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뉴스] [걱정미디어]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가 우리를 지키리라 -2차 민중총궐기

[뉴스] [걱정미디어]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가 우리를 지키리라 -2차 민중총궐기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며 폭력적으로 집회 시위를 막는 가운데도 농민, 노동자들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국민 총궐기를 진행했다.

[다른시각 다른분석] 2006년 한국 , 집회와 시위 자유 없는 나라

[다른시각 다른분석] 2006년 한국 , 집회와 시위 자유 없는 나라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9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집회와 시위의 자유냐, 교통혼잡이냐로 말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도심지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인권단체와 사회단체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집시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인권연대의 손상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상열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먼저 현황부터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집회시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손상열/ 최근 정부의 동향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월 이후 경찰은 “도심 집회 금지, 현장 검거 활성화, 기자회견이나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 엄단”을 핵심 기조로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 17일 이택순 경찰청장이 집회시위현장조치 강화지시를 했는데, 집시법에 따라 심각한 교통불편 우려시 금지 통고 적극 검토하고 검거전담부대를 전진배치해 불법시위대의 현장검거를 활성화하고, 주요시설 주변 기자회견과 문화제의 불법집회 변질시 해산 및 검거 조치강화 등 입니다. 이 지침은 그 이후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집회의 원천봉쇄와 금지통고가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가 우리를 지키리라 -2차 민중총궐기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가 우리를 지키리라 -2차 민중총궐기

2차 민중총궐기대회 서울 투쟁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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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성공회대]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김강기명 성공회대]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발상을 전환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경찰력을 '통제'하는 취지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그래도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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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을 전환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경찰력을 '통제'하는 취지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그래도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논평] 국가보안법만 폐지하면 되나

[논평] 국가보안법만 폐지하면 되나

반인권, 반인륜, 반민중적 국가보안법 폐지라면, 개악집시법, 테러방지법도 같이 처리해야

[클리핑]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클리핑]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야간집회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를 원칙으로 내걸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찰의 이런 방침에 따라 야간집회는 못하는 것으로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1989년 집시법 개정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주장이다. 즉 최근의 촛불행사를 ‘문화제냐 집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 법률지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시법 개악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가 문제

집시법 개악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가 문제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집시법 폐지해야

“할 수 있는데까지 집시법 어기겠다”

“할 수 있는데까지 집시법 어기겠다”

85개 사회단체들 집시법 불복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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