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6월/뉴스]
산재보험법 개정안, 5월29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예정 지난해 12월 기만적인 노사정합의안에 근거한 노동부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5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입법예고안, 거의 그대로이다. 개정안은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터] 2007년 2월호 특집에서도 밝혔던 것처럼,‘산재보험제도, 40년만의 전면 개편’이라는 떠들썩한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이번 산재법 개정 안은 보장의 확대는 실제 미미하고 축소될 위험에 놓여 있으면서, 공단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수많은 근거없는 불승인과 강제요양종결로 자살을 강제한 공단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을 무시하고 요양 강제종결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17년간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다가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게 무려 360일만에 불승인을 결정한 공단에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산재법 개정안의 본질인 것이다. 요양종결 앞두고 자살한 노동자, 공단은 산재거부, 법원은 인정 산재요양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등 불안증에 시달리다가 요양종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자살한 노동자의 산재 인정에 대해 공단은 인정을
정리: 한노보6
2007.06.21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