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인권하루소식]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인권하루소식]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의 침묵시위를 제외한 대다수 집회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현행 100미터에서 300미터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승국 의원(대구 북구갑)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각급 법원, 대사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 주변의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300미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한 의안에서 “현행 100미터 규정 하에서는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 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300미터 개정을 통해서 집회 또는 시위 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출이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100미터 규정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자사 빌딩에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왔다. 300미터는 이를 더욱 개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집시법 개악, 폭력 진압 제도화의 발칙한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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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집회 시위에 '강경대처', 집시법 개악 추진 진압부대 전면 배치, 폭력 진압 더욱 노골화 될 듯

[클리핑] ‘집시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클리핑] ‘집시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지난 9일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옥외집회 개념 수정, 경찰의 개입 집회방해 방지, 주거지역 등 집회 제한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클리핑]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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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는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인터넷녹두신문] 자치단체장, 집시법 강화 건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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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들, "민주주의도 이해 못하는 단체장들 자질 의심"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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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인권하루소식]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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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사회당 기관지] 집시법 악용, 위장집회 급증

[사회당 기관지] 집시법 악용, 위장집회 급증

재벌기업의 남다른 수완은 여기에도 발휘된다. 삼성 SDI 부산공장(울산 소재)은 작년 7월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통에 업무에 방해가 되고 명예가 훼손된다며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표현의 자유 토론회 – 집시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

표현의 자유 토론회 – 집시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

표현의 자유 토론회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집시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김도형 ; 민변 변호사)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30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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