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와 차별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변동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지만, 교통비나 식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적인 편견에 기반을 둔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을 옹호할 수 있는 인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원어민교사나 강사는 이름표 색깔이 다르네요. 아... 뭐, 그런 이름표색깔가지고 트집이냐구요?
아버지는 자신의 장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 장애를 자식에게도 숨겼냐고 물었더니 그는 병신이라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 그때 J와 Y가 생각났다.
왜, 어떤 맥락에서 특정한 차별현상을 ‘혐오범죄’라는 틀로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쟁점포럼에서는 ‘혐오’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차별금지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 재판정에서 외쳤지만, 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도 않고 유일하지도 않다.
범죄 원인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이해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차별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과는 다른 것이다.
‘외모도 스펙’이 되는 사회, 머리 좋으신 분들은 ‘취업성형’이라는 간판까지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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