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 l 8월 l 현장의 목소리] 제주특별자치공화국을 소개합니다 – 제주지역일반노조 제주도립예술단지회 천막농성
제주특별자치공화국을 소개합니다. 제주지역일반노조 제주도립예술단지회의 천막농성 민주노총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 제주도립예술단지회 사무국장 강 성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도 통하지 않는 진짜 특별한 제주특별자치공화국이라 불러야겠다. 고용보험 NO!, 산재보험 NO!, 정치활동 NO!, 노사협의회 NO!, 연가보상비 NO!, 공휴일근무수당 NO!, 연장근무수당 NO!, 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의 간부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창립 20년이 지난 제주도립무용단 단원들에게 ‘안 줘도 돼’ ‘하면 안 돼’라며 안하무인의 무법 행정을 하고 있다. 도립예술단 조합원들은 평화의 섬, 환상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에서 우리의 멋과 문화를 몸짓으로 알리는 예술노동자이다. 무대에선 혼을 바치는 화려한 춤꾼이지만 지방권력에 종속되어 2년마다 재위촉을 걱정해야 하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공화국 문화진흥본부는 공무원 신분이라며 의무가입 대상인 보험을 창단한지 20년이 되도록 가입하지 않고 있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정치활동조차 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일삼고 있다. 제주도청의 인적자원과에서는 ‘예술단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문화진흥본부는 ‘예술단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예요. 그런데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