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어? 우리 일 해결되기 전엔 나 눈 못 감으니까, 나 꼭 일어나 갈테니까 어서들 돌아가, 어서." 27일 기나긴 투쟁과정 도중 지병으로 사망한 육경원(현대중기 퇴출 노동자·52) 씨가 면회 온 동료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다.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며 사람의 양심을 재단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257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대표는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 다. 이날 집회장 주변은 '갇힌 양심, 빼앗긴 자유'라는 피켓과 양심수들의 사진과 소개를 담은 선전물들로 메워졌다.
이른바 '운동권' 대학생들이 운동권 노선에 반대해온 전임 총학생회 간부와 괴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 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가협 의장단 및 회원 20명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설립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 다.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시민·사회단체 44개가 참가하는 `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등 6명)는 28일 최장집 교수와 조선일보사 사이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사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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