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40호-홈리스야학 이야기]2016년 홈리스를 둘러싼 현실 전망

[폴리스 뉴스] [40호-홈리스야학 이야기]2016년 홈리스를 둘러싼 현실 전망

[야학이야기] 야학 교사들이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꼭지 거리 홈리스와 닮은 꼴 “주말 배움터” 우선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홈리스야학에서 ‘달자’라는 애칭을 쓰는 교사입니다. 2008년 3월, 홈리스야학의 전신인 ‘홈리스 주말배움터’ 봄학기 컴퓨터 기초교실 보조교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년 동안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사로 참여할 당시 주말배움터는 수업할 공간을 찾아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였어요. 그렇다보니 봄학기는 중구 자활센터에서, 가을학기는 노들야학에서 진행하는 식으로 옮겨 다녀야했습니다.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수업 준비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영등포 사무실에서 봉고차로 컴퓨터와 조리도구를 가득 싣고 배움터 장소로 이동했고, 장소 앞에 차를 대면 기다리던 학생들과 함께 무거운 CRT모니터·본체를 나르고 설치하고, 생활요리교실을 위해 조리도구를 책상 위에 배치하고, 배움터가 끝나면 다시 봉고차에 실어 나르는 과정을 몇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학생들에게 동질감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와 다르지 않은 배움터. 큰 가방을 메고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하루를 의탁하는 학생들의 생활과 말이지요. 주말배움터에서 정규 수업 외에 또 하나의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봉고차에 짐을

[폴리스 뉴스] [39호-특집]2016년 홈리스를 둘러싼 현실 전망

[폴리스 뉴스] [39호-특집]2016년 홈리스를 둘러싼 현실 전망

[특집] 2016년 홈리스를 둘러싼 현실을 전망하기에 앞서 2015년의 전망과 그 경과에 대해 짚어보자. 본지는 2015년 첫 호(홈리스뉴스 29호)에 실린 ‘홈리스의 현실, 홈리스의 과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당해 연도의 홈리스 현실에 대한 전망을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에 따른 혼란, △상층 중심의 노숙인 등 복지체계 개편, △홈리스 상태의 고착화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진단한 바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전망했던 대로 2015년 7월 개악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홈리스를 비롯한 빈곤 당사자들의 혼란과 두려움이 가중되었다. 제도 운영방식의 대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맞춤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정작 제도의 주체인 수급권자와 수급예정자들이 복잡하게 변한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안내・전달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편으로 제도 내적인 문제들 역시 발생하게 되었는데, 가령 급지별로 차등 지원되는 주거급여의 경우 시행 전부터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보장 수준에 심각한 결함을 보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상층 중심의 노숙인 등 복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본지는 ‘노숙인 등 복지법’의 개정 역시 법 제정 시와 마찬가지로 홈리스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폴리스 뉴스] [39호-홈리스와 노동]홈리스 ‘노동’에 대해 말하다.

[폴리스 뉴스] [39호-홈리스와 노동]홈리스 ‘노동’에 대해 말하다.

[홈리스와 노동]은 노동을 중심으로 본 홈리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꼭지 2016년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임의적 해고와 성과차등 임금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등의 노동개악은 끊임없는 한국의 비정규직 시대를 알리고 있다. 같은 옷을 입고 동일한 일을 하지만 계약서 종이 한 장으로 처지가 나뉘며, 그 처지는 때때로 스스로를 존립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더욱이 주거의 불안정과 질병, 빈곤 의 문제를 겪고 있는 홈리스에게 한국사회는 노동을 통한 자립·자활을 언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제도와 환경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홈리스 노동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2016년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 지난 3월 3일, 서울시는 ‘2016년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총 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226명의 노숙인에게 민간・공공일자리를 연계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주된 골자는, 첫째, 노숙인특별자활근로 및 노숙인일자리갖기사업 등 기존 공공일자리 위주의 정책에서 민간연계일자리로 전환, 둘째, 호텔・건설사 등 민간기업 300여 개(1,150명)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셋째, 고령・장애 노숙인의 근로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 890명 지원 및 민간취업 적극

[폴리스 뉴스] [39호-홈리스야학 이야기]어디선가 만난 사람들에게

[폴리스 뉴스] [39호-홈리스야학 이야기]어디선가 만난 사람들에게

[홈리스야학 이야기]는 야학 교사들이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꼭지 안녕하세요? 야학교사 깡깡입니다. 2년 전에 교사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홈리스뉴스에 교사를 하게 된 계기를 썼던 게 기억나요. 그때의 저는 새롭게 만날 사람들과 활동에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글을 기억해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글에서는 어디선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대신하려고 해요. 이 글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바깥에 내보자’라는 취지로 쓰게 됐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지면으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보다 우리가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스쳐 지나가거나 잠시 대화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이일 수도 있겠죠. 서로가 누군지 모르기에 저는 이 글이 우리의 이야기로 읽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로 읽히면 어떡하나 고민했어요. ‘우리’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진 않을까 싶어요. 지면으로 만나는 분께 털어놓고 싶은 제 이야기가 있어요. 2년 전 야학에 와서 무언가와 삶을 엮는다는 표현을

[폴리스 뉴스] [39호-세계의 홈리스]두 갈래의 길

[폴리스 뉴스] [39호-세계의 홈리스]두 갈래의 길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이번 호를 포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텐트촌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 텐트촌은 미디어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홈리스 텐트촌은 비공식적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빈곤층의 저수지로서, 경제 불황의 결과로 급속도로 증가한 빈곤층들이 머무는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텐트촌은 비정상적인 시대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불황 이전에도 텐트촌은 존재해 왔고, 2000년대 초 경제 활황 시기에도 텐트촌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봐도 경제 불황을 텐트촌 형성의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난 30년간 홈리스에 대한 범죄화/형벌화 조치와 함께 진행된 지방정부의 도시정책, 복지정책의 변화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범죄화 조치와 텐트촌 미국에서는 공공공간으로부터 홈리스 대중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홈리스의 범죄화와 관련한 법률이 증가하면서 공공공간으로부터 홈리스를 추방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조치들, 홈리스의 배회를 막기 위한 건축학적 개입, 급식 금지 등 공간적 배제를 수단으로 삼아 빈곤이 가시화되는 것을 관리하는 수단들 또한 증가하고

[폴리스 뉴스] [39호-요세바 통신]오사카시의 개발과 강제퇴거

[폴리스 뉴스] [39호-요세바 통신]오사카시의 개발과 강제퇴거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안녕하세요. 요세바통신을 새롭게 맡은 인해입니다. 지난 호까지 요세바통신을 담당하였던 분이 일신상의 문제로 그만두게 되어서 제가 그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숙인 문제를 현장감있게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몇 번인가 소개되었던 노숙인과 일용직 노동자 밀집지역인 오사카 시의 가마가사키 지역에서, 공원에 터를 잡고 생활해온 노숙인 분들이 현재 강제퇴거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는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가마가사키라는 지역에는 몇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들은 오랫동안 노숙인과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휴식 공간이자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생존의 공간, 그리고 몇 분에게는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나조노 공원이라는 곳에서 생활하시던 두 분이 강제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 중 A씨는 원래 전철 고가 밑에서 생활하시다가, 오사카 시의 집요한 단속으로 텐트 생활을 그만두고 폐품회수를

[폴리스 뉴스] [39호-진단Ⅰ]거주불명등록자의 투표 참여 현실화를 위한 방안

[폴리스 뉴스] [39호-진단Ⅰ]거주불명등록자의 투표 참여 현실화를 위한 방안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지난 달 말부터 아흐레간 이어진 국회에서의 테러방지법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세간은 떠들썩했다. 정치권에 대한 관심은 연일 고조되었고 화제는 자연스레 4월 13일 있을 20대 총선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당이 분당되고 새로운 당들이 창당되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공천 관련한 소식들이 전해졌고, 컷오프로 배제된 이들의 반발과 갈등이 줄을 이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우리의 주의를 끌 것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것이 달린 중요한 선거인만큼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루는 것이 당연하고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이 와중에 선거와 관련한 것임에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거주불명등록자의 투표권이다. 이하의 논의는 거주불명등록자의 대다수가 홈리스임을 전제한다.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동 주민센터 주소에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도록 해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필자는 1년 전쯤 비슷한 문제에 대해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지난 2014년에 진선미 의원실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접하고 나서였다.

[폴리스 뉴스] [39호-진단Ⅱ]진일보한 개선의지 부재, 빈껍데기 종합계획

[폴리스 뉴스] [39호-진단Ⅱ]진일보한 개선의지 부재, 빈껍데기 종합계획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노숙인 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지원까지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기에 어떤 과정과 내용으로 만들어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월 3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은 법 제정 후 5년이 지나 수립된 계획치고는 매우 부실한 결과물에 불과했다. 그동안 시행되고 있던 주거, 고용, 의료 등의 정책들을 다시 분류하고 열거하였을 뿐, 제도적 맹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관한 내용도,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전망과 전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적 절차도, 수립의 근거도 없어 복지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자체부터 문제였다. 복지부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비공개・폐쇄적 논의로 일관하였으며, 이에 반(反)빈곤・홈리스운동단체들이 현장토론회를 열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종합계획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의결되었다. 또한 종합계획은 “현황·실태조사를 통한 근거중심의 노숙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폴리스 뉴스] [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존엄하게 떠날 권리, 애도할 권리

[폴리스 뉴스] [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존엄하게 떠날 권리, 애도할 권리

홈리스의 삶이 빈곤과 차별로 얼룩진 것과 같이 그들의 죽음 역시 그러하다. 연고자가 있든 없든, 홈리스들은 배웅하는 이 없이 마지막을 맞는 경우가 많다. 빈곤화의 과정은 가족, 친지 관계에도 큰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죽음을 다루는 법률, 제도의 문제들은 이들의 존엄을 더욱 해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현실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약칭, 시체해부법)’은 위헌임을 선고하였다. 현재, 시체해부법(12조 1항)은 무연고시체에 대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11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10인은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 시신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리어 헌재의 결정을 역행하는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제12조를 통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한 사체의 경우는 시체 처리 규정에 의해 ‘처리’되게 된다.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폴리스 뉴스] [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의료: 추모에 앞선 과제, 홈리스 의료지원 강화

[폴리스 뉴스] [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의료: 추모에 앞선 과제, 홈리스 의료지원 강화

죽음을 맞는 방식은 많은 경우 그의 삶을 드러낸다. 사후 애도해 줄 누구 하나 나타나지 않거나, 시체포기각서로 관계 단절을 확인하는 것이 홈리스들이 세상을 떠나는 통상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홈리스의 높은 사망률은 생전 그들의 열악한 삶, 무엇보다 열악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극단적인 증표이기도 하다. 2005년 이후, 매해 300명 이상의 홈리스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들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1.47~2.19배나 높다. 홈리스를 위한 의료지원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각지대 넓히는 노숙인1종 의료급여 「노숙인 등 복지법」은 거리, 시설, 거리, 시설, 주거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노숙인 등’으로 정하였다. 한편, 「의료급여법」은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인 등’은 ‘노숙인 1종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지원을 받게 돼 있다. 형태적으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부산의 네 곳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넓은 것은 우선, 선정 요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은 노숙인 등의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이상 체납상태인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다보니,

기사 34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