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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특집4] 거짓만을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일터] [특집4] 거짓만을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05/8월/특집4] 거짓만을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 지역별 대공단 투쟁 사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김소진 [서울지역]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공동 현장조사 재실시 합의 번복 서울소재 출판사에서 5년을 근무한 노동자가 경추부 탈출증 진단을 받고 서울북부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나 5월에 불승인이 났다. 이에, 6월에 현장조사 없이 내린 불승인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하자 서울 북부지사장은 재검토를 약속 했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현장조사시에 재해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같이 현장조사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재해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현장조사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이하 산재노협)에서 7월 18일 공단 북부지사를 방문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보상부 관계자는‘그런 약속 한적 없다’고 발뺌을 하는가 하면, 시간을 끌다 퇴근 시간이 되자‘빨리 안 나가면 경찰을 불러들이겠다’는 등 강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산재노협은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지역]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재조사 합의문 번복, 지사 앞 농성투쟁 돌입 지난 1일 이찬희 통영지사장은 통영지사를 방문한

[일터] [특집3] 근로복지공단, 욕설과 폭력으로 노동자를 다스린다?!

[일터] [특집3] 근로복지공단, 욕설과 폭력으로 노동자를 다스린다?!

[05/8월/특집3] 근로복지공단, 욕설과 폭력으로 노동자를 다스린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이민정 – 집회신고 또는 집단 농성 발발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시설보호요청 – 긴박한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평소 관할경찰관서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 과격불법행위를 관계당국에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입증할 중요 자료이므로 평소 CCTV 작동상태를 수시확인 – 2인 이상 집단 과격민원에 대하여는 주동자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CCTV외에 사진촬영을 병행 – 집단농성시에는 출입자 중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인화물질 반입을 원천 차단 근로복지공단, <과격집단민원 대응 요령> 중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부당한 불승인으로, 강제 요양종결로 삶과 죽음이 왔다갔다하는 산재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된 산재승인으로, 충분한 요양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진 채증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고소고발까지 취하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폭언, 폭행을 행사하면서 산재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사장 명의로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이라는 것을 지난 5월 9일 일선 지사에 하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 회사의 감시, 차별로 노동조합원 전원이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에 걸려 산재신청을 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여성노동자들이 그 대응요령의 첫

[일터] [특집2] 제대로 된 치료는 안중에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일터] [특집2] 제대로 된 치료는 안중에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05/8월/특집2] 제대로 된 치료는 안중에도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 요양과정과 전원, 요양연기에 관한 사례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김영기 사례1: 아직 종결을 하지 않은 재해노동자에게 치료 중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라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여 일용직 노동자인 이 노동자는 현재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일용직 노동자인 ○○○씨의 경우, 업무 중에 치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산재 처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진주지사에서는 신경치료 기간(2004. 12. 14.-2004. 12. 24.) 동안은 취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04. 12. 25.-2005. 2. 28.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진주지사의 주장은 취업 중 치료가 가능하니 취업을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노동자는 이가 아픈 관계로 취업을 할 수 없었고, 특히 일용직 노동자라서 받아 주는 곳도 없는 상황이다. 치료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휴업급여의 취지가 무색하다. 기본적으로 휴업급여의 지급 취지는 치료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며 요양기간 전체에 해당되어야 한다. 사례2: 근로복지공단 부서 이동 기간 중 요양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일터] [특집1]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작품, 근거 없는 줄줄이 불승인

[일터] [특집1]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작품, 근거 없는 줄줄이 불승인

[05/8월/특집1]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작품, 근거 없는 줄줄이 불승인 – 산재승인과정에서의 불승인 사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직위원 김정수 사례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현장조사, 특진 없이 자문의 소견만으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례 서울 소재 모 출판업체에서 5년간 단행본 책자를 출간하는 업무를 하는 고OO씨.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껴 자비로 치료를 해오던 중 효과가 없어 모 대학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특진 과정도 없이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므로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불승인 조치하였다. 재해노동자 및 노동안전보건단체에서 지사를 방문하여 농성하면서 항의하자, “진단명을 추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며칠 후 지사에서는 당사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사례2: 재해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례 경기도 소재 모 버스회사에서 10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OO씨. 2일 근무에 1일 휴무, 하루 평균 근무시간 18시간, 한

[일터] [일터Q&A] 평균임금계산법/회사측에서 과실이 없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일터] [일터Q&A] 평균임금계산법/회사측에서 과실이 없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05/8월/일터 Q&A] 이럴 때? 이렇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사 측에서 과실이 없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Q: 2004년 11월 23일 현장 공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과실이 없거나 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보상이 되는지요? A: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인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상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등,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폐업 내지 도산한 경우, 노동자가 산재를 입고 퇴직한 후에 재발하거나 퇴직 후 직업병이 발견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Q: 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하던 중 다리가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발목 복사뼈가 부러졌습니다. 바로 그날 수술하고 병원을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 진단이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일터] [연속기획]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말한다

[일터] [연속기획]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말한다

[05/8월/연구소 리포트] 1. 사회보장의 발전 역사 2. 산재보험 관련 노동보건진영 대응 역사 3. 정부와 자본의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방향과 대응 4. 산재보험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쟁 5. 산재보험 개혁의 방향과 과제 연속기획 :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말한다 3. 정부와 자본의 산재보험 개혁 방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김형렬 정부와 자본은 산재보험 개혁에 적극적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들어 보험급여지급액이 급증하는 등 산재보험의 재정문제를 우려하는 자본의 문제제기와 실제적인 요양의 질 향상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요구, 처리절차의 복잡함과 직업병 인정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보험자 개선의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수세에 몰려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대대적인 개편의 방향제시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자 마음먹은 듯 하다. 경총은 보다 공격적이다.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다른 사회보험의 취약성을 산재보험으로 메꾸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터] [노동자건강상식] 적응장애, 그까이 꺼 투쟁이 곧 투병이다!

[일터] [노동자건강상식] 적응장애, 그까이 꺼 투쟁이 곧 투병이다!

[05/8월/노동자 건강상식] 적응장애, 그까이 꺼 투쟁이 곧 투병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콩아줌마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노숙농성이 두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일터>를 읽는 동지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지요? 하이텍 동지들은 장기간 노조탄압과 감시, 차별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라는 병을 얻었답니다. 이게 산재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말 잘 하는 걸 보니까 멀쩡하구먼. 가짜 환자 아니야?”라고도 했다는데, 정말 무식하고 한심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애쓰는 동지들이 읽는 것이지만, 부디 공단에서 이번 일터를 읽고 적응장애가 왜 생기며,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공부 좀 했으면 좋겠군요.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맹장 수술은 외과, 고혈압 치료는 내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많은 병을 몇몇 과에 따라 나누어 보듯이, 정신과 의사들은 수십 가지 정신질환을 몇몇 큰 틀로 나누어서 본답니다. 그러면 적응장애는 ‘신경증’이라는 큰 틀에 속하고, 여기에는 고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이웃으로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은 자기 마음 속의 갈등이나 바깥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

[일터] [현장통신] 내 것도 내 것이오, 네 것도 내 것이다!

[일터] [현장통신] 내 것도 내 것이오, 네 것도 내 것이다!

[05/8월/현장통신] 내 것도 내 것이오, 네 것도 내 것이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엔텍지회 엔텍지회 교육선전부장 성한옥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산다는 게 이 나라에선 왜 이다지도 힘이 든단 말인가? 왜! 왜! 왜! 도대체 무엇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기에 다들 어렵다, 힘들다, 막막하다하는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인가? 내 주위에서만 이러는 것일까? 아니다. 일부 부유한 자본가 외에는 한 목소리다.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 어떤 행운으로, 아니면 머리가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노동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든 싫든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x+y=10이라고 두고, x=자본가의 몫, y=노동자의 몫, 10을 나눠 가져야 할 돈으로 보자면, 여기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 것도 내 것이오 네 것도 내 것”이라. 아! 바로 인간본능의 욕심이 표출되는 순간이다. x가 7이면 y는 3이 된다. 자본가는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안 주려하고 노동자는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고 하니 아~ 슬프도다.

[일터] [일터이야기]”노동자도 깨어 있어야 해요!”

[일터] [일터이야기]”노동자도 깨어 있어야 해요!”

[05/8월/일터이야기] “노동자도 깨어 있어야 해요!”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부 삼경가스지회 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霖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지선 복날이 머지 않아서 그런지, 비가 내리려 그러는지 거리가 온통 후끈거린다. 한 낮의 아스팔트 위 아지랑이처럼 흐물흐물 거리는 걸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사거리 한 귀퉁이에 위치한 주유소(?)다. ‘바퀴라도 달고 올 걸’ 차 없이 들어서는 낯선 이에게 모아진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2층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섰다. 숙소였던 방 한 칸을 사무실로 꾸며 놓아서였을까? 늦은 밤 집에 돌아 온 느낌이었다. 우리 모이던 날! “매년 1월 1일에 임금이 인상됐어요. 전무가 사업장 전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임금 좀 올려달라고 얘기했죠.”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지회장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2002년 4월에 숙소와 식당을 다시 깔았어요. 공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인근 식당을 정해 놓고 식권을 발급해 줬어요. 근데 임금 올려달란 얘길 했었다고 식권을 주면서 아니꼽게 굴거나 주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사직서를 다 써라… 아침에 나와 가지고 다 모여라 해서 ‘사직서를

[일터] [칼럼] 런던 폭탄 테러와 폭탄주 금지

[일터] [칼럼] 런던 폭탄 테러와 폭탄주 금지

[05/8월/칼럼] 런던 폭탄 테러와 폭탄주 금지 자유기고가 박일평 김종빈 검찰총장이 검찰의 조직문화 중 하나인 폭탄주 문화를 “조폭 문화”에 비유하며 폭탄 제조(?)를 중단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김 총장은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검사끼리 모이는 자리에서는 폭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일선 검사들에게는 사실상 폭탄주에 대한 금지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총장은 검찰의 부정적 이미지 중의 하나인 ‘검사=폭탄주 문화’라는 선입견을 없애나가기 위해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한다. 폭탄주는 보통 맥주를 따른 컵에 양주를 담은 잔을 넣어 만드는데, 이런 의미에서 일명 회오리주(酒)와는 다르다. 맥주 잔 안에, 알콜 농도가 약 3배 가까운 고농도 핵을 담은 작은 양주잔이 놓이기 때문에 맥주와 양주를 그대로 섞는 술과는 다르다. 원래 폭탄주는 제정 러시아 때 시베리아로 유형간 벌목노동자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보드카를 맥주와 함께 섞어 마신 것이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애초에 노동자들의 정겹고 슬기로운 문화였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1960∼1970년대 미국에 유학간 군인들(?)이 들여와 확산시켰다고 한다. 이후 폭탄주 문화는 1980년대 초 정치에 나선 군인들이 정치계와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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