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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7/5월/칼럼] 2007년 노동절과 전국해고자들의 투쟁과 결의

[일터] [07/5월/칼럼] 2007년 노동절과 전국해고자들의 투쟁과 결의

1. 해고자 복직 투쟁의 어제와 오늘 전국의 해고자들이 전국적 조직화를 시도한 것은 91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 해고노동자 모임\’ 이란 명의로 유인물을 발행하면서 부터이다. 92년 5월 \’전국 해고자 수련회\’를 개최하여 전국 해고자조직을 결성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그 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알리고, 93년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투쟁의 상징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왔다. 물론 최근 몇 년 새 해고자투쟁의 지형과 양상의 변화에 따라 조직적 진로와 전망에 대한 논란이 상당기간 존재했고 대중적 고립을 자초하기도 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내우외환을 극복하기 위한 진통이 심각했던 기간이다. 그러나 상당기간 진행된 조직적 어려움을 특유의 저력으로 돌파하면서 끝내 위기를 극복했다. 양대 악법이 맥없는 저항속에 통과된 2006년, ‘비정규악법 폐기, 로드맵분쇄 전국현장공투단’을 제안하고 투쟁을 전개하면서 전국투쟁의 선봉에 다시 섰다. 조직력의 약화로 수도권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었던 원직복직 투쟁전선을 가능한 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 또한 9.11노사정 야합의 기만성과 반노동자성을 12년만에 다시 한국노총을 점거하며 실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해고동지들이 대다수인 ‘한국노총 항의농성단’이 9월 19일 어용한국노총 해체투쟁이 의미가 큰

[일터] [07/5월/특집] 산별시대 비정규직 건강권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일터] [07/5월/특집] 산별시대 비정규직 건강권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산별노조 원년, 산별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뤄내야 할 전 계급적 단결, 즉 비정규직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누구나가 다 말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 전체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실제 조직해낼 수 있느냐일 것이다. 5월호 [일터] 특집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 계급적 단결투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소재로 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권의 문제를 제안해 본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한 목적으로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빈곤해질 수 밖에 없고, 몸과 마음 역시 불건강해질 수 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과 소통하며 조직해 나가보자.

[일터] [07/5월/특집]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법 제도적 문제점

[일터] [07/5월/특집]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법 제도적 문제점

1.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문제 1) 산재보험 적용범위의 문제 2000년 7월부터 전 사업장의 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의 일정비율을 산재보험료로 징수하게 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이면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다. 설사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그 적용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보상을 신청하면 사업장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듯 법과 제도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놓여져 있다.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우선, 특수고용직 노동자, 즉, 골프장 경기보조원, 그리고 레미콘 운수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다발업종에 해당됨에도 아직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청과물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하역노동자의 경우, 항운노조와 시장간의 사용자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의로 공제회를 조직하여 산재보험의 역할을

[일터] [07/5월/특집] 산별 시대,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하여

[일터] [07/5월/특집] 산별 시대,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하여

죽어가는 비정규직, 늘어가는 비정규직 24살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리는 사고로 죽었다. 두산메카텍의 사내 하청 노동자 두 명도 일하던 중 무너진 교량 상판에 깔려 사망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던 여성 노동자가 늘어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해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다. 건설노동자들은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은 이런 죽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노동 유연화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파견허용 업무가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되어 노동부 추산으로만 500만 명이 파견제의 대상이라고 한다. 1,500만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파견 노동자인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당도한 것이다. 불안정 노동자는 사망률도 높고, 재해율도 높고, 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 비만도도 높고, 흡연율도 높고, 음주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높다. 혈압도 높아지고, 허혈성 심질환도 많아지고, 근골격계 직업병도, 정신질환도 많다. 심지어는 이혼율도 높다고 한다.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파견인, 전체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터] [07/5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소선의 첫 나들이

[일터] [07/5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소선의 첫 나들이

일흔아홉 이소선, 길을 나섰다 석규가 쓰러진 거제로 주익이 재규가 부산으로 미경이가 잠들어 있는 양산 솔밭산 공원으로 오리걸음을 걸으며 회장님을 만나러 간 고갯길이 사람답게 살고자 올랐던 조선소 고공크레인이 고무노동자도 사람이다며 하늘로 날갯짓한 허공이 이들의 마지막이자 시작이었다 일흔아홉 이소선, 딸과 아들들 보고파 나선 길이 일생의 첫 나들이란다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 나들이라고 이제 보면 태일이 곁에나 가서 만나지 않겠냐고 비석엔 메이데이의 햇살이 빛난다

[일터] [07/5월/현장의 목소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의 자유에 대한 위협

[일터] [07/5월/현장의 목소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의 자유에 대한 위협

나는 간첩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거리낄 것이 없음에도, 내 허락을 받지 않은 누군가가 나의 핸드폰을 열어 내 휴대폰의 최근통화목록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은 이 모든 일을 나 모르게 벌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을까? 통신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것은 곧 소통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비법은 대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일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3월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한다는 통비법 개정안의 내용은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을 초긴장 상태로 내몰았다.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것은 그간 단체들의 서버에 일체 IP기록을 남기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던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제적으로 IP기록을 남겨야 하며, 수사상 필요를 위해 단체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서버를 이용하는 모든 단체의 회원 또는 조합원의 표현의

[일터] [07/5월/현장의 목소리] 장애인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일터] [07/5월/현장의 목소리] 장애인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날(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RI) 이사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국에 재활의 날을 지정, 기념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 중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해 \’재활의 날\’로 지정,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고,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전두환 정권이 복지국가 건설을 주요 정책 과정으로 정하면서, 1982년 보건사회부는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장애자의 날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는데,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자의 날\”이 \”장애인의 날\”로 변경되고, 이날을 정부기념일로 정하였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및 관련단체, 기업 및 대학 봉사단체, 학생·일반시민·관련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야외문화행사, 먹거리광장 운영 등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정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공식행사에는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포장·표창이 수여됐다. 1997년부터는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일터] [07/5월 알기쉬운산안법] 업무상 감염사고 예방에 대하여

[일터] [07/5월 알기쉬운산안법] 업무상 감염사고 예방에 대하여

올해 4월 초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젊은 노동자가 결핵성 수막염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끝내 사망한 것이다. 그는 중환자실의 결핵환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 내의 적절한 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가 사업장 내의 감염사고로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으며 2005년 산업재해원인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유해인자별 현황은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등 화학적 인자가 81.4%, 소음, 이상온도 등 물리적 인자가 11.3%,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등 생물학적 인자가 7.1% 였다. ,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병원과 같이, 노동자가 수시로 병원체를 접하는 업무 환경에서, 사업주에 의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업무 수행중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의무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사업주의 감염병 예방 의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감염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구 지급,

[일터] [07/5월 이러쿵저러쿵] 농촌에 봄은 오는가?

[일터] [07/5월 이러쿵저러쿵] 농촌에 봄은 오는가?

봄이 되면 싹이 오래 걸려 나오는 씨앗들을 순서대로 심습니다. 씨를 심다가 시간나는 짬짬이 망태를 어깨에 하나씩 메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을 오릅니다. 망태는 ‘망탱이’ 라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과 비슷하지만 볏짚으로 만들어 무척 가볍지요. 깊은 산을 오를 때면 산짐승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만, 바로 그래서 여럿이 함께 갑니다. 여럿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의지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을 오르지만, 산을 오른 후엔 제각각이 되어 산나물이니 약초니 약재들을 뜯고 캐고 합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뜯고 캐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때면 ‘개똥이 엄마~’하고 크게 부르고 ‘내 부르나~’하는 답이 메아리쳐오는 걸 듣습니다. 다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허기가 져서 하늘을 보면 해가 중천을 넘어가고,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 먼저 부릅니다. 개똥엄니, 순덕엄니, 숙자엄니, 남숙엄니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는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에 모입니다. 세수도 하고,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물을 한모금 마시고 밥상을 폅니다. 점심 메뉴는 무얼까요? 까만 봉다리 아니면 라면 봉지 같은 재활용 봉투에 담은 밥 한덩어리, 그리고

[일터] [07/4월/뉴스]

[일터] [07/4월/뉴스]

부실 특수검진기관들간의 협의체 한특협, ‘억울한 피해자’ 라며 행정소송 제기해 최근 노동부로부터 부실한 특수건강진단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이하 한특협) 소속 기관들이 일제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더니, 급기야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합리성이 결여된 이번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그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매년 수차례 정도관리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번과 같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일제점검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는 지도감독 권한의 합리적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의사의 판정’에 관한 내용에서도 그 판정의 근거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제정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두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한 합리성이 결여된 조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를 보고 적반하장이라 했던가? “산안법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그들의 몰상식한 발언을 들어보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는 도무지 관심히 없고 특검과 노동자를 오로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파렴치한 장사치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겠는가? 특수건강검진에서 은폐된 산재규모, 정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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