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5년|12월|특집]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9월 13일 노사정 대타협 혹은 ‘야합’이 타결되자마자, 새누리당은 9월 16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일시에 제출했다. ‘합의’의 모양새는 갖추었으므로, 일사천리로 입법 등의 절차를 올 해 안에 마무리 짓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한 걸음이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업주들이 법보다도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계획이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단호함만큼이나, 노동자들 역시 이 시도가 가져올 결과의 처참함을 예감하고 있으므로 추운 겨울 물대포 앞에 설 수 밖에 없다. 어쩌면 그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이 흐름을 수상쩍게, 의심스럽게, 우려하며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정책,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노동개악이 ‘노동자 건강’에도 지옥문이 되리라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쩌면 지옥문이 새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만큼이나 감내하고 있는 고통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