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Q&A]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휴식시간 중 재해
[05/11월/일터Q&A] 이럴 때? 이렇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Q: 작은 개인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요, 그 작은 개인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일을 하던 중 산재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그 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0년 7월 1일부터 전사업장, 전업종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한명의 노동자를 고용해도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초 요양신청서 3부(공단1부, 병원1부, 회사 1부)를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날인을 안 해줄 경우엔 ‘날인 거부서’를 별지에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처리기간은 약 한 달쯤 걸리는데 날인 거부를 할 때엔 약간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산재보험 되나요? Q : 회사에서 휴식이 끝나고 일어나서 걸으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렀고 인대손상이 왔습니다. 산재에 해당되는지요? A : 휴식시간 중 재해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재해로 승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종료 후 작업재개를 위하여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사업주의 지배영역 안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판단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