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10월/알기쉬운산안법] 보 호 구
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노동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가 착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보호구는 노동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파편 및 비산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장치의 방호덮개나 분진․가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 장치들은 보호구라 하지 않는다. 노동현장에는 가스, 분진, 소음 등 각종 유해요인과 추락, 낙하, 비래, 충돌, 전기감전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들 안전대책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구는 검정을 거쳐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각 작업조건에 맡도록 지급받고, 착용하여 작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거론할 필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보호구에 의존하여 기계기구 설비의 보완이나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며,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유해․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 중 보조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호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합한 보호구를 잘 선택하여 착용해야 하며, 보호구 착용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 개선, 작업방법의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노무법인 필 유 상 철
2007.11.01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