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 [07/1월/지금 지역에서는] 마창거제지역

[일터] [07/1월/지금 지역에서는] 마창거제지역

이것이 착취라고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노동자는 죽어나가도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자의 잘못이라 하고 시시비비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중략) 그동안 억눌려왔고 참아왔던 분노를 외칠 것이며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의 권리를 되찾고자 11월 27일 29명(발기인)의 동지들이 모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21세기조선지회 설립총회를 하였고.. – 금속노조 경남지부 21세기 조선지회 발기인 일동 선언문 중에서 일부 발췌 – 21세기 조선소는 올 한해 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지난 4월 두 명의 노동자가 질식사 했으며 11월에는 한 명의 노동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었다. 그렇게 노동자가 죽어갔지만 21세기 조선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하지 않고 산재 은폐를 일삼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지난 4월 특별 점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밝혀 내지 못하는 등 형식적 조사를 하였고, 결국 11월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이다. 21세기 조선은 해마다 100%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출 1억 달러탑이라는 상까지 받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작업을

[일터] [07/1월/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역

[일터] [07/1월/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역

천태종단 산하 최대의 사찰로 명성이 높은 부산시 초량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위치한 삼광사에서 부산지역일반노조로 조합원가입을 해온 ‘처사/보살’님들이 있다. 종교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소위 부처의 이름으로 자신의 처지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간 사찰내부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며,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온 상황이다. 이러한 많은 내부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많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종단측의 해결 의지나 문제제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해고하라”는 명령만 있었다 한다. 이곳저곳을 전전하여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들은 성과를 못보고 결국엔 노동조합을 선택했다. 가입시점은 2005년 8월말이며, 초기가입시의 인원이 30여명 이었지만, 그간의 과정에서 사찰측의 탄압과 회유에 의해 조합원의 숫자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이것이 정녕 부처님의 뜻일까? 노조가입후 부산일반노조에서는 삼광사주지스님 앞으로 상견례요청 공문을 보내고, 현안문제와 더불어 단협을 맺고자 수차에 걸쳐 요청을 한바 있지만, 사찰측에서는 계속해서 상견례일정을 미루기만 하고 교섭을 거부해 왔다.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사찰측에서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탈퇴 협박과 노조무력화공작에만 몰두했다. 절에서 인권탄압을 한다니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천태종단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특히나

[일터] [07/1월/신년사]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일터] [07/1월/신년사]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단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06년은 노동의 보람을 집어삼키고 임금 노예로 살아가는 족쇄를 토하며,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꿈을 집어삼키고 돈과 힘을 가진 소수가 모두를 지배하는 차별과 착취의 악몽을 토하는 자본의 생존 방식이, 그야말로 거침없이 관철된 한 해였습니다. 한미FTA, 비정규직 양산법, 노사관계 로드맵,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산재보험 개악 등 굵직굵직한 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을 일터와 삶터에서 몰아내는 해고나 계약 해지, 부동산 투기와 강제 철거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저항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물대포와 소화기 가루, 방패와 곤봉으로 때려잡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살해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자본의 더러운 입을 틀어막을 저항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체의 현실은 그저 고단할 뿐입니다. 그나마 고단함을 감수하며 굴종하지는 않겠다는 이들조차 분노와 저항을 모아야 할 대규모 집회에서는 지루한 연설회의 청중으로 동원되고, 세상을 멈추자던 총파업이 생산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는 토막 파업 지침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보며 답답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노동자 민중의 생로병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자본의 족쇄와 악몽이 위력적인 탓도 있지만, 누구와

[일터] [07/1월/이러쿵저러쿵]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일터] [07/1월/이러쿵저러쿵]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나는 집에서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 간혹 아이들이 만화를 본다고 해서 아이들이 보는 만화방송을 함께 보는 경우는 있지만 뉴스나 오락 프로그램 기타 다른 프로들을 거의 보지 않는다. 이유는 퇴근해서 볼 시간도 없을뿐더러 TV를 보는 시간에 아이들과 씨름을 하거나 아이들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들어주기 바쁘기 때문이다. 이렇듯 거의 보지 않는 TV에서 우연히 이상한 광고 카피를 하나 보게 되었다. 난 그 영상을 보면서 요즘은 저런 것으로도 광고를 하네, 희한한 광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광고가 어느 개그 프로에서 방송된 것이라는 알게 되었고, 요즘 그런 컨텐츠로 방송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UCC라는 것이다. UCC는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서 해석을 하면 일반 사용자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란다. 기존 동영상은 영화나 애니, TV 방송프로그램처럼 전문가들이 만든 것을 퍼다가 나르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UCC는 일반인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이다. 뉴스의 경우 예전에는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의 전유물로 생각했지만 현재는 블로그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새로운 소식을 알릴 수

[일터] [07/1월/요양자이야기] 정신질환 요양치료에 대해 말한다

[일터] [07/1월/요양자이야기] 정신질환 요양치료에 대해 말한다

2004년 12월 31일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지 어언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잠시 되돌아 보자면… 죽을 만큼 괴로웠던 2004년 초, 동료 기관사가 공황장애로 산재를 인정받자 살고 싶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는 노동조합과 함께 7명이 단체로 모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인 작태는 요양신청과 함께 시작되었고, 요양과정 내내 우리를 괴롭혔다. 사상사고 경험이 있는 기관사 4명만 산재 승인을 받고, 사상사고 경험이 없는 3명은 불승인 처리된 것이다. 우리들의 발병원인은 사상사고 이외에도 기관사 근무스트레스에 의한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그것들은 신경정신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바인데, 공단은 왜 꼭 사상사고 경험만을 산재승인의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내세우는지 그 근거없는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요양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청구서, 요양연기 신청서, 전원 신청서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몰라 공단직원에게 물어보면 행정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요양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병세는 좋아지고 있는지 보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는 커녕 전혀 관심조차도 없었고, 오히려 병명에

[일터] [07/1월/성명서2] 이주노조 중부지부 위원장 자만 동지의 연행을 규탄한다 !

[일터] [07/1월/성명서2] 이주노조 중부지부 위원장 자만 동지의 연행을 규탄한다 !

자만 동지의 연행, 진실을 보여주다! 12월 11일 오후 1시,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했던 자만(모하마드 자만, 35) 동지가 연행되었다. 이 날은 군포의 당정 공단만 아니라 경기도 및 서울 여러지역 등 이주노조 활동가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있었다. 자만 동지는 군포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공장 안으로 침입한 출입국 직원들 7명과 부딪혔고, 출입국 직원들은 영장과 신분증 제시 하지 않은 채 고압적 자세로 자만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 날 군포 지역에서 연행된 노동자들은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포승줄에 엮어 줄줄이 끌려가야만 했다. 단속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거나 반말과 욕설을 일삼는 ‘위법’적 행위들은 여전했다. 수원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규탄 집회도 하고 단속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을 정기적으로 조직해 왔기 때문에 군포 지역의 단속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등록 이주노동자들 역시 사업장에서 이탈하거나 사유가 받아들여져도 두 달 내에 변경하지 못하면 바로 미등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처럼, 체류 기간에 대한 강압적 통제 및 추방은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생존권 박탈을 의미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헌신적으로 조직하던 핵심 활동가를 잡아들임으로써 의도적으로 이주노조의 조직력을 깨고

[일터] [07/1월/성명서1] 기만적인 노사정위 산재보험 개악안 전면 폐기하라!

[일터] [07/1월/성명서1] 기만적인 노사정위 산재보험 개악안 전면 폐기하라!

노동자의 몸과 삶은 거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기만적인 노사정위 산재보험 개악안 전면 폐기하라! 지난 9월11일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테러에 이어,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 발전 특위에서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산재보험 마저도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 주도아래 야합으로 거래하는 만행이 저질러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소위 노사정 합의를 한 그들은 산재보험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한다. 삼척동자도 알 거짓말을 거침없이 해댄다.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초법적인 3대 독소규정과 자문의 제도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에 의해 치료받을 권리조차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몸과 삶은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자본의 정치선언에 들러리를 섰을 따름이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통과시킨 반노동자적인 국회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부터 생산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목숨과 같은 고용을 위협하는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며 노사 상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 이데올로기를 공공연히 강요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법제화하여 노동 3권을 무력화 시키는데

[일터] [07/1월/알기쉬운 산안법10] ‘작업중지권’

[일터] [07/1월/알기쉬운 산안법10] ‘작업중지권’

1. 들어가며 1990대까지만 해도 ‘작업중지권’은 노동건강권 투쟁에서 빠지지 않고 제기되던 단골 주제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이 1995.1.5. 개정에서 신설되면서, 운동 진영 내에는 마치 ‘작업중지권’이 확보된 것과 같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작업중지권이라는 화두를 꺼내는 것이 왠지 생뚱맞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은 작업중지권을 흉내 낸 것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작업중지권 확보를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업중지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유의미한 요구사항이며, 노동조합 역시 법률로 담보될 수 없는 절름발이 작업중지권을 올곧게 세워내기 위해 계속 전력투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시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95.1.5.신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일터] [07/1월/사진으로보는세상] 봄은 온다

[일터] [07/1월/사진으로보는세상] 봄은 온다

가을 가고 겨울 왔다. 바람 불고 눈도 왔다. 뜨거웠던 여름 모조리 떨어버리고 대학로 가로수도 겨울 되었다. 구루마 가득 낙엽 쓸어 모았다. 겨울 가면 봄이 온다. 어김없이

[일터] [07/1월/뉴스] ‘퇴행성이라도 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인한 것이면 요양승인 해야’ 외

[일터] [07/1월/뉴스] ‘퇴행성이라도 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인한 것이면 요양승인 해야’ 외

퇴행성이라도 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인한 것이면 요양승인 해야 퇴행성 질병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허리에 부담가는 일로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9일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허리를 다친 여성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리며,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줄곧 허리에 부담이 되는 식당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해 발생한 척추 전방전위증(척추가 불안정해져 척추가 앞으로 전위되는 상태)이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의 장기간 노출이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원의 판결을 거울삼아 공단은 그동안 퇴행성이라면 무조건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렸던 관례를 이제 그만! 하였으면 한다.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산 해외펀드 등에 투자키로 노동부가 고용·산재보험 기금운용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06년 12월부터 해외펀드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부터 총 2,5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운용하게 되며, 노동부라는 대형기관이 해외펀드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타 기금들의 해외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 과연 이런 기금의 주식투자는 결국 노동자에게 어떤 몫으로 돌아올까? 산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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