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가협 의장단 및 회원 20명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설립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 다.
민가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의문사문제 등 과거청산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해결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김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였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와 정부 산하 단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간에서 국가기관으로 만들 것을 계속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민간단체와 국민회의측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특수 법인 형태를 고집해왔다.
민가협측은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며 “민간단체들이 좀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국보법 종전 입장 되풀이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최근 유엔에서 국보법 제7조가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보법 처리의 형태와 그 시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와 관련 민가협측은 “대통령에게 ‘대체입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어떻게든 국가보안법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준법서약 철회의사 없는 듯
양심수 문제에 있어서, 김 대통령은 “아직 양심수가 많이 못 나왔다”고 말하며 양심수 석방의 의지가 있다는 점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가협은 비전향 초장기수(29년 이 상구금자)와 강용주, 조상록 씨등 장기구금 양심수들을 포함해 양심수 전원의 석방을 요청했으나, 김 대통령은 “3·1절에 대사면을 하고 싶다”는 언급 외에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지난해 8·15 때 다 해결하고 싶어 고심
끝에 만든 건데…여기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는 3·1절
사면에서도 준법서약서를 석방기준으로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 정부에서도 양심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실상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민가협측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가협측 은
“이날 모임에 참석한 양심수 가족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돌아왔지만, 준법서약제로 인해 다수가
석방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과거청산 인권위에서”
그밖에 수배자 및 미사면복권자와 관련, 김 대통령은 “복권되지 못한 사람은 다 복권시키고
도피중인 사람도 다 해방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의문사 및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
원회에서 조사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민가협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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