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금지한 헌법정신 따라 되레 완화해야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한글학회회관에서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재벌들이 앞다투어 회사 건물내에 외국공관을 유치해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집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경찰청은 10일 민주노총이 5월 29일부터 서울역 광장 등에서 개최하기로 한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 신고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특정단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2일 노동절 시위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 집회허가요건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 하고 나섰다.
개정된 집시법을 개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가능성, 경찰의 일반적인 질서유지선 설정권 부여와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형사처벌,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권의 행사 범위의 확대라는 3가지로 요약된다.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극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집시법 개악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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