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들이 권력에 저항했던 4.19가 경찰의 허가 아래 이루어진 것이던가? 우리도 우리의 집회를 경찰에게 허가받지는 않겠다. 대신 우리의 집회는 누구든 마음 놓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편안하고 즐거운 집회가 될 것이다
집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모든 집회는 자신의 시공간을 조직하여 왔고 허용됐지만 유독 ‘저항하는 민중’에 의한 집회는 문화적 억압 아래 직접적이면서도 교묘한 탄압을 받아왔던 것이다.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항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시법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주영/ 최근 복면 금지법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폭력시위와 차막힘 등 집회와 시위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 많은 시민에게 집회와 시위는 마치 불필요한 것쯤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를 다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 도입영상 + 집회와 시위에 관한 3‘ 48’‘ ==================== # 집회와 시위 하주영/ 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오늘 집회와 시위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 (인사) 하주영/ 먼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가요? 박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가진 방어적 권리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거대언론에 의해 여론이 독점되고 그러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가지지 못한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작년 11월 경찰은 예정된 노동자들의 집회를 ‘교통 소통이 복잡해질 수
‘복장단속’ 집시법 개정안?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제 정신이 아닐 줄이야~ 정말 개념이 존재하신다면 정~말 이건 아니다. 그치?
적당히 하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를 악물고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살기위해서 집시법을 재검토해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재갈물린 민주주의는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니다.
복면 금지 법안이 박정희 독재 시대의 두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으며 “국민의 주권 위에 군림하려던 독재 권력이 지금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를 두르면? 이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을까? 혹은 침묵시위를 위해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는 것? 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는 것은 어떨까? 얼굴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거나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위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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