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거리에서 촛불을 들거냐고 묻습니다. 대안을 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우리의 싸움을 ‘대안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멈출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31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연행되어 구로경찰서에 48시간에서 1시간 빠진 47시간을 구금되었다가 나온 박진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지문채취영장에도 불복했기 때문에 한동안 신분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피의자입니다.
촛불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연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등 통합민주당 의원 22명이 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신들이 상식으로 알기에는 불법집회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며 대중들과 대화를 시도했던 평화적인 촛불집회 역시 불법집회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내놓아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경찰이 이번에는 \'개최 자체는 문제 삼지 않되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 등을 사용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시대에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치가 ‘권리 침해의 합법화’를 위한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 운영을 위해 법치를 들먹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악용이며 아전인수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제되어야 한다.
90년대 초반, 선배들은 유인물을 집집마다 나눠 넣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십 수 년의 세월을 돌아 왔지만, 다시 체포를 피해 뛰는 법을 연습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등골이 오싹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삶의 조건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본래의 의무, 집시법은 거기에 복무해야 한다.
집회시위에 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미FTA에서 이랜드 파업 사태를 경과하면서 합법집회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9일 ‘당신의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란 주제로 집시법 불복종 2번째 비신고집회를 진행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FTA의 문제를 짚는 한편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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