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2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안, 샨티의 친구야!

[일터] [07/2월/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안, 샨티의 친구야!

인도에 갔다 마음을 비우고 싶어 몸을 비우고 싶어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자신은 한국을 좋아한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꿈이라고, 나를 붙들고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조르는 친구를 만났다. 마음을 비우지도 몸을 비우지도 못하고 한국에 왔다. 한 달이 멀다하고 메일이 온다. 친구의 꿈을 차마 뭉갤 수 없어, 참고 기다리다 스물이 되면 오라고 답 메일을 보낸다. 노동의 꿈이 버려진 땅을 바라보며 이주移住의 꿈을 키워가는 샨티니케탄의 친구에게 나는 업을 쌓으며 편지를 쓰고 있다. * 샨티니케탄은 인도 북동부 서뱅골주에 있는 옛 도시다. 산스크리트로 ‘평화가 깃드는 곳’이라는 뜻이다.

[일터] [07/2월/이러쿵저러쿵] “내 조건의 한계가 아니다”

[일터] [07/2월/이러쿵저러쿵] “내 조건의 한계가 아니다”

“저거 얘기 들어보니깐 회사가 먼저 약속을 위반한 거더라구” 바로 얼마 전 헤드라인으로 때려대던 현대차 성과급 파업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남편이 한마디 한다. 연일 귀족노조의 배부른 욕심이라고 떠들어대는 언론보도에 대해 ‘다른뉴스’를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나는 뉴스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디서 ‘다른뉴스’를 듣게 되었는지가 더 궁금해졌다. 물론 남편은 학창시절에 과학생회장도 역임했었고 나름 열린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졸업이후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아마 내 생각에는 ‘다른뉴스’는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한정적으로 소통되는 내용이라고 비좁게 생각되었던 거 같다. 하지만 그 소식통은 점심식사 후 업무로 짜증나는 나른한 오후 회사 동료들끼리 세상사 돌아가는 근심걱정 속 가십거리 중 하나였다. 정말 활동의 중심에서 열정적이었는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던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나는 전업활동을 하는 활동가였다. 웬 사설이 긴가 싶겠지만 활동견습생이 아니라 ‘활동가’였어야 했다는 생각에 붙이는 말이다. 어쨌거나 일년이 넘게 휴직하고 귀여운 딸아이의 엄마이자 알콩달콩 살아가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나는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아줌마들 틈에서 밥 잘 먹고 수다스러운 언니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간을 나는 휴가 또는 그간 제대로(?) 해보지 못한 평범한 삶

[일터] [07/2월] 현장에서 평가한 2006년 일터

[일터] [07/2월] 현장에서 평가한 2006년 일터

월간 노동안전보건잡지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가 2003년 8월 창간되어 세상에 나온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현장의 노동안전보건활동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온 [일터]를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올해 초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금속과 궤도사업장 중심의 10개 사업장, 13명의 애독자를 조직하였고, 그들로부터 애정어린 격려와 충고,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일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하여 [일터]가 노동자 현장 활동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06 일터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일터]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꼭지를 묻는 질문에 [알기쉬운산안법], [특집], [현장의 목소리]가 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즐겨 읽는다고 답하였습니다. 2. 세부적으로 [알기쉬운산안법]에 대한 평가를 보면, 1) 기존의 딱딱한 법령해설집과는 다른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실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독자가 6명, “기존 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으나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현장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는 독자도 6명이었다. ☞ “현장 산안위원들의 산안활동에 도움이 많이 된다”, “꾸준히

[일터] [07/2월/알기쉬운산안법] 중대재해 – 사업주 산재발생 보고의무

[일터] [07/2월/알기쉬운산안법] 중대재해 – 사업주 산재발생 보고의무

1. “중대재해”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시행규칙 2조)를 말한다.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노동재해 중 재해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추가적인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대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노동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에 의해 산재은폐, 현장훼손이 될 경우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수 없을뿐더러 추가적인 재해발생의 위험속에서 노동자들이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노동부령에서 정한 재해만이라도 노동부에서 특별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노동재해의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1981.12.31.) 되었을 당시부터 규정된 것은 아니다. 처음 제정되었을 때 “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1.13. 전면개정을 할 당시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라는 내용을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2006년, 무엇을 하려 했는가? 2006년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실은 크게 세가지의 사업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산재보험 제도개혁 투쟁전선의 구축, 둘째로 전 조직적 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과 일상투쟁의 활성화, 셋째 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대한 인식고취와 대중투쟁투쟁의 전개가 그것이다. 근골격계직업병 대책활동과 대응투쟁이 주춤거리는 사이 자본과 정부는 2004년 말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관리규정, 과격집단민원 대응지침 등 이른바 3대 개악지침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산재노동자를 포함한 전체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노동부는 1, 2차에 걸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산재보험을 개악하기 위한 일정을 밟아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강도와 자본의 현장통제 및 스트레스, 변화되지 않는 노동조건과 현장의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조직적 태세와 대응은 여전히 담당부서나 사업담당간부나 활동가의 몫으로 남아 여전히도 과거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 문제와 투쟁 과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대중적 실천과 투쟁을 통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강화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그동안 연구소는 노동운동과 노동보건운동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강화에 맞서는 이념과 실천으로 일정한 자기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05년 하이텍투쟁을 통해 우리는 대중의 직접 행동과 실천을 조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에는 현장 주체를 세우고 지역투쟁을 바탕으로 전국투쟁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1)명확한 실천의제 수립과 조직 : 심야노동철폐/휴게시간확대/작업중지권복원/공단3대독소규정폐기 4대실천의제 조직 (2)연구소의 활동영역과 힘을 키우고 넓히기 위한 대중활동의 확대, 강화 : 책자발간, 기획교육, 공개토론회등을 통해 연구소활동을 더 많은 이들의 경험으로 넓히자 (3)조직활동으로의 단련 : 1인1과제, 회원내부교육, 연구소 안팎의 네트웤 구성 등을 통하여 조직활동을 강화하자 라는 세가지 사업방향을 설정했다. 1. ‘4대 실천의제’를 실천으로 만들기 위한 2006년 ‘한노보연’ 4대 실천의제는 이전 활동 성과를 이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기’에서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이 더 중요하다’ 라는 문제의식으로 일진전한 것이며 자본에 빼앗긴 현장과 몸과 삶, 이데올로기를 되찾기 위한 내용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4대실천의제를 현장내에 쟁점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구소 독자적으로는 <일터>와 주요 집회 선전활동을 통해, 그리고 금속과의 공동사업으로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공방, 그리고 국회 통과를 지켜보면서 비정규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누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노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산재보험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된 중소영세 비정규,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문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교육센터는 과연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때마침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건설되면서 금속, 화섬, 공공, 보건 4대 연맹/노조가 체계적으로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고 조직적 결의를 통해 집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4대 연맹/노조 이외의 조직들 문제가 자연스레 제기되었고, 안전보건 취약노동분과의 건설이 기획되었다. 무엇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숨고르고 편안히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코앞에 닥친 숙제가 되었다. 2006년이 교육센터에게 갖는 의미이다. “그래,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자. 진짜로 비정규 영세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우리 조직의 비중을 높여내자. 최소한 50 %까지는 늘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니 덜컥 겁이났다. 이제야 매달 현장 동지들과 만나는 기획교육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과건강이 간신히 정기적으로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재노동자들을 조직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중소,영세,비정규직 산재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것은 엄청난 활동과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일이다.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이하 산재노협)은 산재노동자를 조직하고 연대활동을 하는 사무국체계와 재정사업을 하는 공동체사업으로 집행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산재노협의 올해 주 활동방향은 1)산재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해서 노안활동가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과 2)산재보험제도 개혁투쟁의 과정에서 더 많은 산재요양자들과 소통, 조직하여 산재보험개혁투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06년 산재노협 활동은 대외 연대활동으로 하이텍투쟁, 산재보험제도개혁투쟁, 노안네트워크, 산재노동자연대모임 등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여러 영역에 걸쳐 연대활동을 하며 일정정도의 역할들을 해내는 등 성과를 내기도 하였고, 요양자조직 및 내부회원 조직사업에 있어서 병원 요양자교육과 회원교육들을 몇차례 발전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개혁의 주체로 요양중인 노동자들과 요양이 끝난 산재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부족했으며, 산재노협 내부의 활동가들로 조직하는데 미진했다는 점에서 2006년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이기도 하였다. 2006년 산재노협 활동을 구체적으로 되돌아 보면, 첫 번째, 병원 방문사업과 요양자 조직화사업에 있어서, 산재노협내에서 병원 방문사업은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 요양자들을 조직화해내고, 내부 활동가들을 키워내는데 병원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노동건강연대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노동건강연대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를 ‘위기의 시대’로 규정한다. 과거의 것은 수명을 다했으되, 미래의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실을 ‘위기’로 규정하였을 때, 현재는 이런 위기의 시대이다. 정치적으로 상대적 민주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되고 있다. 임금 상승은 둔화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졌으며, 사회복지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제자리걸음이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운동도 위기이다. 87년 이후 한국사회를 이끌어간 중심축은 사회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운동이 최근 들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념적 전망의 위기와 더불어 재생산의 위기도 겪고 있다. 이는 노동운동도 예외가 아니다. 노조조직률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하락하고 있고,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덕성에도 흠집이 났다. 노동안전보건 운동 역시 이러한 사회적 경향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의 국면을 공유하고 있다. 위기는 주체의 투쟁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기는 것, 그것이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동안전보건 운동 영역에서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여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다. 우리는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과제들이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광주노동보건연대

[일터] [07/1월/특집/200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광주노동보건연대

전대병원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지난해 11월 故전지영간호사를 시작으로 2006년 4월 故김남희 간호사, 행정직 간부, 8월 산재치료를 받고 복귀했던 故노병간 조합원에 이르기까지 전남대병원에서 병원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잇따른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노동조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병원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노무관리시스템이 별문제가 없으면 모두가‘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자살’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故전지영간호사와 4월에 숨진 행정직 간부의 죽음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은 병원은 노동자들의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대병원의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노동통제구조가 노동자들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근본 원인이다. 전대병원 외에도 광주의 한 사립고의 교사가 교감에게 폭행당한 후 자살했으며, 광주건설노조 조합원이 건설 현장에게 일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참을 수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 2006년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인 횡포는 어느 해보다 극심했다. 특히 2005년에 만들어진 근로복지공단의 3대 독소규정은 지침을 넘어서 이제는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어 재해노동자들의 치료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데 위력을 발휘했다. 노동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무더기 불인정은 기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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