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37호-특집] 시행을 앞두고
[특집] <주거기본법>이 올해 6월 22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홈리스 추모제’ 다음날인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홈리스’의 문제는 ‘거처가 없거나 열악한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니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곧 시행될 주거기본법의 틀거리와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거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그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어 온 <주택법>이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요컨대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주거정책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14.12.23, 여야 합의)되었다. 주거기본법의 구성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주거기본법>은 총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거권,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의 심의,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정책의 자금, 주거환경의 정비, 주거비보조, 주거약자 지원,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와 전문인력양성 등이 그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 제정 즉시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아래 내용은 입법 예고되었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몇 가지 내용이다. 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김선미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센터장
2015.11.26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