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9ㅣ12월ㅣ송선생의 특검일기] 세번째 이야기. 특수검진 의사의 한계
세 번째 이야기 특수 검진 의사의 한계 한노보연 / 산업의학전문의 송 윤 희 1. 검진 “서비스” 기관의 한계 특수 검진의 고질적인 문제는 다들 알다시피, 사업체의 노동자 검진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검진기관과 그 사업체가‘갑을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여 추가 서비스-덤핑, 가격 조절 등의 공공연한 편법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검진업체의 세계에서 사업체와의 계약을 따내는 영업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한편 이러한 경쟁 체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예로, 지방 공단 지역에 특검기관, 혹은 종합병원이 한 두개 있을 경우, 그런 치열한 경쟁과 편법적인 추가 서비스 없이 업무가 이루어진다. 물론, 갑을 관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하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도시나 경기도 지역과 같이 검진기관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정글의 세계라고 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기업과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검진기관은 기업의 비위를 더 살피고 맞추고자 노력할 수 밖에 없다. 특수검진은 판정에서 그 폐해가 막심해진다. 나의 경우, 직업성 질환 요관찰자로 판정하는 C1 이라는 판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C1이라 함은 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