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7월/알기쉬운산안법] 고열작업

[일터] [07/7월/알기쉬운산안법] 고열작업

1. 법규정 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규정위반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방사선·유해광선· 고온 ·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2.5 노동부령 제266호] 제107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일터] [07/7월/알기쉬운산안법] 고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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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정 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규정위반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방사선·유해광선· 고온 ·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2.5 노동부령 제266호] 제107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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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정 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규정위반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방사선·유해광선· 고온 ·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12.30]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2.5 노동부령 제266호] 제107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일터] [07/7월/이러쿵저러쿵] 바쁘다 바빠!

[일터] [07/7월/이러쿵저러쿵] 바쁘다 바빠!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지금 뭘 하고 있나?’ 돌아봤을 때, 이미 난 저녁 반찬거리와 아이를 위해 고민하는 전형적인 전업주부가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이 기르고, 집안일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이니 나도 그럭저럭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별다른 준비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평소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시간에 쫒기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만 생각해서일까? 직장생활에 익숙했던 내가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아이 키우기를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더구나 아는 이웃 한 명 없는 낯선 곳에서 말이다.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이야 집에 있으면 출근하지 않은 휴일처럼 느긋하고 여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다.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이것이 얼마나 판단착오였는지 절감하고 있다. 집 밖을 나가지 않을 뿐 전업주부의 일은 눈 뜨면서 바로 시작되기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일찍 시작된다. 출근하는 남편과 아침 먹고, 아이 기저귀 갈고, 이유식 먹이고 나면 10시가 훌쩍 넘는다. 아이와 놀아주면서 청소하다보면 12시가 다 된다. 이제 점심 먹어야 한다. 혹시 아이가

[일터] [07/7월/선언문]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및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3000인 선언문

[일터] [07/7월/선언문]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및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3000인 선언문

KTX*새마을 승무원 문제 해결은 차별 없는 사회를 열어갈 희망이다! 1년 넘게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온 KTX* 새마을 승무원들이 끝내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계속된 외면과 고소고발, 수배, 연행, 해고, 손해배상, 출입금지 조치로 이어진 끊임없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굴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승무원들은 어느덧 우리사회의 부당한 차별과 노예적 굴종에 항거하는 민중의 희망과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을 여는 한줄기 빛의 광채가 더욱 빛난다고 했던가!\” 우리 사회의 어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부자들의 금력과 권력이 더욱 커지고 집중될수록, 대다수 가난한 민중의 고통은 점점 벼랑끝 한계점까지 내몰리고 있다. 생존권을 박탈당한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생활고에 찌든 서민들의 체념과 좌절이 사회를 시한폭탄 같은 위기상황을 치닫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비약적 성장의 열매는 과연 누가 가져갔는가! 경제 발전의 주역이고, 산업의 역군이라던 노동자들은 왜 아직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단 말인가! 억압과 착취, 착취와 무권리에 방치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우리의 자화상은 과연 누가

[일터] [07/7월/성명서] 정부와 사측은 타워 조종사들의 절규에 조속히 답해야 한다!

[일터] [07/7월/성명서] 정부와 사측은 타워 조종사들의 절규에 조속히 답해야 한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전면파업 돌입 한 달에 즈음하여 –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가 총파업투쟁을 선포한 지난 5월 25일 이후 근 한달사이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3차례나 발생,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조는 지난 7년간 타워크레인 작업안전과 검사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등록해 건설교통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마침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워크레인을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노조의 7년간 투쟁이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는 7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안전검사를 관할한 노동부에서 검사권 고수를 주장해 논란만 가중시키더니, 규제개혁위원회의 늦장 심사로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를 틈타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일부 임대업체 사용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 모여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저지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2001년도 이와 유사한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앞두고 임대업체 사용자들의 반대시위와 로비에 의해 정부당국이 등록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5년간 타워크레인 재해로

[일터] [07/6월/뉴스]

[일터] [07/6월/뉴스]

산재보험법 개정안, 5월29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7월 시행 예정 지난해 12월 기만적인 노사정합의안에 근거한 노동부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5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용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입법예고안, 거의 그대로이다. 개정안은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터] 2007년 2월호 특집에서도 밝혔던 것처럼,‘산재보험제도, 40년만의 전면 개편’이라는 떠들썩한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이번 산재법 개정 안은 보장의 확대는 실제 미미하고 축소될 위험에 놓여 있으면서, 공단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수많은 근거없는 불승인과 강제요양종결로 자살을 강제한 공단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을 무시하고 요양 강제종결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17년간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다가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게 무려 360일만에 불승인을 결정한 공단에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산재법 개정안의 본질인 것이다. 요양종결 앞두고 자살한 노동자, 공단은 산재거부, 법원은 인정 산재요양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등 불안증에 시달리다가 요양종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자살한 노동자의 산재 인정에 대해 공단은 인정을

[일터] [07/6월/포커스] 우리가 비정규직 악법에 대처하는 방법

[일터] [07/6월/포커스] 우리가 비정규직 악법에 대처하는 방법

진풍경 하나 지난 4월 24일 ‘비정규 시행령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비정규특위 위원장인 주봉희 부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밖에서 피터지게 싸우는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노동부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행령을 놓고 빼고 넣고의 조율을 하고 있었다”라며 민주노총의 현 행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자,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비정규 법안 폐지를 목표로 싸우자는 것은 공감하지만 시행령부터라도 철저하게 막아내는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동일한 집회에서 하나의 사안을 두고 민주노총 중앙 임원과 연맹 위원장 간의 설전은 보기 드문 일이 이다.(물론 이런 풍경은 5․1절 사전대회와 본 대회에서도 있었다)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기 투쟁을 선언하고 투쟁해도 비정규직법이 없어질까 말까인데, 시행령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한축의 주장과 폐기를 하더라도 당장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 한다는 또 한 축의 주장이 맞붙었던 것이다.  이런 풍경은 4월 19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예고된 바가 있다. 이날 김금철 대의원외 36명의 대의원은‘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폐기를 위한 안’을 발의했다. 이 안은 지난 3월 15일 진행된 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2007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에“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하는 투쟁을

[일터] [07/6월/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절 행사를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다

[일터] [07/6월/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절 행사를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다

창원에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가운데 개최했으나 부산지역에서는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집회와 DMF 사망사고와 관련된 집회를 진행하였다. 부산현장공동투쟁단,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삼광사 해고자, 부산 외국인인권을 위한 모임, 부산 한노보연을 비롯한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서는 오전에 삼광사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삼광사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침묵시위를 하였으며, 이후 DMF 사망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인 (주)대진SNT 공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는 공장 바로 앞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해 (주)대진SNT 노동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공장 마당과 내부에 선전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어서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으로 가서 DMF관련 항의집회를 진행하였고, DMF 취급 사업장에 대한 예방과 작업장 관리와 관련하여 양산지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양산지청장은 면담을 거부하였고, 112에 신고를 하는 등의 작태를 부렸으나 참가자들이 강력하게 면담을 요구한 끝에 일부만 지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항의집회에 참가한 지역의 노동자들은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였고, 노동절 행사를 끝냈다. 지역의 일부 노동자만 참가하였지만 노동절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뜻 깊은 집회였고, 앞으로 매년 치러질 노동절 행사도 행사 중심이 아닌 ‘투쟁하는’ 노동절 행사가

[일터] [07/6월/지금 지역에서는] 언제까지 다치고 죽어야 하는가?

[일터] [07/6월/지금 지역에서는] 언제까지 다치고 죽어야 하는가?

노동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7개 조선업체를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그곳 현대중공업 일터에서 지난해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말 선박화재로 젊은 하청노동자가 질식사하더니, 4월16일에는 또 한명의 젊은 하청노동자가 굴삭기에 치여 사망하였고, 한달도 채 안된 지난 5월7일, 3도크 PE장에서 블록 탑재를 준비하던 직영조합원이 블록 끝단부에 있는 사다리를 제거하다가 4m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연이어 반복되는 중대재해,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노보 164호에서 “사측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중대재해 추방’은 툴박스미팅(작업전후 안전미팅)이나 안전구호제창 따위의 말초적인 세뇌활동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며 근본적인 문제인 ‘위험한 작업공정’을 해결하지 않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선박화재 사고때 서로 병행되는 작업 공정(화기작업과 보온재)이 문제  였듯이, 이번 사고도 탑재가 예정된 블록 끝단부에 사다리를 해체하는 전문 작업자가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탑재작업이 진행되는 작업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것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지회는 노보를 통해 “●우천 등 악천후를 감안하지 않은 외업부문의 무리한 작업, ●조명, 통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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