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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7/6월/지금 지역에서는] 공단은 여수건설 이재빈 노동자의 석면폐암 산재 불인정을 철회하라!

[일터] [07/6월/지금 지역에서는] 공단은 여수건설 이재빈 노동자의 석면폐암 산재 불인정을 철회하라!

1989년 여수산단 비계공 (용접공이 작업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일을 하는 노동자)으로 20년 가까이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돼 일해오다 지난해 1월 청천벽력과 같은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이재빈 조합원의 산재 신청에 대해 공단이 무려 360일 만에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불승인!!! 여수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설 직업병연구센터에 의뢰했지만 센터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평가위원회\’에 다시 맡겼다. 의사와 노동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빠진 채 13명이 표결했다. 위원 6명은 산재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7명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빈 조합원은 석면이 포함된 보온재의 분진이 날리는 현장에서 일회용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해왔다. 특히 셧다운(16  대정비) 기간에는 파이프라인 철거작업을 하며 훨씬 많은 양의 석면분진을 여과없이 들이마시며 일해왔다. 역학조사결과 2004년까지 여수산단에서 석면 관련 제품이 사용되었고, 이와 관련 최근 3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수건설노조는 5월29일 공단 여수지사 점거투쟁에 이어, 5월30일 \’이재빈 동지 산재승인 쟁취투쟁 결의대회\’를 공단 앞에서 열고 산재 불승인을 규탄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했다.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김행곤 여수건설노조 노안국장은

[일터] [07/6월/칼럼] 주목받지 못하는 노동운동, 벼랑 끝 일까 수렁일까

[일터] [07/6월/칼럼] 주목받지 못하는 노동운동, 벼랑 끝 일까 수렁일까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체제이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온통 노동자에 대한 압제와 탄압의 역사, 그리하여 반란과 혁명의 역사인 것은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노동착취를 근간으로 존립하는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운동이다.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운동이 노동운동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운동만이 자본주의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유일한 저항과 도전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라 부른다. 신자유주의는 그 동안 이윤보다 공익에 우선했던 공공부문 등을 경쟁시장으로 편입하는 것(시장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배제하고 자본의 국경을 없애는 것(자유화), 마지막으로 노동비용 등 생산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유연화)으로 요약된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1997년 IMF를 계기로 마각을 드러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던 기업의 구조조정과 초국적화, 노동시장 유연화…… 그중 핵심이면서 노동운동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파장이 큰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다. 1998년 정리해고제, 파견제, 시간제노동의 합법화에서 2006년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의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노동운동을 의식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권이나 자본조차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일터] [07/6월/특집] 2007년 유해요인조사 대응을 위하여

[일터] [07/6월/특집] 2007년 유해요인조사 대응을 위하여

특집 1.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특집 2. 다시 현장에서 노강저지 투쟁을… – 경남지역 근골격계 공동투쟁위원회 출범과 활동 2007년은 3년마다 실시하기로 ‘결정’ 되어 있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해이다.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집단요양투쟁이라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따라서 원칙적이고 실천적인 활용과 시행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올해는 2004년과 다르다. 자본은 이미 노사공동프로그램과 사내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3대 지침을 통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을 관리․은폐하는 기전을 성공리에 안착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허둥지둥하던 2004년과는 몰라보게 달라져있다. 따라서, 2007년은 유해요인조사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고 집단요양투쟁의 성과인 유해요인조사를 일상적 노동보건 현장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기이다. 여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투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사장시키게 될 것이다. 현장의 조직력 수준과 활동 역량에 맞는 유해요인 조사의 원칙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수준의 실천을 고민하여 유해요인 조사가 다양한 지역과 현장단위에서의 조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주도하는 2007년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의 실천 목표에 대해서는 통권 40호 [일터] 07/2월호 ‘특집2’ 에서 다룬 바 있다. 참고하길 바란다.

[일터] [07/6월/특집]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일터] [07/6월/특집] ‘골병’ 잡는 유해요인조사, 현장과 노동자를 살려야

‘골병’ 제대로 잡을 유해요인조사, 녹록치 않다. 몇 해 전부터 ‘골병과 죽음의 현장, 당장멈춰’라는 구호를 집회투쟁과 교육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는 구호역시 같은 맥락에서 투쟁주체들에 의해 외치고 있는 투쟁요구이다. 노동자 일터의 현실이 죽음과 골병을 일상적으로 강요받는 참혹함 그자체이기 때문이리라.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 노동재해로 죽임을 당한 노동자는 2,454명에 이른다. 이는 끔찍했던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한 소중한 이들보다 5배에 가깝고, 일본의 진주만폭격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 실제 기업에 의한 살인이 자행되고 방치되는 일터는 소중한 생명을 살육하는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골병이라고 예외이지 않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갉아먹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낮추지 않고서는 골병을 잡을 수 없다. 이윤, 생산, 품질 등을 우선시하는 현장을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시하도록 바꾸지 않고서는 강화된 노동강도는 야금야금 노동자의 몸을 좀 먹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강도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필요와 정신까지 빼앗으려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투쟁이후 경총,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은 죽음과 골병을 관리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탄압을 일삼아왔다. 최근에는

[일터] [07/6월/특집] 다시 현장에서 노강저지 투쟁을…

[일터] [07/6월/특집] 다시 현장에서 노강저지 투쟁을…

2004년 지역 조사단의 성과와 한계 2004년 경남지역에서는 노안활동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모여서 법제화된 유해요인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그 속에서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근골격계 대책 마련 투쟁\’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합의속에 \’근골격계 지역조사단\’을 꾸려 활동을 하였다. \’지역조사단\’은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IMF 이후 강화된 노동강도의 원인을 밝혀 내고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알려내고 현장 선전과 선동을 강화해 나갔다.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과 조합원들의 믿음 역시 지역조사단을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조사단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쪽 자리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진행 초기부터 지역조사단에 들어오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못했고, 노동강도 완화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조사 이후 투쟁의 과정에서 결국 각 지회별 요구안과 투쟁으로 정리되는 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이 지쳤고 결국 각 지회별로 작업환경개선 투쟁을 벌여 나갔다.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고민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자본은 정기유해요인 조사를 폐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고 산재법을 개악시켜 노동자 건강권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우린 무엇을 할 것인지에

[일터] [07/6월/만평] 다 된밥에(?) 재 뿌리기^^ 투쟁

[일터] [07/6월/만평] 다 된밥에(?) 재 뿌리기^^ 투쟁

노동자 건강권 파괴 이윤극대화!!

[일터] [07/6월/사진으로보는세상] 동대문시장 지게꾼

[일터] [07/6월/사진으로보는세상] 동대문시장 지게꾼

이를 악물고 일어선다 세상을 들어 올리려고 했던 그는 이제 신용불량이라는 딱지를 지고 살아야한다 트럭도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그의 등짝에는 딸 둘 아들 하나 엉덩이 큰 마누라 그리고 가난이라는 짐이 실려 있다 주저 앉을 수도 하지만 일어서기엔 너무 벅찬 짐이 지게를 진 그를 어정쩡하게 한다

[일터] [07/6월/현장의 목소리]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 도시철도 직접고용 계약직노동자의 공공노조 가입과 투쟁

[일터] [07/6월/현장의 목소리]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 도시철도 직접고용 계약직노동자의 공공노조 가입과 투쟁

도시철도에는 150여분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이른바 계약직 노동자들이다. 이 분들의 업무는 식당조리, 모터카 운전, 매점관리, 청사관리 등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많게는 10여 년간 근무한 분들이다. 그런데 비정규악법이 만들어지고 올 7월1일 시행되면서, 정부의 말과는 달리,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에서는 직접고용 형태인 계약직 업무를 간접고용인 용역, 파견으로 돌려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처음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시철도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노사협조주의 집행부의 가입거부로 이마저도 물거품이 되었다. 막막했지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순 없다는 생각에 공공노조에 가입하고 도시철도 비정규직 분회를 결성하였다. 그랬더니 이번엔 “도철노조가 계약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왜 공공노조에 가입했는가?”“도철노조가 다 알아서 신경 쓰고 있으니까 공공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등등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협박을 했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협박이 정말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철노조로 가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노동조합 가입도 거부하면서 신경 쓴다, 노력한다, 걱정마라고 하면 과연 누가 그 말에 생존권을 온전히 맡기고 기다리겠는가. 계약직의 공공노조 가입은 고용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자 선택이었다.

[일터] [07/6월] 열린 토론, 세상을 보다 – 인권강의를 듣고서

[일터] [07/6월] 열린 토론, 세상을 보다 – 인권강의를 듣고서

박래군씨는 이 동네에서 꽤나 오래 머물렀는데도, 난 동지라는 말이 어색하다. 왠지 내가 동지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좀 미안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내 입에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내 단어가 아닌 것 같아 입이 불편하다. 박래군씨는 예전에 인권운동사랑방 MT에 따라갔다 처음 보았다. 그 때 당시 느낌이 참 부럽고 좋았다. 부러운 것은 그가 그 엠티에 온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모두와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이었다. 연장자를 가장 많이 놀리며 즐거워하는 분위기 말이다. 이미 지난주에 한번 빠졌던 보건대학원 수업이 있는데도, 다시 한번 결석을 감행하며 연구소로 발걸음을 향한 것의 팔할은 그 때문이었다. 인권, 인권이라는 단어가 원래 세계 2차대전까지는 right of man 이었다고 한다. 남자들만의 권리였던 게지. 그게 human right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단어는 결코 하늘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 예전에 조직운동에 골머리를 썩는 동기들을 보며, 후배는 하늘이 내리니 고민하지 말라고 위로했었는데, 그와 다르게 인권은 세상이 만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인권은 보편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시대 조건속에서 매번 새롭게 규정되어 가는 거라는 거. 그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일터] [07/6월/알기쉬운산안법]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상 조치

[일터] [07/6월/알기쉬운산안법]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의 감독과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감독과 명령 권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독상의 조치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작업중지 명령, 영업정지 요청 등 노동부의 감독․명령 권한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고발 등을 할 때,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행정조치를 노동부에 요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감독상의 조치  ①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행하여,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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