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9 | 10월 |안전보건연구동향]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영향요인 연구에 대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영향요인 연구에 대하여 한보노연 운영집행위원 이 혜 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1조에 나타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올해,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특성을 살펴보고,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크기를 살펴보는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 2007년 산재노동자(사망자 및 이주노동자 제외)의 직업복귀율은 원직장복귀가 20.9%에 불과하였으며 타직장 복귀 32.9%, 요양 중 퇴직 29.4%, 요양후 퇴직 14.9%, 자영업 1.9% 이었다.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상해보다는 직업병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요양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업복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이 기타 업종에 비해 직업복귀 가능성이 높았고, 이전 근무기간이 길수록 작업복귀 가능성이 높았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례관리대상 등록자, 장해등록 후 직업훈련을 받은 산재근로자, 찾아가는 서비스 등록, 의료집중서비스와 재활집중서비스 등록 산재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산재근로자에 비해 직업복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여러 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에 좀 더 중증의 산재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