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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15년|12월|작업중지권]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여주는 게 중요하다

[일터] [15년|12월|작업중지권]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여주는 게 중요하다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은 2014년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 조사연구에도 함께 했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한 대의원이 올해 다시 작업을 중지했다 회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계속 고소 고발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사가 ‘세게’ 나오는데도,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기위해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홍진성 대의원과 이재선 노안실장을 만났다. 최근 화성지회에서 있었던 작업중지 사례와 회사의 대응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홍진성 : 지난 8월 24일 제가 속한 엔진공장에서 벌어졌다. 400~500kg 되는 엔진이 높은 데서 내려와서 작업대에 안착하면 그 뒤에 작업을 하는 구조다. 여기에 안전장치를 꽤 많이 해 놓는다. 늘 하는 일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굉장히 큰 고리가 7-8개 정도 걸려 있다. 엔진이 안착되면 이고리가 풀리고, 이송기구가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이 고리 중 하나가 덜 제거되어, 엔진이 고리 하나에 덜렁덜렁 매달린 채로 다시 올라간 거다. 400~500kg 되는 엔진이 고리 하나에 걸려서 올라가고 있으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사실 이런 상황이면, 중간에 센서가 이를

[일터] [15년|12월|현장의목소리]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일터] [15년|12월|현장의목소리]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올해 언론을 통해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보도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기야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야구구단, 극장 등을 비롯해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 스낵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롯데그룹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경영권의 의미는 평범한 노동자, 시민들은 상상하기 어렵다. 한편, 지금 여기 거대재벌 롯데그룹에 맞서 싸우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다. 올해 24살인 김영 씨는 2013년 12월부터 3개월여 롯데호텔 뷔페에 있는 라세느 매장에서 일용직 계약직으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 부당한 일을 겪기는 했지만, 알바니까 다른곳에서 일해도 그만일 수 있지만 김영 씨는 부당함에 맞서기로 했다.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이기도 한 김영 씨는 또래의 청년들이 자신이 경험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 씨는 2년 전 고향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고시원에서 사는 김영 씨는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형편이라 알바를 해야했다. 그러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고, 하루 2끼 식사를 지원하는 롯데호텔 알바에 지원했다.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했는데 롯데 호텔에서는 일용직 계약으로

[일터] [15년|12월|특집] 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일터] [15년|12월|특집] 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공안 탄압까지 지속되고 있고,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한 상태다. 현재 민주노총 투쟁 계획은? 이미 1년 내내 준비해온 투쟁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 법안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발표가 가시화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미 결의해왔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에 매진하고 있다. 11월 14일에 정말 오랜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끝까지 싸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분노가 실제로 매우 높다는 증거다. 이 분노를 실제 총파업으로 조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 일정으로 넘어갈 경우 국회 전면 대응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하고 있다.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이후, 공안탄압 대응 활동도 벌여 나가고 있다. 노동개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노동자 건강측면에서도 큰 위협이다. 어떤 문제에 가장 주목하고 있나? 일반해고와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건강 영향을 얘기하기에 앞서, 아주 직접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감정노동 예방법,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화학물질 알권리법 등 실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온 입법 과정은 노동개악 관련

[일터] [15년|12월|특집]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일터] [15년|12월|특집]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김혜선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법률원(준) 노무사 요즘 정부의 노동개혁(이라 쓰고 개악이라 읽는)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거의 일관되게 비판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사정 합의(?) 이후 충분한 노사정 의견을 들어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며칠 만에 정부와 기업의 입맛에 맞는 각종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상 \’쉬운 해고\’와 파견법, 기간제법 상 \’비정규직 늘리기\’이다. 반면 산재법 개정안은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라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권리를 정한 산재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법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 법안이다. 그래서 산재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이다. 이는 그간 노동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법원에서 조금씩 근로자의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나마 산업재해로 인정해오던 것을 법문화 한 것으로,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는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는 출퇴근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터] [15년|12월|특집] 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

[일터] [15년|12월|특집] 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

이번 노동개악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비정규직 확대다. 기간제법을 처음 도입할 때,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안이라고 약속했던 정부는 이제와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기간제 연장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불건강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는 그 자체로 노동자 건강에 적신호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드러난 바다. 국내 연구만 봐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여성 노동자보다 우울증 위험과 자살생각 위험이 각각 1.6배 가량 높다. 남성의 경우, 우울증은 더 많지 않았지만 자살 생각 위험은 비정규직이 1.3배 정도 높았다. (Kim IH et al.,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006;63(3):566)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상태도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뚜렷하게 나빴다. (손신영,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11;20(3), 346)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이 나쁜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비정규직의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고용상의 불안 때문에 위험과 불건강을 감수하고서라도 노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인 저임금 노동 때문에 위험

[일터] [15년|12월|특집]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일터] [15년|12월|특집]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김형렬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계약과 계약해지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반해고를 통해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일 수 있다. 이미 해고가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일반해고의 도입은 그나마 헌법과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로 보장받고 있던 정규직마저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시도이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은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퇴출이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권한이자 명령이다. 가진 자(자본)의 명령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노동자는 그 힘과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논리다. 저성과자로 찍힐 사람들 “저성과자”라는 기준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노동자, 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 등은 자본의 표적이 되기 쉽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해고는 비교적 쉽지 않도록 보호 받는데 반하여, 저성과자를 만들 수 있는 사업주의 재량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미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전직, 각종 형태의 괴롭힘이 인사관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인의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일터] [15년|12월|특집]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일터] [15년|12월|특집]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9월 13일 노사정 대타협 혹은 ‘야합’이 타결되자마자, 새누리당은 9월 16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일시에 제출했다. ‘합의’의 모양새는 갖추었으므로, 일사천리로 입법 등의 절차를 올 해 안에 마무리 짓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한 걸음이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업주들이 법보다도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계획이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단호함만큼이나, 노동자들 역시 이 시도가 가져올 결과의 처참함을 예감하고 있으므로 추운 겨울 물대포 앞에 설 수 밖에 없다. 어쩌면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이 흐름을 수상쩍게, 의심스럽게, 우려하며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정책,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노동개악이 ‘노동자 건강’에도 지옥문이 되리라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쩌면 지옥문이 새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만큼이나 감내하고 있는 고통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일터] [15년|11월|시간의 재발견] 밤을 잊은 그대가 놓치고 있는 밝은 시간들

[일터] [15년|11월|시간의 재발견] 밤을 잊은 그대가 놓치고 있는 밝은 시간들

정하나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회원 심야 라디오와 함께 시작된 올빼미형 습관 수면패턴에 따라 흔히, 아침형 인간과 올빼미형 인간으로 나눈다. 나는 주로 올빼미형 인간으로 살아왔다. 더듬어보면 초등학교 때에는 깨우지 않아도 7시에 바로 일어나 아침 어린이 프로그램도 보고, 밥도 먹고, 씻고도 시간이 남아 심지어 아이 걸음으로 30분은 넘게 걸리는 학교까지 걸어가기까지 했던 거 같다. 생각해 보면,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다음부터 ‘올빼미스러움’이 내 안에 배양되기 시작했던거 같다. 고등학교 시절, 이제는 고인이 된 신해철의 ‘음악도시’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듣고 잤던 기억이 있다. 종종 새벽 2시 음악도시가 끝난 후 ‘***의 영화음악’을 듣고 3시에 잤다. 왜인지 모르게 컨디션이 좋은 날이나 다음날 학교 안 가는 토요일 같은 날에는 영화음악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 하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방송까지 들었다. 당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모두 그랬듯, 9시 정식 1교시가 시작되기 전 아침 자율학습이 우리 학교에도 있었다. 아침 7시 반까지 등교를 해야 했는데 매일 새벽까지 라디오를 듣고 잠드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죽을 맛이었다. 다행히 고등학교는

[일터] [15년|11월|지키고 살려내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일터] [15년|11월|지키고 살려내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작업중지권 행사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각 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보자.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속 상급자는 보고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의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이에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결국,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노동자는 징계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작업중지 시간만큼의 임금공제 및 작업중지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의 범위별로 나누어보면, 일반적으로 징계책임이 가장 범위가 넓고 민사책임, 형사책임 순서로 범위가 좁아진다. 즉 징계책임이 가장 쉽게

[일터] [15년|11월|현장의목소리]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일터] [15년|11월|현장의목소리]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재현 선전위원 하이텍알씨디코리아(하이텍)는 무선모형조종기를 만드는 회사로 그 시작은 1973년 태광산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텍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흑자기업이었지만 노동자들은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 이뿐만 아니라 하이텍 자본은 직장폐쇄, 휴업, 부당해고, 단협해지, CCTV를 통한 노동자 통제, 감시 등 노조파괴 공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9월 회사는 노동조합에 공장 부지를 매각했다고 통보하며 새로운 공장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하이텍 자본의 도발이 시작된 것이다. 7명의 조합원은 생존권 보장, 민주노조 사수를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하이텍 자본의 일방적인 공장 부지 매각 통보 공장 부지 매각 소식은 언제 접하셨나요? 9월 14일에 공장에 임대 들어온 수선집 아주머니가 부지 매각 소식을 전해줬어요. 회사가 노동조합에 공식으로 얘기한 건 9월 15일 교섭 석상에서였는데 11일에 240억 받고 공장 부지를 매각했다고 일방적 으로 통보하더라고요. 하이텍 자본의 일방통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공장을 3개월 안에 빌려줘야 한다며 공장이전 장소 와 시기는 추후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와 임·단협 교섭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회사에서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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