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07/4월/특집2] 특수건강검진제도, 이것이 문제다!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유해요인은 크게 물리적(소음, 분진 등), 화학적 (유기용제, 중금속 등), 생물학적 요인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골병과 과로사와 관련한 근골격계 부담요인(인원, 작업량, 작업속도, 휴식부족, 과도한 힘, 반복 등), 직무스트레스(장시간 노동, 주야교대, 상사와의 갈등 등)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추가된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과정중에 다양한 유해요인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 특히 생산직 작업장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노동자에게 주어진 ‘유해요인이 가득 찬 작업장’은 노동자의 건강권보다는 생산성과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주 혹은 자본의 정책이 생산현장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로 봐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자. 여기에 노동자들의 현장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후처방으로서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을!) 특수건강진단의 한계와 노동자건강권 보호의 최후보루라는 절박성이 존재한다. 1. 특수건강진단이란 무엇인가? 앞서 열거하였듯이 노동과정의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공정)개선, 보호구착용 등을 통해 노출을 없애거나 줄이지 못하면 신체의 저항력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성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흔히 거론되는 직업병으로는 진폐,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및 중금속 중독, 피부질환, 천식 등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역 회원 김 정 원
2007.04.2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