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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9 | 06월 | 안전보건연구동향]야간 교대 근무 인체에 발암가능성이 충분한 물질로 규정

[일터] [09 | 06월 | 안전보건연구동향]야간 교대 근무 인체에 발암가능성이 충분한 물질로 규정

야간 교대 근무: 인체에 발암가능성이 충분한 물질로 규정 한노보연 송윤희 2007년 세계적인 저널인 Lancet Oncol.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에 따라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 근무 등 생물학적 리듬을 방해하는 교대 근무제는 인체 발암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5만3천48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자궁내막암의 위험이 야간근무하는 비만한 여성들에게서 약 두 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전립선 암의 경우 역시 항공사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9개의 연구(40%)와 야간 교대근무 대상자 연구 2개 에서 야간 교대제로 인해 더 높은 발생 위험도(excess relative risks)를 보인다는 발표가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짐에 따라 인체 내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분비된다. 하지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경우 신체에서 멜라토닌을 그만큼 생성시키지 못하게 된다. 멜라토닌은 암을 예방하는 특성이 있고, 그 양이 충문하지 않을 경우 신체 발암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주최한 연구에서 총 10개국의 24명의 학자들의 동물과 인체 대상 연구를 종합하면, 암과 관련된 대사 경로에서 써카디안 유전자들의 변화 역시 발암의 가능한

[일터] [09 | 06월 | 칼럼]MB악법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자

[일터] [09 | 06월 | 칼럼]MB악법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자

MB악법,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자. 다산인권센터 김 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월 28일 85개 중점처리 법안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뒤 33개, 그리고 28개로 축소해서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숫자만 나열되고 이야기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6월 국회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비록 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국회일정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이 논란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대비없이는 흔히 말하는 MB악법은 국회를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 과연 어떤 법안이 문제가 되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계된 법안으로 흔히 재벌방송법, 조중동방송법, 사이버모독죄 도입법으로 불리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독점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약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 법안이 있다. 영화 ‘식코’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의료법

[일터] [09ㅣ06월ㅣ만평] 독재시대 안심보험?!

[일터] [09ㅣ06월ㅣ만평] 독재시대 안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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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9 | 06월 | 새세상열기]\”아파서 병원에 간 나는 그들의 돈줄이다\”

[일터] [09 | 06월 | 새세상열기]\”아파서 병원에 간 나는 그들의 돈줄이다\”

\”아파서 병원에 간 나는 그들의 돈줄이다\”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체 – 한노보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홍석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왜 안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시장에서의 경쟁논리에 의해 병원비는 싸지고, 서비스는 좋아진다. 병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효율을 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경쟁과 효율’이다. 올해 1월 새로 취임하면서부터 뭔가 작정한 듯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MB정부의 핵심 관료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일성이다. MB 정권 초기부터 시도했던 영리병원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활성화 등의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작년 제주지역에서의 투쟁과 촛불 여론에 부딪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MB 경제정책의 핵심부서,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지난 5월 8일 청와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상품화’에 사활적 이해관계에 있는 민과 관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활성화’, ‘의료채권제도의 도입’, ‘의료법인 합병’,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 형성’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채권제 도입은 올해 6월 중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법인합병은 올해 12월 중으로

[일터] [09ㅣ06월ㅣ노동자의 詩]고 박종태지회장을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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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9 | 06월 | 기획]우리나라의 석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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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9 | 06월 | 현장의 목소리]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을 통한 건설노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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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9 | 06월 | 현장의 목소리]우리는 살기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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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9ㅣ06월ㅣ일터다시보기] 건강하다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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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9ㅣ06월ㅣ사진으로보는세상]자본에 맞선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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