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특집3]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재 불승인 처분의 문제점
[05/10월/특집3]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재 불승인 처분의 문제점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유성규(vic93@lycos.co.kr) 1.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불승인 사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관할지사의견서, 조사복명서, 불승인 통보공문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산재자 전원을 불승인한 사유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본 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만성적응장애의 발병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주된 발병 원인이 된 스트레스가 노사갈등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법적 직장폐쇄와 부당해고, CCTV를 통한 감시, 왕따라인 설치를 통한 통제와 감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 등을 모두 쟁의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서, 만성적응장애를 업무상 사유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된 불승인 사유로는 적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단의 불승인 사유는 심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원처분기관 불승인 사유의 문제점 (1) 노사갈등에서 기인한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할지사의견서를 참조할 때, 공단 역시 본 건 적응장애가 산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