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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세상사는 이야기] 죽음

[일터] [세상사는 이야기] 죽음

[05/10월/세상사는 이야기] 죽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주환 누군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을 때 역시 다른 사람들은 더욱 슬퍼한다. 또한 죽은 사람이 더 살수 있었던 사람일 때 그렇지 않은 조건이라면 더 오래 잘 살수 있었던 사람일 때 우리는 더욱 슬퍼한다. 얼마 전 미국의 뉴올린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에 이은 댐의 붕괴로 불어난 물에 빠져 죽었다. 미국정부는 이라크에서의 살상에 많은 비용을 들이느라 이지역의 댐의 붕괴위험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다고 한다. 결국 한 번 지나간 허리케인 후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시간쯤에 도시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차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삶과 죽음은 갈리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더라도 전망 좋은 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위험에 덜 처했으며, 전망이 좋지 않은 저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죽었다. 죽은 이들은 사회적으로 더 어려운 환경에서 노동하고 주거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라크에선 지난해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군대에 의해 죽었다. 미국의 군사적 폭력에

[일터] [칼럼] 농락당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주택문제’

[일터] [칼럼] 농락당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주택문제’

[05/10월/칼럼] 농락당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주택문제’ ― 이른 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보면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채만수 90년도의 이맘 때였을 것이다. 서울의 ‘영등포 을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민중운동 진영도 ‘민중후보’를 추대해 출마시키는 등 꽤나 요란하게 선거전에 참가했다. 그런데 그 때 명색이 ‘민중후보’로 추대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국가정보원장,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로 말하면 안기부장, 박정희 시절로 말하면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는 고영구 변호사, 바로 그 사람이다. (- 여담이지만, 민중운동 진영의 안목도 참으로 경탄해야 할 것이다. 불과 10여 년 후에는 국정원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을 ‘민중후보’로 추대하는 그 안목 말이다.) 아무튼, 그때 ‘민중운동 진영의 이념과 사상을 대중에게 선전/선동하는 것이 당면 목표’라던 그 선거전에서 민중운동 진영이 내건 주요 슬로건의 하나, 그러니까 민중운동 진영이 대중에게 목청 높여 선전/선동한 주요 내용의 하나가 다름 아닌 ‘토지공개념’이었고, 그 강화였다. 당시 한국경제의 상황은 노태우 정권이 ‘총체적 위기’라고 규정할 만큼 심각한 경제위기, 즉 공황이 이미 시작된 후였다. 다만, 토지/주택의 가격만은, 경제전망에 관한 한 가히 백치에 가까운 부르주아 언론이나 경제관료들이

[일터] [특집2] 산재보상법 개정안 –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해야 하나

[일터] [특집2] 산재보상법 개정안 –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해야 하나

[05/9월/특집2] 산재보상법 개정안 –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해야 하나 정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공유정옥 1. 민노당 산재보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산재보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재 미인식 노동자 구제 – 자신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를 진료한 의사 등에게 산업재해분류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 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방식의 전환 및 평가 기관의 독립성 확보(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권한 폐지) – 현재 보험기금 운용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승인 권한을 폐지하고, 1차적으로는 담당 주치의가, 종국적으로는 독립 법인인 심사평가원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음. 다. 선보장(치료) 후평가 – 의사 등이 노동자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심사평가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요양(치료)은 먼저 보장되도록 하였음. 라. 재활급여 신설 – 재해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였음. 2.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특집의 기획 의도는 바로 이 개정안 내용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입각하여 의의를 최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일터] [특집1]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산재보험 개혁안

[일터] [특집1]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산재보험 개혁안

[05/9월/특집1] 지난 7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단병호 의원 주최로 산재보상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 산재보상법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짚고, 그 중 일부를 반영한 단병호 의원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대노총 담당자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부 산재보험과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총 안전보건팀장, 그리고 산업의학 전문가 및 노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7월 공청회에서 소개된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중심으로 9월 정기 국회에 입법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입법안의 내용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전문가들이 2년여에 걸쳐 준비해 온 것이라 하니, 적어도 겉모양으로는 진보 진영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 이에 이번 호 <일터>에서는 산재보험 제도개혁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우선 첫 번째 글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개혁 방안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 ‘원인주의를 극복하고 결과주의를 도입해감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자’는 것은 매우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방향 설정이라고 평할 수 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실제 개정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요양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작 재해

[일터] [일터Q&A]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유족급여 수령절차

[일터] [일터Q&A]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유족급여 수령절차

[05/9월/일터 Q&A] 이럴 때? 이렇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2M 높이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다리골절 상병은 승인결정통보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제4-5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전방전위증은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양, 보험금 결정통지서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하라는 통보가 왔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과, 아니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시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여기서 ‘안 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결정서를 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인 해당지사에 접수되면 해당지사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통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다시 지급을 하지 않는다(기각)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노동부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자가 이에 또다시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일터] [일터이야기] 인내란 게 이런 거구나. 아. 대단하다

[일터] [일터이야기] 인내란 게 이런 거구나. 아. 대단하다

[05/9월/일터이야기] 인내란 게 이런 거구나. 아. 대단하다. -명성운수 버스노동자 김정렬씨를 만나 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진철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지선 (intro) “저는 그들이 보면 외곬수라구요. 이제는 사람들과 저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외톨이 싸움으로 만들려는 거죠. 이번 조합장 선거에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자들은 야당도 여당도 없다. 다만 어용이나 민주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저… 그렇게 살다보면 외롭지 않나요. “외롭죠… 아… 처음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외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만성이 돼서, 술보다는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또 어용을 하는 그들. 그들이 나에게 행위하는 것들. 그것들을 또 인내하면서 가야하는 거죠. 기분대로 싸우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개인적인 데서 끝나버리고 마니까. 그럼 안 되니까.”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의 한 성자가 말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 세상살이는 각자의 몫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가끔은 그 무게의 차이가 너무 커 보인다. “인내. 인내 없이는 안 되더라구요. 참. 우습지만 부처님이 되어야 해요. 야. 자비란 게

[일터] [노동자건강상식] ‘자고나니 목이 무겁고 안 돌아가요’

[일터] [노동자건강상식] ‘자고나니 목이 무겁고 안 돌아가요’

[05/9월/노동자건강상식] (편집자주) 이번 호부터 <노동자건강상식> 코너에서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이를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에 대한 내용을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부위별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알찬 내용들로 구성할 예정이니, 실생활에서 한 번씩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고나니 목이 무겁고 안 돌아가요’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정경희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말을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통틀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근육과 뼈의 구조를 둘러싼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 부위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치료방법도 다양하다. 질환에 따라 통증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누적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 소개될 방법들처럼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발병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목, 어깨 통증에 관련된 운동 방법과 테이핑 요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들어가기에 앞서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운동요법이든 테이핑 요법이든 근육의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들이다.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터] [현장통신] 한 건설노동자의 의문의 죽음!

[일터] [현장통신] 한 건설노동자의 의문의 죽음!

[05/9월/현장통신] 한 건설노동자의 의문의 죽음! 건설노동자도 인간으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건설산업연맹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 사무국장 김미정 죽음의 건설현장! 군대에 가서 죽을 확률보다도 높고, 사고 난 사실조차도 외부로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 곳! 사망사고도 감춰질 수 있는 곳! 하루 2명, 1년이면 8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당벌이를 위해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 곳, 바로 건설현장이다. 통계로 잡히는 사고만 해도 2만 명에 가깝다. 이는 산재로 처리되는 건수만을 말한다.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는 80%가 은폐된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현장에서 발생하는지는 추측만이 가능하다. 건설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현장으로 일당을 위해 출근하고 있다. 형틀목수 유씨의 죽음 지난 7월 5일. 부천에 위치한 한 건설현장(시공사 두산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TV에 떠들썩하게 광고를 하던 「WE’VE THE STATE」현장에서 일하던 형틀목수 유아무개가 지하 4층에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머리에는 4군데 상처(정수리, 뒤통수 등)가 난 채로 쓰러져 있었고, 이미 현장에서 옮길 당시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끝내 그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망자의 유족이 병원에 도착하여 ‘외상이 없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일터] [칼럼] 훔쳐보기로 짜릿했던 한여름, 도청과 관음증

[일터] [칼럼] 훔쳐보기로 짜릿했던 한여름, 도청과 관음증

[05/9월/칼럼] 훔쳐보기로 짜릿했던 한여름, 도청과 관음증 자유기고가 김연희 유명한 영화감독 히치콕의 작품 중에는 관음증을 소재로 한 ‘이창’, ‘사이코’, ‘프렌지’ 등이 있다. ‘이창’의 남자주인공 제임스 스튜어트는 왼쪽 발이 부러진 상태로 살아가면서, 남의 집 창문을 엿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사이코’의 남자주인공 앤서니 퍼킨스(노만 베이츠) 역시 벽에 몰래 구멍을 뚫어놓은 뒤 자신의 모텔에 우연히 들른 여자 손님 자넷 리의 목욕 장면을 훔쳐본다. 이 때 앤서니 퍼킨스의 시선은 완전히 여주인공 자넷 리를 포위한 상태로 그녀는 자그마한 원 안에 갇혀 있는 듯 보인다. 히치콕의 다른 영화 ‘프렌지’에서 관객은 초반에 이니셜이 들어간 장식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자들의 목을 조른 넥타이 살인범이 과일가게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함정에 빠진 주인공을 보는 초조함에다 살인은 천천히 다가온다. 게다가 우리는 노먼 베이츠와 함께 몰래 그녀를 훔쳐보는 공범의식까지도 공유했다. 그러나 살인의 순간은 짧다. 휘두르는 칼날이나 조르는 밧줄과 함께 보유했던 긴장이 순식간에 사정되는 쾌감, 관음증이라는 안전한 응시의 둑에 갇혀 있던 공포는 물밀듯한 속도로 체내를 빠져나간다. 공포가 쾌락이 되는 지점, 이것은 프랑수아 트뤼포가

[일터] [특집5] ‘동맹(同盟)’적 관계의 주체로 거듭나기

[일터] [특집5] ‘동맹(同盟)’적 관계의 주체로 거듭나기

[05/8월/특집5] ‘동맹(同盟)’적 관계의 주체로 거듭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훈구 뭘 위한 ‘동맹(同盟)’인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국무장관 라이스는 최근 ‘동맹(同盟)’을 강조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관계의 현실과 지향에 대한 미국, 아니 초국적 자본의 견해를 전세계에 강요하기에 바쁘다. 그 견해에 따르면 무릇 ‘동맹(同盟)’이란 ‘공동의 이해’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공동의 위기’를 공유하고, 구체적 행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이어야 한다. 물론 ‘대빵’과 그에 추종하는 ‘똘마니’들이라는 위계에 흠집을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이겠지만.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동맹은 무력적 침략과 살육을 정당화하는데 이르렀고 동시에 일상적 착취를 전체 노동자들이 스스로 감내케 하는 유연생산체제의 지구적 구축단계를 지나고 있다. 착취와 억압, 나아가 침략전쟁조차 불사하는 자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자본의 이윤 사수’, ‘시장과 민주의 확대’,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 체재내화’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자본은 ‘괜찮은 자본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전지구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동맹(同盟)’관계를 조직하는데 혈안인 것이다. 반면 노동은 ‘살 맛나는 일터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한 저항의 몸짓을 국제적으로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결국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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