·광양산단 직업병 역학조사 실시키로 지난해 각각 3명의 일용직 노동자에게서 백혈병과 폐암이 잇따라 발생했던 여수·광양산단에서 노동부가 대규모 역학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민주노총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사 대상과 범위·방법·조사기간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 4월말쯤 본격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산재보험, 재활기구 범위 확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개정돼 3월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재활보조기구에 37개 품목을 추가하고 MRI촬영 인정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일터] [4월/포커스]영등포 에이스건설 하이테크 시티 현장에서 4명 사망

[일터] [4월/포커스]영등포 에이스건설 하이테크 시티 현장에서 4명 사망

지난 3월 21일 영등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3월 4일 1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데에 이어 3월 18일 3명이 같은 사고로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었다. 3월 4일 있었던 1차 사고는 3m 이상의 빔을 인양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맞는 장비인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했어야 했는데 단순 고철 수집 차량인 일명 ‘집게차’를 사용했다. 이 작업은 당연히 신호수를 배치하여 기사와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이러한 안전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위험 작업 반경 내에는 다른 작업이 진행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고는 작년 10월 6일 경기도 이천 GS건설에서 9명이 사망하고 5명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사고원인과 본질적으로 같으며, 3명이 사망한 이번 2차사고 원인도 같은 것이라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2차 사고는 건물 신축부지의 빔 4개가 쓰러지면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건설노동자를 덮쳐 3명 사망과 8명 중경상을 당하게 된 사건이다. 사망자 3명중 두 명이 중국동포였다. 1차 사고 후 경찰은

[일터] [4월 / 성명서] 지하철 노동자들의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일터] [4월 / 성명서] 지하철 노동자들의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2월 17일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112명을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초법적 독소규정인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에 따라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업무관련성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3월 7일에 발표한 결과는 아픈 노동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112명 중 불승인 17명, 취업요양 68명, 요양승인 23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주치의의 판단과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공단이 업무관련성 판단이 여의치 않은 자문의 몇 명의 판단으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일삼은 것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퇴행성 운운하며 개인적 요인을 이유로 전국에서 변경 및 축소 승인, 불승인 등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을 공공보험답게 운영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체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작태일 따름이다. 112명이 집단적으로 산재승인을 요청한 현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버려가며 일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골병을 양산하는 현장’을 웅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그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7명의 불승인 뿐

[일터] [4월/ 요양 노동자 이야기1] 요양치료 받기 참으로 힘들다

[일터] [4월/ 요양 노동자 이야기1] 요양치료 받기 참으로 힘들다

91년에 얻은 직업병으로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다. 조립공정에서 일을 하다 어느 날 적재공정으로 옮겼다. 적재 하던 작업자가 왜 다른 곳으로 왜 갔는지는 알지 못했고 적재공정이 다른 작업공정보다 좀 여유로운 공정이고 한시적이라 해서 작업을 했다. 제품무게는 3-10kg정도는 손으로 20-50kg는 기계로 내렸다. 앞쪽에서 나오는 제품을 뒤에 있는 빠렛트에 옮겨 담는 작업이다. 작업시간은 주, 야 12시간 교대 작업이고. 야간작업에는 조립공정에 가서 동료들 작업까지 2시간 정도를 도와가며 일을 했다. 91년 5월 말경에 야간 작업때 누워 쉬고나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얼마나 놀랐던지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 다리를 주물리고 꼼지락 꼼지락 하고나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간작업을 마치고 아침에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심한 것 같다며 정밀검사를 받아 보자고 했다. 직업병으로 산재치료 받기는 멀고 험난하다. 다음날 회사 안전과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회사 지정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데 내가 먼저 다른 병원진찰 결과를 이야기를 해서 C/T촬영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나왔다. 그날 바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물론 15일후 쫓겨났지만 말이다. 입원해

[일터] [4월/현장통신2] 평택에서 농사짓자!

[일터] [4월/현장통신2] 평택에서 농사짓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고 있는 평택 대추리와 도두2리에는 올해에도 농사짓자!는 특별한 구호가 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특별함을 뛰어넘어 격렬한 전투가 되고 말았다. 첫 번째 전투는 정부가 농민들을 불법 무단점유자로 낙인찍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여름 국방부는 감정 평가 후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를 수용하는 협의매수에 실패했다. 그러자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1월에 수용을 결정하였고 땅을 강제 매수했다. 12월, 285만평 농지에 대한 보상금 300여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토지강탈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맺은 협정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2008년까지 이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올 10월까지 기지 이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다고 한다. 토지강탈에 분노한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국방부는 시간의 촉박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의 상징인 대추 초등학교에 대한 강제접수에 나섰다. 농민과 활동가들은 완강히 저항했고 이에 국방부는 주춤거렸다. 이 당시 국방부는 285만평이라는 넓은 논을 11개 구역으로 나눠 철조망을 치고 곳곳에 감시초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또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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