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이를 환영하는 각계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조 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마스크 금지법’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옥외집회 개최 시 경찰에 미리 신고 하도록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지난 2006년 3월 30일, 평통사는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연습(RSOI-FE)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미연합해병대의 만리포 상륙훈련을 비판하며 그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초 기자회견을 문제 삼지 않았던 군과 검찰은 조중동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공격에 힘을 얻어 2006년 4월, 참가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어 불구속 기소하였다.
춤이 시작된 지 1분도 안 돼 경찰들이 이들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춤을 추는 금속노조 실천단에게 경찰은 “계속 하면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연행하겠다”고 경고방송을 보냈다.
5월 12일 정부가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을 끊을 목적으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00여 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지목했다. 심지어 부산 부천 전주국제영화제도 목록에 올라 있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제외되었다. 무원칙하고 편향적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 최후의 순간까지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권리
사노련 회원들은 지난해 국가보안법과 촛불집회로 사노련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의 용산참사 관련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계속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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