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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8/5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

[일터] [08/5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의 즐거운 정치가 시작되었다

[일터] [08/5월/연구소리포터] 증권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

[일터] [08/5월/연구소리포터] 증권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

증권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 한노보연 상근활동가, 산업의학전문의 공유정옥 1. 들어가며 2002년 H증권 직원, 영업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으로 괴로워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2003년 C증권사 채권운용팀 직원, 뇌출혈로 쓰러져 1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K증권 직원, 고객접대 도중 뇌졸증으로 쓰러져 산재 인정 2004년 W증권 직원, 과로사 H증권 본사 부장급 직원, 잠시 쉬겠다며 책상에 엎드린 이후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 D증권 인천지역 지점장, 출근 도중 사망 E증권 대구지점장, 40대 초반 나이에 돌연사 G증권 현모씨, 치악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S증권 황모씨, 고객과의 마찰과 사채업자 횡포로 고민하다 아파트 19층에서 투신자살 2005년 W증권 이모씨, 회사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 남기고 자살 W증권 직원, 과중한 업무 부담과 팀장으로부터의 잦은 질책으로 우울증 산재  61 인정 2006년 H증권 직원, 뇌졸증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투병 중 C증권 직원, 출근길 도중 협심연구소리포트증으로 사망, 산재 인정 G증권 직원, 뇌출혈과 심장마비로 사망 2007년 H증권 직원, 지주 방침에 따라 계열사에서 전적한 뒤 자택에서 돌연사 H증권사 직원, 업무스트레스로 자살, 산재인정 K선물회사 직원, 지하철역 투신

[일터] [08/5월/이러쿵 저러쿵] 4가지 이야기

[일터] [08/5월/이러쿵 저러쿵] 4가지 이야기

4가지 이야기 한노보연 회원 김승섭 이번 달에 딸이 태어납니다. 딸 이름은 제가 지인(知仁)이라고 지었습니다. ‘어짊을 아는 아이’라는 뜻이지요. 아이가 크면서, 자기 이름을 지어준 아빠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쯤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내는 배가 불룩해졌습니다. 임신 38주거든요. 아이가 뱃속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면 더없이 좋아하다가도, 낳을 생각만 하면 두렵다고 합니다. 한번은 ‘왜 여자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하고 지나가는 말을 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못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10을 만점으로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이 6이라고 하면, 출산의 고통이 8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들은 여자들이 출산과 관련해 이야기할 때는 아무 이야기 안하고 묵묵히 미안해하며 있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7월말 출국이구요. 직업보건을 공부하러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갑니다. 3월초 합격 통보를 받고도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었는데, 학교로부터 다행히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라는 곳에 가게 된 한국 사람들이 한번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어서 일까요. 무언가 못 마땅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다른 고민이나 활동을 덜 하고

[일터] [08/5월/성명서] 이럴 수는 없다. 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확 뜯어고치자!

[일터] [08/5월/성명서] 이럴 수는 없다. 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확 뜯어고치자!

이럴 수는 없다. 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확 뜯어고치자! 하이텍지회 여성노동자 산재승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폭력을 규탄하며 1. ‘어떻게 이럴 수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노동자 탄압,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진절머리가 난다. 끔직하다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속노조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지회 여성노동자들의 정신질환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였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감시, 차별, 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재 여성노동자들에게 병증을 가중시키는 폭력을 저질렀다. 공단의 행태는 면담조차 응하지 않으면서 무시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도, ‘법대로’, ‘관행대로’, ‘공단본부의 지시대로’를 앵무새처럼 떠벌이면서 치료받아야 할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다. 인간이라면 저지르지 않아야 할 폭력을 너무도 당연한 의무인 것인 양,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2. 근로복지공단은 자기들이 항소를 해서 패소한 경우는 10%대라고 말하면서 의기양양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적 소송 중에 산재노동자가 죽거나 더욱 병이 심각해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승부꺼리로 삼는 근로복지공단의 중견 담당자의 태도와 이야기가 어찌 몇몇 사람만의 문제겠는가. 근로복지공단이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 하면서 노동자의 치료받고

[일터] [08/5월/성명서] 서울시 1,2기 지하철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지하철 개혁을 위한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대화를 촉구한다!

[일터] [08/5월/성명서] 서울시 1,2기 지하철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지하철 개혁을 위한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대화를 촉구한다!

서울시 1,2기 지하철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지하철 개혁을 위한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대화를 촉구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문제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창의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슬림화, 인력감축, 근무제도 변경, 아웃소싱, 직제개편 등의 계획을 제출하고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노사간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양 공사가 단체협약 및 관련법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작년 8월부터 5,6,7,8호선 창의조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노사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지난 4월 14일, 일방적으로 정원의 절반 정도인 3,357명을 전보배치 하였고, 이들 중 840명을 사실상 퇴출프로그램인 서비스지원단과 창의업무지원센터로 발령을 냈다. 이와 거의 비슷하게 서울메트로 또한 작년 11월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일에는 3800여명에 달하는 인사발령을 강행했고, 이중 300여명은 퇴출유도 직제인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났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노사협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에 항의하는 간부들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리고 고소고발을 하는 등 강경하게 추진 중이다. 이러한 인력퇴출을 바탕으로 양 공사는 무인매표, 1인 승무/무인운전, 차량 점검주기 축소, 차량분야 및 기술분야의 외주용역

[일터] [08/4월/뉴스] 철도, 지하철 기관사들, 4월 신체검사 거부, “불합리한 기준으로 운전업무자격 박탈해 ” 외,

[일터] [08/4월/뉴스] 철도, 지하철 기관사들, 4월 신체검사 거부, “불합리한 기준으로 운전업무자격 박탈해 ” 외,

철도, 지하철 기관사들, 4월 신체검사 거부, “불합리한 기준으로 운전업무자격 박탈해 ” 철도와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들이 2006년 7월 1일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효 이후 오는 4월, 처음으로 시행될 ‘정기신체검사’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검사의 세부규정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운전업무 자격이 박탈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신체검사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질병의 기능평가’로 판정기준을 삼는게 아니라 ‘질병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행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는 심부전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간경변증, 당뇨병, 악성종양 등 질병 자체를 불합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실제 모든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간경변증, 당뇨병환자는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질병의 기능을 평가해보지 않으면 업무 수행 여부는 절대 판단내릴 수 없다. 운전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사에게 질환이 있다는 그 자체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폭력적 처사이다.  이런 철도안전법의 기준에 따라 원진녹생병원이 164명의 기관사를 대상으로 표본 검진을 실시한 결과 탈락률은 20%에 달했다. 그러나 대한산업의학회가 ‘업무수행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을 따르면 탈락률은

[일터] [08/4월/국내안전보건연구동향] 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결과 외,

[일터] [08/4월/국내안전보건연구동향] 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결과 외,

1.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결과 – 국내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죽고 병들어 한노보연 부산지역소장, 산업의학전문의 김 영 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방안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과 유해물질에 대한 폭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산재승인통계와 2005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2만 5,086명의 이주노동자와 1만 9,616명의 국내노동자를 비교를 하여 나온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2004년에 이주노동자의 총 재해자수는 2,724명, 2005년에 2,517명, 2006년에 3,407명으로 특히 2006년에 재해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도 2004년에 7명, 2005년에 12명, 2006년에 18명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동자와의 비교에서도 이주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에 비해 업무상 질병과 사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주노동자 산재자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검진결과에서도 혈중 납수치 및 요중 메틸 마뇨산(크실렌의 폭로지표)의 평균과 이상율이 국내노동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이주 노동자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소위 3D업종에서 일하면서 재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이 시기의 전체 이주노동자 숫자가 78만명으로 추정되는데 극히 일부만 특수검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터] [08/4월/칼럼]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는 삶 속으로 나아간다.

[일터] [08/4월/칼럼]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는 삶 속으로 나아간다.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는 삶 속으로 나아간다.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이렇게 보냅시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김 인 아 봄비가 온다. 공장벽이 노랗게 물들어 가는 지금 하얗고 화려한 꽃비를 재촉하는 봄비가 내린다. 흑백필름과 같던 계절이 밝고 화려한 색깔로 바뀌는 이즈음 우리는 매년 거리에 선다. 바로 4월이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이기 때문이다. 황사가 날리는 대학로를 뛰어다니기도 했고, 파워포인트로 힘겹게 영상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하기도 했고, 촛불을 들고 현장에서 죽어간 많은 노동자들을 기리기도 했으며 많은 토론과 고민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4월이다. 4월의 의미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의 기원은 ‘7월 산재추방의 달’이다. 1988년 올림픽으로 들떠 있던 그 해 여름 7월 2일, 온도계를 만드는 서울 양평동 한 공장에서 일하던 15세의 소년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87년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노동자민중은 문송면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 역사 속에 그를 살려내어 자본의 탐욕으로 죽어간 많은 노동자를 살려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기념하고 여전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매년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여 2001년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나 7월은

[일터] [08/4월/특집]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일터] [08/4월/특집]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는 노동자성 인정이 우선 한노보연 집행위원 김 재 광 사용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최근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가입에 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일부(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이 확대되었음으로 제도의 진전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애초의 4가지 직종 외에도 적용대상 논의가 있던 직종의 제외 면에서도 그렇고, 보험부담 책임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의 인정 여부에서도 시원한 구석이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정부는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는 가장 질 낮은 고용형태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특수고용’이라는 형태가 해당 종사자의 자율성 보장과 성과에 따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지극히 표면적인 점을 들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덮으려 하나, 정부조차 인정하듯 실상은 다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겉으로는 세법상 사업주이나, 실상은 노동과정과 행태에 있어서 실 사용 자에 종속된 ‘노동자’다. 사용자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감독권과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윤을 획득하고, 법제도 상의 사용자의 의무는 피해가는 왜곡된 고용형태인 것이다. 특히 98년 경제위기 이후 사용자의 비용절감과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 양산되어 현재 180만명에 이르고

[일터] [08/4월/특집]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일터] [08/4월/특집]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는 노동자성 인정이 우선 한노보연 집행위원 김 재 광 사용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다? 최근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가입에 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일부(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이 확대되었음으로 제도의 진전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애초의 4가지 직종 외에도 적용대상 논의가 있던 직종의 제외 면에서도 그렇고, 보험부담 책임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의 인정 여부에서도 시원한 구석이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정부는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는 가장 질 낮은 고용형태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특수고용’이라는 형태가 해당 종사자의 자율성 보장과 성과에 따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지극히 표면적인 점을 들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덮으려 하나, 정부조차 인정하듯 실상은 다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겉으로는 세법상 사업주이나, 실상은 노동과정과 행태에 있어서 실 사용 자에 종속된 ‘노동자’다. 사용자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감독권과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윤을 획득하고, 법제도 상의 사용자의 의무는 피해가는 왜곡된 고용형태인 것이다. 특히 98년 경제위기 이후 사용자의 비용절감과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 양산되어 현재 180만명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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