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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7/4월/지금 지역에서는]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복직투쟁

[일터] [07/4월/지금 지역에서는]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복직투쟁

울산과학대학교에서 5~7년간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으로 혹사당해 온 50대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울산지역연대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3일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후 탈의실을 농성장으로 하여 복직투쟁을 진행하였고, 교직원의 폭력적인 농성장 침탈에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알몸으로 저항했으나 이마저도 완전히 무시당한 채 탈의실 농성장을 침탈당하고 말았다. 현재는 본관 앞에 농성장을 꾸려서 노숙투쟁을 진행 중이고, 14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원직복직 투쟁문화제를 울산지역연대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지역의 연대단위와 같이 하고 있다. 이 투쟁에 관심과 연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울산과학대 측과 공식적인 협의테이블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울산대학교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연대노조에 가입하자 학기 중임에도 용역업체를 폐쇄시켜 전원 계약해지했으며, 최근에는 경비노동자를 해고하고, 마지막으로 청소하는 여성노동자들을 해고해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탄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학교 측은 총학생회 간부들까지 동원시켜 해고자들의 투쟁을 규탄하는 등 학내에서 투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와의 투쟁도 모자라 정규직 노동조합, 총학생회등과도 같이 싸워야 할 지경이니 해고자들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 동안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되지도 않는 청소 일을 꿋꿋이 참아가며

[일터] [07/4월/지금 지역에서는] 지역동지들과 함께 하는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

[일터] [07/4월/지금 지역에서는] 지역동지들과 함께 하는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

현실의 고통에서… 여타의 지역에서도 비슷하겠지만 참으로 고통스럽고 갑갑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단지, 노동자들이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나, 노안운동을 실천하는 주체역량의 부족함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활동 영역과 깊이가 심화되면 될수록 극단의 정점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 ‘분명 살아 숨쉬고 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강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한 고민과 분노에 의해서 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인류의 희망이라고 떠들어대었던 21세기!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압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수 십 만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가정을 파탄시키고, 빈곤을 극대화 시켰으며 사회적 자살이 만연케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비정규 노동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춰 날치기로 개악하고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뿌리 채 뽑아버리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재법개악 기도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결하겠다는 포고문이라 하겠습니다. ‘꽥’하고 외쳐보고 죽을 수 있는 투쟁을! 반면, 이에 맞서는 우리 현실운동의 역량과 한계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의지조차 노동자대중들에게서 의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체념할 수만 없는 게 숙명처럼 주어진

[일터] [07/4월/지금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일터] [07/4월/지금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는 지난 한 달 사이 세 곳의 사업장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사망해 가족들과 주변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선박 의장품을 생산하는 오리엔탈 정공 사내하청 성진기업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던 고 정동화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고인은 당일 오후 3시경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의무실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거나 병원에 이송되지 못한 채 탈의실에 한 시간 이상 방치되었고, 오후 5시경 병원으로 후송하였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은 ‘긴장성 기흉’으로 밝혀졌다. 2003년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4년 같은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한 ‘사고성 기흉’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고인에 대한 적절한 사내 보건관리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고인이 2002년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1일에서야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2002년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고인의 경우 고용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작년 11월에 고용보험을 납부했다고 월급 명세표에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사측이

[일터] [07/4월/칼럼] 4월 단상

[일터] [07/4월/칼럼] 4월 단상

봄이 되었다는데 한동안 쌀쌀하다가 따뜻해 질려니 뿌연 황사로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호흡기 계통이 좋지 않은 나로서는 짜증을 넘어 고통이다. 눈도 뻑뻑하니 앞이 흐리다. 기실 어디 꼭 황사 때문에 4월이 고통스럽고 흐리기만 한 걸까? 4월… 4․3제주 민중항쟁, 4․19혁명 돌이키고, 기념할 날은 많은데, 이날도 어느덧 노동자민중의 것이 아니라 소위 ‘자유평화개혁’ 세력의 것으로 넘어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관변 행사와 그들의 역사마저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들이 그들의 정치 이해와 연관하여 역사를 편취하였다면, 거꾸로 우리는 질기고 우직하게 역사를 지키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어디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뿐인가 마는 4월이 되었으니 노동안전보건운동 어쩌네 하는 필자의 처지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따지면 우리 운동 진영에서 어떤 달을 통째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실천을 설정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수년째 이달 4월을 통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실천을 도모하였다는 것은 그 동안의 운동의 성과임은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투쟁의 실천이 활성화된다기 보다는 대중조직 차원에서 잊혀지거나, 형식화되거나, 아님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일터] [07/4월/특집] 특수건강검진, 이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일터] [07/4월/특집] 특수건강검진, 이대로 내버려둘 것인가?

이주노동자 DMF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시행한 결과, 특수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119개소 모든 검진기관들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우리는 단지 특수건강진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이 전반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하나의 일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에 대한 노동부와 특검기관들의 몰지각한 태도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부가 주장하듯 단순한 판정의 오류, 혈액검사물 채취시기의 문제 그리고 몇몇 특검기관과 특검의사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국한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며, 노동자건강권의 확대와 강화라는 방향속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실특검에서 드러난 노동자건강권의 침해를 올곧게 바로잡을 진정한 힘은 현장노동자의 실천투쟁에 있다. 이에 [일터] 특집에서는 특수건강검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고, 노동자적 관점에 선 제도개선방안과 현장 실천투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집 1. 특수건강검진의 실태 특집 2. 특수건강검진제도, 이것이 문제다! 특집 3.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제도, 바로 이런 것이다! 특집 4.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 쟁취,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일터] [07/4월/특집 1-1] 노동부 감사결과로 드러난 특수건강검진의 실태

[일터] [07/4월/특집 1-1] 노동부 감사결과로 드러난 특수건강검진의 실태

노동부가 점검을 실시한 120개 병원에서 총 393건의 법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판정부적절(107건)이었으며, 이어서 생물학적노출검사관련 위반(94건), 문진표 누락(69건), 의사기준위반(64건), 의사외 인력기준위반(27건), 기타(36건)이 있었다.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들을 통해 특수건강검진의 실태를 들여다보자. 1. 판정 부적절 1) 간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간기능이 악화(정상의 2.5배)되고 간독성물질 노출도 기준을 초과하여 직업병유소견자(D1)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상(A)으로 처리하거나 일반질병유소견자(D2)로 판정하였다. – 기본적인 건강관리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기회를 박탈한 행위로,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2~3개월”에 불과하였다. 2) 간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간기능 장해 소견은 없지만 간독성물질 노출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 직업병요관찰자(C1)로 판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출지표가 초과되자 재검사 후 정상자나 일반질병자로 판정하거나, 재검사 없이 정상자나 일반질병자로 판정하기도 하였다. – 직업병 예방조치의 기회를 박탈한 행위로,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이나 시정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2. 생물학적 노출검사 관련 위반 1) 검사시기의 위반 : 소변 등의 생체시료의 채취는 작업종료 전 시행되어져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2)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일터] [07/4월/특집1-2] 특수건강검진, 현장의 실태와 제대로 검진받기

[일터] [07/4월/특집1-2] 특수건강검진, 현장의 실태와 제대로 검진받기

“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에서 시작된 위니아만도 지회의 특수건강검진 문제는 2006년 작업환경측정을 시작으로 특수건강검진의 부조리와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소음으로부터 안전하다는데 소음성난청환자들은 왜 이리도 많을까? 위니아만도는 과거에는 하나의 회사였지만 분리되어 에어컨, 김치냉장고를 생산하는 가전사와 자동차공조기를 생산하는 모딘코리아라는 자동차 부품사 두 개의 회사로 존재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생산방식과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르지만, 수많은 소음성난청 환자가 존재하는 커다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소음성난청이란 단어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한 조합원의 산재보상청구 과정에서 900명의 조합원중 80여명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난청 이거나 유소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현장소음이 법적기준치인 90db을 넘는 곳이 단 한공정도 없는데 난청소견을 가진 조합원이 왜 이리 많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과거 소음 노출평가의 허술함과 분석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원진녹색병원과 제대로 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준비를 했다. 노동조합에서 시행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우리의 예상대로 과거의 결과와는 비교가 안되는, 소음성난청자가 생겨 날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수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장노동자들이 더 이상 특검을 믿지 못하는

[일터] [07/4월/특집2] 특수건강검진제도, 이것이 문제다!

[일터] [07/4월/특집2] 특수건강검진제도, 이것이 문제다!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유해요인은 크게 물리적(소음, 분진 등), 화학적 (유기용제, 중금속 등), 생물학적 요인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골병과 과로사와 관련한 근골격계 부담요인(인원, 작업량, 작업속도, 휴식부족, 과도한 힘, 반복 등), 직무스트레스(장시간 노동, 주야교대, 상사와의 갈등 등)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추가된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과정중에 다양한 유해요인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 특히 생산직 작업장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노동자에게 주어진 ‘유해요인이 가득 찬 작업장’은 노동자의 건강권보다는 생산성과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주 혹은 자본의 정책이 생산현장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로 봐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자. 여기에 노동자들의 현장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후처방으로서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을!) 특수건강진단의 한계와 노동자건강권 보호의 최후보루라는 절박성이 존재한다. 1. 특수건강진단이란 무엇인가? 앞서 열거하였듯이 노동과정의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공정)개선, 보호구착용 등을 통해 노출을 없애거나 줄이지 못하면 신체의 저항력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성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흔히 거론되는 직업병으로는 진폐,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및 중금속 중독, 피부질환, 천식 등이

[일터] [07/4월/특집3]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제도, 바로 이런 것이다!

[일터] [07/4월/특집3]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제도,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국 120개 특검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단지 특수건강진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이 전반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노동부가 주장하듯이 단순한 판정의 오류, 혈액검사물 채취시기의 문제 그리고 몇몇 특검기관과 특검의사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국한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본과 정권은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무력화, 직업병인정기준 악화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목 죄어왔다.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작은 정부’의 부작용과 자본의 의도가 관철된 결과다. 자본의 이익에 근거한 작은 정부와 각종 산업안전보건조치정책의 완화기조 속에서 발생한 부실검진의 문제는 이제 노동자건강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방향 속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할 때이다. 노동자건강권 쟁취와 관련하여 ‘재정부담 및 감독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하기’,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반성과 책임지기’, ‘한국특수건강진단기관협의회(이하, 한특협) 등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검의사에 대한 처벌과 대책수립’,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권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을 쟁점화하고 현장의 실천을 만드는 것’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들 스스로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문제해결 주체로 서나가는 것이 특수검진제도를 비롯한 산업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일터] [07/4월/특집4]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 쟁취,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일터] [07/4월/특집4]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 쟁취,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노동부의 감사결과와 현장의 반응 및 우리의 대안을 살펴보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던가? 이제는 특검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과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우리의 대안이라는 구슬을 꿰어야 할 때이다.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고 구슬이 보배가 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미 민주노총 총 연맹 차원에서는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거부 지침이 내려가 있다. 다만 문제는 그저 ‘거부’만을 할 뿐이지 특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장의 노안간부가 일단 ‘거부’는 했는데 그 다음은 어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역차원의 공동 대응을 조직하자! 특수건강검진의 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라 할 수 없다. 특수건강검진 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노동부 역시 지역을 기준으로 감시 활동(?)을 하는 만큼 노동자들의 대응 역시 지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 속해 있는 사업장들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기관을 조사하고, 개인 결과표를 수거하여 직업성 질환인데 일반 질환으로 판정한 것은 없는지 또는 질환이 있는데 정상으로 판정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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