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8/3월/특집3] 실망과 분노를 넘어 산재보험법 전면개혁투쟁으로!
실망과 분노를 넘어 산재보험법 전면개혁투쟁으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미향 개악 과정 2007년 11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되어 2008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산재보험법을 전면개혁하자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어 왔고 2005년 노동부가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자와 자본·정부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산재노동자와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노사정위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노사정 합의안을 제출하였다. 노사정 합의안을 뼈대로 한 정부안이 마련되고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미 상정되었던 6건의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산재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요구를 담아 단병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되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3일, 국회의원 182명 참석,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산재보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악인가? 개선인가? 산재보험법 국회통과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 저소득노동자 휴업급여 인상,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직업재활급여 신설, 대형종합병원 당연지정제 등을 주요한 성과로 홍보하고 일부 언론은 산재보험법이 개선된 것처럼 보도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은 국회 통과된 산재보험법이 명백한 개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재해노동자들이 산재에 진입하는 장벽자체를 높임으로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미향
2008.03.19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