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8/6월/뉴스] 사내하청 노동자, 지게차에 의한 산재사고로 연이어 사망 외,
사내하청 노동자, 지게차에 의한 산재사고로 연이어 사망 지난 5월16일 창원 두산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고(故) 변우백씨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데 이어(마창지역소식에 자세히 나와 있음), 22일 거제 대우조선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대우조선노조에 따르면, 하청업체 풍림기업사 소속 고OO(42)씨가 5월 22일 오후 4시경 작업장에서 우회전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했다. 대우조선 소속 지게차 운전수는 물품을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던 도중 사내 도로를 건너던 고씨를 치었고, 지게차는 이 노동자를 보지 못하고 100여 m를 이동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이 있다. ☞ 지게차 사망사고는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흔한 사고의 하나이다. 지난 2006년 노동부 자료를 보면 운반·인양설비와 기계로 104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중 인양설비·기계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게차가 24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지난 2005년에는 모두 359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인양설비·기계가 132명, 지게차가 1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에서도, 두산중공업에서도 노사협의로 ‘지게차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전방 신호수 배치, 제한속도 준수, 안전교육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왜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계속
정리: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송 홍 석
2008.08.30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