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이야기]“노동자성 인정받고 노동3권 보장받는 것이 투쟁의 끝이라 할 수 있겠죠.”
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김소진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박지선 (intro) 지난 6월 14일, 사조레미콘 정문 앞에서 파업 중 대체인력 도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대체근로 레미콘 운전차량에 깔려 사망한 김태환(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열사의 죽음으로 특수고용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수고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시키는 고용형태이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A/S기사,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리포터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용자와 형식적으로는 위탁 내지 도급계약 형태를 띠고 있고, 일반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관계법 상에서도 노동3권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작년 7월 사측의 일방적인 용역전환에 반대하며 시작된 한원C.C. 투쟁은 283일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올해 4월 16일 타결되었다. 지난 투쟁기간 동안 해고, 구속, 손배가압류 등 수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막농성과 단식농성, 노숙투쟁 등 힘겨운 투쟁을 꿋꿋이 진행해온 결과 얻어낸 승리라 할 수 있다. 한원C.C 사측은 당시 ‘경기보조원 업무복귀, 조합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투쟁의 과제가 녹녹치 않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