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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특집4]못된 관행부터 고쳐, 설정을 새롭게 하자

[일터] [특집4]못된 관행부터 고쳐, 설정을 새롭게 하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김재광 잘못된 설정 – 산재보험은 상품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 간의 불만과 분쟁은 불가피하다. 불가피성의 원인은 그 가치에 대한 서로의 상이한 이해에 따른 것인데, 노동력에서부터 남대문 시장의 옷가지까지 가치평가에 대한 불만과 분쟁은 다양하기만 하다. 한편 가치의 성립 자체에 대한 다른 이해로 불만과 분쟁이 존재하기도 한다. 즉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상품)제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것은 요구한다거나, 분명한 가치제공이 있었음에도 이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그렇다. 또한 특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약정된 가치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일상 시기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경우 그 특정조건 형성의 가부 및 범위 여부가 그렇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서부터 임금체불, 보험급여 부적용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 그 보험자(근로복지공단)과 수혜자(노동자), 보험가입자(자본, 사용자)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것일까?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어떠한 노력을 하던 애초에 설정된 관계상(상품 매매의 이해 당사자), 정말 불가피한가를 질문하는 한편, 이러한 설정이 타당한가를 곱씹는 것이다. 공단과 노동자 간에 축발되는 분쟁의 최대 쟁점은 요양 불승인, 요양종결 등이다.(장해등급 판정은 그 정도가

[일터] [특집3]근로복지공단? 자본복지공단!

[일터] [특집3]근로복지공단? 자본복지공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해미 근로자의 행복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첫 화면은 파란, 너무나도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젊은 남성과 아이의 환한 미소와 ‘근로자의 행복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행복을 위하기는 커녕,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조탄압을 하는 악질 자본복지공단일 뿐이다. 작년, 공단과 노동부는 근골격계 인정기준과 요양업무처리지침으로 산재에 대한 인정도 치료도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을 적극 도입해서 본분을 망각한 정책들을 남발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가짜 환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노동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과격집단민원’으로 정의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하에 CCTV와 카메라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이게 정녕 근로자의 행복을 위한다는 공단이란 말인가? 근로복지공단의 만행은 주~욱 진행됩니다. 1999년의 일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허리가 아픈 재해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요양 종결시켰고 이를 비관한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이 155일의 근로복지공단 앞 천막농성으로 이어진 이상관 투쟁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작태는 21세기에도 여전하다. 울산에서는 불승인 사유를 듣고자 찾아간

[일터] [특집2]거꾸로 가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일터] [특집2]거꾸로 가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직위원 김정수 산재보험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최근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노동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나름의 개혁방안을 마련한 이후, 꾸준히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요 근래에는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재보험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듯하다. 당연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개혁방안과 정치권 및 정부에서 제시하는 개혁방안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산재보험제도의 ‘진입장벽’에 관한 것이다. 즉,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들이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산재인정 기준에 관한 문제) 혹은 산재 인정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산재인정 절차에 관한 문제) 산재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치료를 제공하고 사후에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문의 제도를 폐지 혹은 개선하는 것, 사업주 날인제도를 폐지 혹은 개선하는 것, 산재인정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더러운 음모, “요양업무처리규정”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미약하나마 이 수준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

[일터] [특집1]직업병이면 그냥 직업병이다.

[일터] [특집1]직업병이면 그냥 직업병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김형렬 지난 5월 10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13명은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라는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지난 2000년부터 4년째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와 차별 등 노동탄압을 계속해 왔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신적 질병을 얻었다고 판단되어 산재요양신청을 한 것이었다. 공단측은 조합원들의 질환이 “우울증상을 수반한 적응장애”로 인정되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도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이를 업무상질병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탄압으로 인한 노사갈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현재도 사업주의 명백한 고의에 의해 발생한 노동자의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당해 노동자에게 산재보상을 해주고, 이후 사측에 문제가 있다면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물론 노동조합이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에게 정신건강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런 방식이라면 이미 백여년 전에 만들어진 사회보험은 그 근간이 흔들린다.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어느 사회이건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에 앞서 산재보험을 먼저 시작한다. 산재보험의 기본적인 사회적 협약은 산재처리의 신속성에 있다.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 [칼럼]여러 갈래 길

[일터] [칼럼]여러 갈래 길

자유기고가 박일평 노동운동가 출신 방용석은 지금 세간의 화제다. 아니 더 정확히는 노동운동진영의 화제다. 노조 탄압, 진정사건 특별 지시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산재 진정인 및 면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 등 47개 단체로 구성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하이텍 공대위)’에 따르면, 방용석 이사장은 지난 6월 16일 하이텍 사건 관련하여 면담하러 들어갔던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 당 위원장 등 6명의 면담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서위원장 등 이 날 면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위원장과 방이사장간의 몸다툼이 시작되자 공단 직원들 수십명이 몰려와 서로를 떼어놓은 후, 면담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프레시안 기사 中) 그가 “민주노총이 다 와도 안 만나면 안 만난다.”, “내가 복지공단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이 건(하이텍노조 진정건)은 처리 못한다.”, “이 새끼들아, 니들이 노동운동하는 인간이냐, 나도 노동운동 30년 했는데, 니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그렇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동운동의 산 역사로 묘사된 적도 있다. 동아일보 사설에도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970년대 유신 치하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일터] [일터이야기]“노동자성 인정받고 노동3권 보장받는 것이 투쟁의 끝이라 할 수 있겠죠.”

[일터] [일터이야기]“노동자성 인정받고 노동3권 보장받는 것이 투쟁의 끝이라 할 수 있겠죠.”

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김소진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박지선 (intro) 지난 6월 14일, 사조레미콘 정문 앞에서 파업 중 대체인력 도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대체근로 레미콘 운전차량에 깔려 사망한 김태환(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열사의 죽음으로 특수고용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수고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시키는 고용형태이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A/S기사,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리포터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용자와 형식적으로는 위탁 내지 도급계약 형태를 띠고 있고, 일반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관계법 상에서도 노동3권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작년 7월 사측의 일방적인 용역전환에 반대하며 시작된 한원C.C. 투쟁은 283일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올해 4월 16일 타결되었다. 지난 투쟁기간 동안 해고, 구속, 손배가압류 등 수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막농성과 단식농성, 노숙투쟁 등 힘겨운 투쟁을 꿋꿋이 진행해온 결과 얻어낸 승리라 할 수 있다. 한원C.C 사측은 당시 ‘경기보조원 업무복귀, 조합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투쟁의 과제가 녹녹치 않은 듯하다.

[일터] [연속기획]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말한다2

[일터] [연속기획]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말한다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직위원장 배영희 사회보장제도는 이윤추구를 위해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무차별적 노동력 착취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정도의 ‘노동력 유지’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로지 국가에 의한 시혜와 온정의 손길로 발전되어 온 것만은 아님을 지난 호 ‘사회보장의 발전 역사’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의 투쟁은 제도를 강제하면서도 그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다. 투쟁이 벌여질 때에 이미 국가가 점잖게 ‘제도’로 가두어놓은 그 상태를 뛰어넘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 투쟁의 요구와 열기를 놓치지 않고 얼마나 진전해 나아갈 수 있는가가 바로 우리 투쟁의 성패이고 산재보험 투쟁의 진전일 것이다. 이렇게 투쟁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오고 있는 산재보험 대응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1963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군사정권에 의해 급조된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억눌려 왔던 노동자들의 기본적 요구가 곳곳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본의 노동자 살인행각인 직업병과 그 폐해도 속속들이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수은중독으로 영문없이 죽어간 어린 문송면의 죽음은 노동자의 건강에 관심을 가졌던 산업보건

[일터] [노동자 건강상식]아줌마, 운동합시다!

[일터] [노동자 건강상식]아줌마, 운동합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위원 콩아줌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로 운동할 필요가 뭐 있나, 가뜩이나 바빠 죽겠구만.’하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해 전부터 체중은 계속 늘어나고, 올해 들어서는 부쩍 어깨, 허리가 자주 아파왔지만,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겨왔지요. 그런데 몇 달 전 어느 일요일, 동네 어귀에 산책을 나갔을 때의 일이예요. 개천을 따라 슬슬 걸어가다 보니 애들도 뛰고, 아가씨도 뛰고, 할아버지도 뛰길래, 저도 한 번 뛰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뛰어보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니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슬금슬금 뛰어봤지요. 앗!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대충 눈짐작으로도 채 50미터를 뛰기도 전인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든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한 것도 아닌데 50미터를 슬금슬금 뛰지도 못할 정도로 내 몸이 어느새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그러고 보니 요샌 집회를 해도 거리 행진이나 가투가 없다보니 그나마 뜀박질해 볼 기회조차 없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좌우간, 그 때 생각했습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운동을 좀 해야겠다구요. 특히 30-40대 여성들은 따로 운동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가사 노동이나 직장 일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터] [일터 Q&A]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일터] [일터 Q&A]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질문 : 제 동생이 건설이 용역회사를 통해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손가락뼈가 으스러지고 균이 침투해 현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기보다는 합의로 하는 게 좋다고 하여 보상액을 산출하려 합니다. 산업재해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일당 6만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에서 10%로 정도를 떼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용역회사에 나간 지는 2주 정도 되며 일정하게 한 현장에서 하지 않고 그날그날 불려가는 형편입니다. 현재 진단서를 떼지 않은 상태라서 4주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1. 합의보단 산재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건설현장에선 보통 회사측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산재발생 비율에 따라 회사의 건설 수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아닌 소위 ‘공상’처리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공상의 경우 산재처럼 법에 의해 정해진 보상이 아닌 사업주의 합의 이행여부에 따른다는 임의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단 최대

[일터] [문화마당]메이데이에 불참한 몸부림

[일터] [문화마당]메이데이에 불참한 몸부림

두원정공노동조합 율동패 몸부림 신정범 며칠을 잠을 못 자 잠깐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 큰놈이(아들) 핸드폰을 가져온다. 게임을 하려고 빌려간 핸드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겁먹은 얼굴로 나를 보고 있다. 부재 중 전화와 수도권 율동패장단 회의가 있으니 꼭 참석 해달라는 어느 동지의 문자 메시지.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다. 날짜가 다행히 처가쪽에 상을 당해 정읍에 갔다 오는 날 저녁이기에 아내한테 동의를 구해 참석하기로 했다. 어두운 텐트 안에서 낯선 얼굴들에게 내 소개를 하고 나서 자리에 앉는다. 지난 전국노동자 대회의 문선 내용과 평가, 그리고 노동절 문선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데 나는 우리 율동패가 지난 노동절 문선에 참가하지 못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다. 얼마 후 총연맹의 문화 담당자가 왔고 115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기념행사 일정과 올 해 중앙문선의 세 가지 기조를 설명한다. 첫째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 폐기와 보호입법 쟁취, 둘째2005년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사업을 위한 50억 기금 마련, 셋째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 세 가지 기조에 율동패를 구성해서 4.30과 5.1 양 이틀간 중앙문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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