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5월 알기쉬운산안법] 업무상 감염사고 예방에 대하여
올해 4월 초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젊은 노동자가 결핵성 수막염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끝내 사망한 것이다. 그는 중환자실의 결핵환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 내의 적절한 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가 사업장 내의 감염사고로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으며 2005년 산업재해원인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유해인자별 현황은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등 화학적 인자가 81.4%, 소음, 이상온도 등 물리적 인자가 11.3%,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등 생물학적 인자가 7.1% 였다. ,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병원과 같이, 노동자가 수시로 병원체를 접하는 업무 환경에서, 사업주에 의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업무 수행중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의무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사업주의 감염병 예방 의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감염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구 지급,
노무법인 참터 유 성 규
2007.06.15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