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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9 | 07월 | 지금지역에서는]영남지역에서 산재법 개악 평가 토론회 열려

[일터] [09 | 07월 | 지금지역에서는]영남지역에서 산재법 개악 평가 토론회 열려

영남지역에서 산재법 개악 평가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24일, 영남지역 산재법 개악 공대위(이하 영남공대위)는 개정된 산재법에 대한 평가와 현장에서 해야 할 대응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정관노동상담소에서 ‘영남지역 산재법 개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국장의 사회로 영남지역의 단위 사업장 노안간부와 노동보건단체 회원 25명이 모여서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를 통하여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법 개정이후 산재불승인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로인해서 개정된 산재법은 개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개악된 산재법 내용 중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은 6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이기에 질판위 폐기투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질판위 폐기투쟁에 대한 영남공대위 입장서를 민주노총에 제출하여 전체 노동계의 입장으로 세울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 산재법 개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일상적인 현장투쟁과 함께 산재 불승인에 대한 개별현장과 지역에서 근로복지공단 항의투쟁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질판위 폐기투쟁 및 산재법 개혁투쟁이 현장에서 건강권 투쟁의 흐름을 복원하고 만들어나가는 투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재법 개혁투쟁을 위한 핵심요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7월 2일 진행될 민주노총 산재법 개악

[일터] [09 | 07월 | 지금지역에서는]부산지하철 파업소식

[일터] [09 | 07월 | 지금지역에서는]부산지하철 파업소식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파업 소식」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총 6회의 총파업(1994. 1996. 1998. 2000, 2003, 2004, 2007)을 통해 일터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공사의 부산지하철매표용역 실시 및 무인매표 강행, 신규노선 개통시(2호선양산선, 3호선) 인력효율화 강행, 등을 막아 내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노동조합이 합의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그 원칙만은 그동안 지켜낼 수 있었다. 이런 투쟁의 동안 노조법에 의한 직권중재제도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과 같은 공기업 노동조합의 행동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많은 노동계의 노력으로 직권중재법이 없어지는 듯 했으나, 더도 덜도 아니 더 악랄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의 위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 법폐기 투쟁을 진행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쳐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부산교통공사는 2010년 반송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공사는 반송선을 최초 5無제도(무인(無人)운전, 무(無)역장, 무(無)역무원, 무(無)매표소, 무(無)분소)로 개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4월 17일 노동조합의 투쟁 선포식 이후 시민들에게 5無제도의 위험성을 대구지하철 참사의 사례를 들어 설득한 결과, 교섭석상에서 5無제도는

[일터] [09 | 07월 | 지금지역에서는]악질자본 하이텍

[일터] [09 | 07월 | 지금지역에서는]악질자본 하이텍

8년의 노조 탄압도 모자라 경제 위기를 빌미로 또 다시 노동자 생존권을 말살하겠다고 나선 악질 자본 하이텍!!」 글 :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지회장 김혜진 지난 8년간 노조탄압을 자행해온 하이텍 자본은 7월 1일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휴업을 진행하겠다며 노동조합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다. 역시 노조탄압의 선봉장(!)다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행해온 하이텍 자본이 느닷없이 노조와 협의를 하자는 어울리지 않는 제스쳐를 취해왔지만 이 역시 하이텍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가혹한 탄압을 앞두고 합법적 외피를 써보고자하는 하이텍 자본의 가당치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 하이텍 자본은 지난 10년간 기록을 갱신하면서 흑자행진을 계속해 왔고 2008년에도 매출액 507억 원에 188억 원의 엄청난 당기 순이익을 냈다. 뿐만 아니라 그중 30억 원은 주주인 박씨 일가에 현금 배당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09년 2700억불 매출을 계획했으나 2500억불 달성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6개월 여 간의 휴업을 감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이텍 자본은 뻔뻔스럽게도 노동조합에게 ‘협조를 당부(?)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이텍 자본은 ‘주식에

[일터] [09 | 07월 | 칼럼]87년 노동자대투쟁을 생각하며….

[일터] [09 | 07월 | 칼럼]87년 노동자대투쟁을 생각하며….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생각하며…. 사회주의노동자자당 건설 준비모임 대표 양규헌 6월 항쟁 87년 6월의 혁명적 열기가 한바탕 시절을 휩 쓸어버린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민주화를 요구를 내 걸고 투쟁한 6월항쟁은 학생, 유명정치인, 명망성 있는 재야인사, 화이트 칼라계층이 주도했다. 여기에 노동자계급이 억눌린 분노를 안고 항쟁에 합류하면서 투쟁의 파고는 더욱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가두를 점거하고 경찰서를 포함, 행정관청을 공격하면서 투쟁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역사의 진전을 이룰 것 같았던 6월의 뜨거운 투쟁은 군부독재정권의 기만적 6.29선언으로 눈 녹듯 사라지고 자유주의세력은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며 계급적 자존심을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한열열사 국면이 혁명을 예고하는 정세로 발전하며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구들은 계급적 본질에 의해, 정치적 헤게모니에 의해 시청앞 100만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집회도 이한열 열사의 영혼과 함께 그렇게 묻히고 말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선거혁명을 내세우며 선거를 통해 군부독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 선거주의도 투쟁의 진전을 가로막은 장애물이었다. 7~9노동자대투쟁 6월 협약의 한계를 인식한 노동자계급은 7월~9월 노동자 대투쟁의 거대한 불꽃이 되어 타 올랐다. 전국을 뒤흔든 이 투쟁에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함께 하기보다는 놀라움을

[일터] [09 | 07월 | 만평]장사 잘 되십니까?

[일터] [09 | 07월 | 만평]장사 잘 되십니까?

[일터] [09 | 07월 | 특집2] 요약 정리

[일터] [09 | 07월 | 특집2] 요약 정리

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 1년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요약 정리 정리: 선전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 1년 – <산재보험제도 문제점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2009년 7월 2일 15시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산재보험의 개정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토론회가 분명하기에 발제 내용을 요약하여 싣눈다. 첫 번째 발제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가 권동희 (민주노총 법률원/공인노무사) – 발제자는 산재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세부적인 분석·평가(시행령, 시행규칙 등) 및 우리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산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공식적 해석 또는 비판자료를 찾아 볼 수 없었음을 지적했다. – 자본과 정부의 산재법 개정은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장 확장측면보다는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이를 위한 관리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권한 강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의 법률 명시(법 제37조)에 대하여 공단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모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포괄위임 논란 및 입법 기술 문제점 해소”라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당초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 또한 그 기준을 명확히 법률, 시행령 등에 명시함으로써 산재인정범위가 축소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 심혈관계 질환의 개정 기준의 경우(기존

[일터] [09 | 07월 | 특집1]권력기관으로 우뚝 선 근조(謹弔)복지공단

[일터] [09 | 07월 | 특집1]권력기관으로 우뚝 선 근조(謹弔)복지공단

❶ 권력기관으로 우뚝 선 근조(謹弔)복지공단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은 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정하면서 “노사 모두로부터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보험급여 체계 등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더 이상 개혁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40년만에 대대적으로 산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당연히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산재법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개악 이전에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노동재해를 불승인하는데 앞장서 왔다. 최근 산재법이 개악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기관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법 개악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문제들 중에서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직접 겪었던 분노를 금치 못할 몇 가지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조기종결 압박, 휴업급여 지급제한 <사례> ○재해자는 08.5월경 회사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눈을 다쳐 한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음. 요양승인 후 유급휴직조치에 따라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09.4월경까지 요양치료를 받았음. 09.4월 2차 수술을 하였고 5월 중순까지 입원

[일터] [09 | 07월 | 노동자의 시] 님

[일터] [09 | 07월 | 노동자의 시] 님

[일터] [09 | 07월 | 새세상열기]거대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해야 하나?\”

[일터] [09 | 07월 | 새세상열기]거대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해야 하나?\”

거대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햐야 하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오건호 국민연금을 연구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것이다. 거대한 규모로 이렇게 기금이 커가는 데, 대안은 무엇이냐는 ‘비판성’ 물음에 홀가분한 답을 못주어 왔다. 이 질문은 진보운동 내부에서도, 연금가입자단체들이 모이는 ‘연금연대회의’에서도 제기되고, 토론과정에서 만나는 정부 관료나 연구기관들도 묻는다.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예상 적립액은 240조원으로 국가재정 256조원에 맘먹는 수준이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계속 성장해 2043년에 2,465조원(2005년 불변가격 1,056조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최대가 되는 시점인 2035년에는 기금이 GDP의 5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국민연금기금은 이명박정부, 일반 가입자, 진보진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의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제목을 거창하게 붙였다. 이제부터라도 진보진영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못했기에 글의 내용은 시론적이다. 생산적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1.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손실을 보며, ‘반대’에서 ‘대안’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주식에서 입은 손실만 10조 2천억원이다. 10월 이후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강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연말에 이르면 주식부문

[일터] [09 | 07월 | 기획]석면의 일대기

[일터] [09 | 07월 | 기획]석면의 일대기

석면의 일대기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대호 석면을 사용하면 최소 10년부터 4-50년까지 그 건강영향이 미치게 된다. 석면관련 질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석면의 생산, 유통, 사용의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직업․환경적인 노출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석면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 노출원을 짐작할 수가 있다. 석면이 생산 또는 수입되어 각종 제품으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제품이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었으며, 다 쓴 제품은 폐기 처리되거나 재활용하여 다른 제품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그림 1).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그 품질이 우수하여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은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절대 폐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석면에 의한 건강영향이 거의 사지는 시기는 석면함유제품이 포함된 모든 건축물들이 폐기되고 4-50년 뒤의 일 것이다. 현재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 및 제조가 금지되었지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는 여전히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석면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석면의 일대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석면의 수입 및 채굴, 운반, 제조, 제품의 사용과 재활용의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석면의 채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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