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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07/3월/지금 지역에서는] 산재보험 개악저지!!! 경남지역 노동자들이 선봉에 섰다!!

[일터] [07/3월/지금 지역에서는] 산재보험 개악저지!!! 경남지역 노동자들이 선봉에 섰다!!

산재법 개악저지와 전면 개혁을 위한 경남지역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경남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1월 24일, ‘산재보험 개악저지와 전면 개혁을 위한 영남지역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사업장별로 순번을 정하여 농성장 사수투쟁을 전개하면서 매일같이 산재법 개악의 심각성과 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10여개가 넘는 지역내 주요 사업장에서 중식선전전과 아침 출근투쟁을 전개하였고 2월 7일과 13일에는 투쟁문화제를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다졌다. 농성투쟁은 2월 13일 투쟁문화제까지 계속되었다. 2월 13일 천막농성을 접을 때에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여 많은 지역 동지들이 모여 농성투쟁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누고 이후의 투쟁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작년 비정규직 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이 통과된 이후 현장 분위기가 다소 침체된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투쟁에 대한 지역 노동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비록 비정규직 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이 통과되고 한미 FTA 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지만, 자신의 삶과 건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자 한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은 전체 지역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일터] [07/3월/칼럼] 교대제 도입, 단순한 근무형태 문제가 아니다

[일터] [07/3월/칼럼] 교대제 도입, 단순한 근무형태 문제가 아니다

주야 맞교대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2.5톤 이상의 중대형 버스와 트럭, 특장차 등 상용차를 만들어 낸다. 이 중 버스부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자 회사는 주간 근무만 해오던 버스부 노동자들에게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의 맞교대 근무를 요구하고 나섰다. 생산속도를 올리고 잔업/특근으로 생산시간을 늘려도 모자라니 야간에도 공장을 가동하자는 말이었다. 2006년 5월, 이 문제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가 꾸려졌다. 전주공장 노동조합은 ‘주야맞교대안은 절대 불가. 임금저하없는 노동조건으로 생산방식 변경’이라는 입장을 세웠다. 이를 기초로 10월 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완전월급제를 전제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로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후 노사공동위에서는 노측 8시간 주간연속2교대안과 사측 10시간 주야맞교대안이 대립했다. 사측은 주야 맞교대 입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지역의 온갖 관변단체들과 보수 언론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압박했다. 그들은 신규채용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양보하라며 자본의 앵무새 노릇에 나섰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도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이 늘어난다는 상식조차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자본의 노림수 12월 27일, 마침내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어이없게도 9시간 주야 맞교대안이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연내에 문제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비록 주야 맞교대를 수용했지만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노동시간 양보를

[일터] [07/3월/특집] 지하철 지하공기 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일터] [07/3월/특집] 지하철 지하공기 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최근들어 지하철 역사내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석면이라는 물질이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고, 워낙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이라 일반대중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지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노동자들만은 아니다. 지하상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관리자, 심지어 탄광이나 광산 등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지하공간에서 좋지 않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일했던 분들이다. 그러나 지하철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대중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터 3월호 특집에서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지하철내 지하공기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노동이 “철도․지하철의 안전과 전체 공공성의 확대강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의제로 결집하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공성 실천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터] [07/3월/특집1] 지하공기 질 무엇이 문제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일터] [07/3월/특집1] 지하공기 질 무엇이 문제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본 글에서는 지하철 지하공간에서의 공기질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들이 노동자와 이용시민에 미칠수 있는 건강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지하공간 공기질, 무엇이 문제인가? 1) 미세먼지, 환기 지하공간의 공통적인 문제는 우선 환기의 문제이다. 지하공간 자체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오염원은 외부공기의 유입을 통해서다. 나쁜 질의 외부공기가 지하공간으로 유입되고, 다시 적절히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지하공간내 나쁜질의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 등이 지하역사내에 높은 것은 경유승용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외부공기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내에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자극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천식등의 호흡기계 염증 뿐 아니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중금속과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승객들이 있는 객차내에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높은것도 적절한 환기가 되지 않아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경우 답답함을 느끼고, 졸음이나 피곤을 느낄수 있어, 지하철내 졸고 있는 승객들이 많은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이정주(2005)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터널(160ug/m3), 승강장(140), 환기실(52), 외기(40)

[일터] [07/3월/특집2] 철도·지하철 사회 공공성 확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일터] [07/3월/특집2] 철도·지하철 사회 공공성 확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최근 지하철내 지하공기질의 문제, 철도·지하철 요금인상과 열차운행의 시격 확대, 도시철도 역사 및 차량 관리의 자본에 위탁 등 강화되고 있는 철도․지하철 이윤논리와 상업화 공세에 맞서 ‘철도․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 확대 강화’라는 포괄적인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노동사회시민단체가 광범위하게 결집하였다. 그들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공성 실천투쟁을 펼치고자 ‘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의 이름으로 상설연대체를 준비하고, 지난 2월14일 철도․지하철 공공성의 새로운 모색과 실천과제를 큰 주제로 창립 심포지움을 열었다. 창립 심포지움에서는 철도․지하철의 안전과 환경 공공성, 역사 공공성, 빈곤층의 교통요금과 교통기본권, 장애인 이동권, 철도안전법개정법률안 등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는데, 지하공기질문제를 포함한 철도․지하철의 사회공공성 확장을 위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들어보았다. 1. 대중운동 또는 사회운동 양식으로서 ‘사회 공공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지금껏 사회공공성에 대한 대응은 정부 정책을 공격하거나 단발적 문제제기 정도로 그친 경우가 많다. 아니면 입법 청원이나 정책 개입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혹 대중 실천 사업으로 제기된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조합 간부 차원의 대응으로 한정되거나 몇몇 사회단체들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는 양식으로 제한되었다. 이것은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제안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일터] [07/3월/특집3] 지하 공기질 문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일터] [07/3월/특집3] 지하 공기질 문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2005년 12년간 지하철에서 전기관련 유지/보수작업을 해오던 어느 젊은 지하철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하였고, 노동부 역학조사에서 석면,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다핵방향족탄화소수, 라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하공기질 문제를 인식한 공공연맹과 궤도연대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단체 및 환경단체등과 함께 2005년 10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꾸려지면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하공기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사 책임자들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서울지하철역사내에 석면이 떠다닌다고 언론에서 크게 다룬 적이 있다. 그때서야 정부는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지하철 운영기관의 노사, 그리고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석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지하철 내에서 석면을 어떻게 철거하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 상인들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 부산지하철에서도 과거 사용된 석면재질 건축자재와 환기설비 등에 사용된 석면부속들에서 떨어져 나온 석면가루가 어떻게 노동자와 승객들에게 노출되었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기설비 작업 중에 떨어져 나온 석면이 얼마나 많이 환기구를

[일터] [07/3월/현장의 목소리] 허허벌판 오창공장 앞, 조합원들의 웃음소리로 채웠습니다

[일터] [07/3월/현장의 목소리] 허허벌판 오창공장 앞, 조합원들의 웃음소리로 채웠습니다

성실하게 교섭을 통해서 부당해고 조합원감시차별 노조탄압등 6년 묵은 노사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단체협약해지통보까지 날리며 노조탄압에만 혈안이되어있는 하이텍 자본에 맞서 우리의 투쟁의 의지를 보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투쟁을 새롭게 결의하면서 하이텍알씨디 코리아 지회 조합원들은 2월 6일-15일까지 충북 오창공장 노숙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성실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받아 들려지지 않고 경찰 병력에 의에 악질적인 자본에 가로막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뒤로 하고 오창공장앞의 노숙농성을 시작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려던 조합원들에게 집회가 끝났는데도 공권력을 철수하지 않고 남아 우리쪽 대오가 조금 남아있을때 “이곳은 산짐승들이 있어서 천막을 설치하면 안돼고 천막이 산짐승들의 거주지가 될수 있어 걷어가겠다” “노숙을 하겠다면 그것은 막지 않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무참히 천막을 2차례나 걷어내며 하이텍 자본과의 긴밀함을 들어내기라도 하듯이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투쟁을 포기 할줄 알았던 모양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조합원들의 그리고 공대위 동지들의 당찬투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따뜻한 잠자리는 없이 비닐한장으로 비와 바람 심지어 눈보라까지 막았지만 그래도 조합원들과 공대위동지들은 즐거운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터] [07/3월/현장의 목소리2] 새마을호 승무노동자들의 외주화 반대 투쟁

[일터] [07/3월/현장의 목소리2] 새마을호 승무노동자들의 외주화 반대 투쟁

2006년 11월 16일, 우리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 공사로부터 공문 한장을 받았다. “2006년 12월 31일 이후의 새마을호 승무 업무에 대해서는 ‘KTX 관광 레저’라는 자회사에 위탁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전적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KTX 관광 레저의 정규직으로 보내 줄 것”이니 서명을 하라는 일방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철도 공사에서는 개인 면담을 하기 시작했다. 개인 면담을 통해 철도 공사는 “KTX 관광 레저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복지나 근로 조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전적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우리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전환 배치가 일어날 경우 노사는 합의를 해야 했지만, 철도 공사 사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새마을호 승무 업무에 대한 외주 위탁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철도 공사에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철도공사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있고자 한다면 철도공사 직접 고용 역무직이나 다른 분야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재계약해주겠다”고 했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그러나 우리는 철도공사가 얼마나 치졸하게 그때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수단과

[일터] [07/3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아직 전태일은 걷고 있다

[일터] [07/3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아직 전태일은 걷고 있다

막노동을 하며 지내던 전태일 평화시장에 머리를 박박 깎고 나타났다. 평화 ․ 동화 ․ 통일, ‘삼동친목회’를 만들었다.

[일터] [07/3월/알기쉬운산안법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터] [07/3월/알기쉬운산안법12] 안전보건관리 규정

1. 법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개정 1995.1.5>)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5.1.5>[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5.1.5>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2002.12.30> 제2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절차) ①사업주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1> [벌칙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삭제 <1995.1.5> 제22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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