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인권하루소식]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을 둘러싼 차별적 통념이 주민등록번호에 그대로 내포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인정보통제가 당연한 듯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즉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1, 여성에게는 2가 붙고, 2000년대에 출생한 남성에게는 3, 여성에게는 4가 매겨진다. 출생과 동시에 정해지는 생물학적 성이 변경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에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동성애자와 트랜스 젠더 등 성적 소수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케이 활동가는 “트랜스 젠더 등 주민등록번호에 표시된 성이 본인의 정체성과 정반대인 성적 소수자의 경우, 비정상적 존재로 간주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어”동성애자 커플이 혼인 신고를 하려 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모임’의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숫자 부여 방식이 남성을 상위순번, 여성을 하위순번으로 배정함으로써 항상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현실의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구적이지 않은 사회보장번호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부여받는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지 않는다면 위의 문제의 해결도 용이하다”며, “성,

끝나지 않은 경찰의 주민번호 공개가 불러온 악몽

끝나지 않은 경찰의 주민번호 공개가 불러온 악몽

지난 8월 3일 경찰은 서울 돈암동의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병력 2백 여명을 투입해 2개 동 7백40여 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이날 경찰은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누군가가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자 바로 출동했지만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지에 실린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경찰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가 불러온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한혁씨는 3년 전 수배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수배전단지를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일로 인해 아직까지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정에서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수배를 받았다. 한혁씨도 이중 한 명이었다. 수배전단지를 통해 유출된 한혁 부장의 주민번호는 한미르를 비롯 다음, 버디버디 , 하나포스 , 네이버, 리니지, 한게임 등에서 도용되고 있었다. 물론 단병호 전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의 주민번호도 온갖 싸이트에 도용되고 인터넷에 성인인증이 가능한 주민번호로 떠돌아 다녔다. 심지어 한 여고생은 다음 카페에 한혁씨의 주민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 같은 반 친구를 왕따 시키는 카페를

인터넷 사이트 가입때 주민번호 안쓴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때 주민번호 안쓴다

7월부터 시행예정. 단순 권고안에 그쳐 실효성은 의문

[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과 함께 가자 ③주민등록번호 문제있다

[클리핑] 전자정부, 정보인권과 함께 가자 ③주민등록번호 문제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왔고 또 그 요구에 응해왔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국가나 민간이 구축해놓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개인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개인정보의 핵심 키 필드로 배열 기준을 삼고,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주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에게 중복 부여되지 않는 유일 독자성을 갖고 있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영구성을 띠며, 전속성으로 개인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국가 통제 및 감시체제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가행정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나 신용조사기관들이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민간업체에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부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민주노총수배자 각종 사이버 범죄자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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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배자전단지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클리핑]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요구는 정당한가?

[클리핑]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요구는 정당한가?

작년 한해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이 고조되었던 해였다. 특히 해킹사건에 의한 6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의 중요성을 한껏 증대시킨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클리핑] [privacy] 인터넷 개인정보 카드사로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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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얼마 전에는 I에서 ‘사이트 이용에 필요하니 비밀 번호 하나만정해달라’며 막무가내여서 알려줬더니 일주일 뒤 카드가 날아왔다”며 “업체에 항의했지만 ‘다른 기능도 많으니 한 달만 써보라’는 대답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클리핑] [김주환의 디지털 그늘]”왜 주민등록번호에 묶여 사나”

[클리핑] [김주환의 디지털 그늘]”왜 주민등록번호에 묶여 사나”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반 드시 폐기되어야 할 대단히 위험한 개인식별번호 제도이다. 이는 부여대 상자 중에 중복되는 것이 없으며 (유일독자성), 일생동안 변하지 않고 ( 영구성), 개인을 특정하는 데사용(전속성)되기에 데이터베일런스, 즉 데 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감시체제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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