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인권하루소식]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하루소식]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개악안이 집회·시위가 집단적 폭행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목적의 다른 집회·시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집회의 목적을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예방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개악안이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요청이 있을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수정해 ‘명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까지 금지함으로써 도심집회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금지할 수 없다(제12조)는 예외규정을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 시도는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두 개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고, 더군다나 여론조성과정도 없이 날치기 식으로 법안통과가 기도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테러방지법=인권포기법”과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등의 팻말을 들고 두 법안에 대한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발언에 나선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 발목잡기에 나서는가”라며 국정원의 권력 확장욕을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과거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저지는 결국 민중의 몫임을 강조했다.

“집시법 개악되면 신고 없이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주의쟁취 투쟁해야”

“집시법 개악되면 신고 없이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주의쟁취 투쟁해야”

100여개 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집시법 사망선포식 개최

[인권하루소식]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인권하루소식]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5일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을 한 입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뒤에, 불허한다면 그 근거를 집시법에서 적당히 찾는” 경찰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주요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사실상 도시지역 전체에서 경찰의 허가 없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히 배제된 법안을 제시하며, 집시법을 둘러싼 의제 설정 자체를 절대적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음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요건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요건

"경찰은 집회시위를 언제나 권장해야하며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도와야"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근본요건"

[인권하루소식]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인권하루소식]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당사자들과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불법·합법시위 분리대응 4대 원칙’이다. 통기타 치고 ‘상록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치 볼 것 없나 보다.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눈에 핏대를 세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협박한다. 군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군의회 결정도 무시한 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군수에게는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었으면서도 말이다. 넉 달 넘게 촛불을 밝혔고 대화기구를 만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질질 시간만 끈 것도, 대책위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

집시법 개정안, 무늬만 ‘신고제’‥사실상 ‘허가제’로 개악

집시법 개정안, 무늬만 ‘신고제’‥사실상 ‘허가제’로 개악

인권단체, "집회신고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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