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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뉴스] [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노동: 서울시는 안정적 노동 기간과 현실적인 임금 반영한 노숙인 일자리 정책 수립하라!

[폴리스 뉴스] [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노동: 서울시는 안정적 노동 기간과 현실적인 임금 반영한 노숙인 일자리 정책 수립하라!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분명 시간은 강산이 변할 만큼의 흘렀지만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짧은 노동기간과 비현실적 임금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노숙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또한 변하지 않고 있다. 무능, 게으름, 알코올 중독 등으로 스스로 일어설(자활) 의지 없는 사람으로 해석되고 있다. 속담 중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다.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기대고 비빌만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져야 자활, 자립도 된다는 것이다. 그럼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은 노숙인들이 비빌만한 언덕인지 알아보자. 우선 현재 정책과 비교를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자. 시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을 때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서울시 노숙인 특별자활사업은 2005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겨울에 일감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었던 노숙인들에게 일할 의욕을 되찾아주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 대상은 드롭인(Drop In)센터 등록 노숙인 중 일자리를 희망하는 200명으로 시작되었다. 드롭인 센터 주변의 거리청소나 불법광고물을 떼어내는 일 등

[폴리스 뉴스] [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주거:\’쪽방\’, 소멸보다 공존을 위한 대안이 필요

[폴리스 뉴스] [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주거:\’쪽방\’, 소멸보다 공존을 위한 대안이 필요

불안한 변화, 없어지는 홈리스의 주거 최근 몇년간,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전부터 쪽방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재개발 등을 이유로 잠재적 소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쪽방은 탈노숙을 지원하는 디딤돌이자, 노숙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비좁지만 약 한 평의 공간을 통해 쉼과 위안을 받게 하는 공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이웃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셈이다. 쪽방이 개발되거나, 고급화 전략으로 리모델링 되면서 조금씩 없어지고, 홈리스는 흩어져야 했다. 수십층짜리 으리으리한 빌딩과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혹은 일부러 심어놓은 나무들이 가난한 이들의 쪽방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대문쪽방을 주목하다 이 시점에서 중구 남대문쪽방 지역을 주목해보자. 연세빌딩 뒤 쪽방지역은 (2014년 12월 기준)남대문 전체 쪽방거주자 약 850명 중 230여명 정도 거주하는 지역으로 현재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절반을 차지(13개 건물 중 6개)한다. 이런 상황으로 건물주들은 벽보부착으로 주민들에게 10월 말을 기준으로 퇴거를 요구, 지금 5개 건물은 텅 비었고, 거주하던 주민들은 제각기 흩어졌다. 중구청에 이러한 쪽방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주민들이 이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폴리스 뉴스] [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생애기록: 보이지 않는 죽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삶

[폴리스 뉴스] [38호-홈리스 추모제 특별판] 생애기록: 보이지 않는 죽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삶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의 가는 길을 지켰던 위OO님 남대문 쪽방에서 고인을 처음 만났던 활동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던 활동가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다”며 늘 단정한 차림과 예의 바른 모습의 고인을 떠올렸다. 결핵으로 인해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고인은 늘 입원을 앞두고 짐을 싸 놓곤 했다. 남한테 빚 안지고 어떻게든 살아가려 애쓰던 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매번 장기 입원할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생계비를 갖고 퇴원 후 다시 방을 구하는 일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 결핵에다 천식까지 있었던 고인은 지난겨울, 숨이 차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뼈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말라 있던 고인은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거동도 힘겨운 상황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의 가는 길을 지켰던 고인은 정작 자신은 올해 봄, 50대 초반의 나이에 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결핵을 앓던 또 다른 지인도 세상을 등졌다. 돌아가신 고인의 방에 남아 있던 건, 쌀 한 포대와 라면 한 박스, 그리고 옷 몇 가지가 전부였다. 다리 밑에서

[폴리스 뉴스] [37호-특집] 시행을 앞두고

[폴리스 뉴스] [37호-특집] 시행을 앞두고

[특집] <주거기본법>이 올해 6월 22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홈리스 추모제’ 다음날인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홈리스’의 문제는 ‘거처가 없거나 열악한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니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곧 시행될 주거기본법의 틀거리와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거기본법>의 제정 배경은 그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어 온 <주택법>이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요컨대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주거정책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14.12.23, 여야 합의)되었다. 주거기본법의 구성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주거기본법>은 총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거권,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의 심의,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정책의 자금, 주거환경의 정비, 주거비보조, 주거약자 지원,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와 전문인력양성 등이 그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 제정 즉시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아래 내용은 입법 예고되었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몇 가지 내용이다. 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폴리스 뉴스] [37호-세계의 홈리스]파리에는 있고 서울에는 없는 것

[폴리스 뉴스] [37호-세계의 홈리스]파리에는 있고 서울에는 없는 것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홈리스지원법과 사뮈소시알의 탄생 파리와 서울은 닮은 도시라고들 한다. 중앙집권국가의 수도로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이 한 도시에 몰려있다. 세련되었고, 동시에 조금은 시끄럽기도, 조금은 더럽기도 하다. 지난 달, 그런 파리의 홈리스단체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서울과 파리의 홈리스단체는 얼마나 닮아 있을까? 프랑스에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1993년이다. 법이 만들어진 후 한 의사가 파리시정부, 지하철, 철도, 병원 등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모아 사뮈소시알(SAMU-SOCIAL)을 설립했다. 민간단체로 시작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민’과 ‘관’의 중간성격을 가진 대규모 아웃리치 기관이 되었다. 유럽, 아프리카 등에 해외지부(사뮈소시알 인터네셔널)까지 퍼져있는데 아시아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다가가기-이동하기-들어주기 파리에는 약 3만명의 홈리스가 있으며 매일 5명의 홈리스 2세가 태어나는데, 이 중 날마다 3천명의 홈리스가 사뮈소시알에서 제공하는 쉼터에 묵고 있을 만큼 사뮈소시알에서는 아웃리치활동이 매우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 초록번호라 불리우는 115(프랑스의 응급구호 번호는 15번임)번은 홈리스 전용 응급구호 번호이며, 전화가 오면 유선으로 상담을 하거나 현장으로 출동하여 구호활동 벌인다. 구호단은 운전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3인이

[폴리스 뉴스] [37호-세계의 홈리스]핀란드의 10월 17일

[폴리스 뉴스] [37호-세계의 홈리스]핀란드의 10월 17일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 유래 1987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Trocadero)의 ‘인권과 자유의 광장’에는 10만 명이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빈곤퇴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요셉 레신스키(Joseph Wresinski)와 함께 \’가난이 있는 곳에 인권침해가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기록된 ‘절대빈곤퇴치 운동 기념비’ 개막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요셉 레신스키는 1917년 프랑스 파리 전쟁 수용소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되었으며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1992년 UN은 요셉 레신스키 신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매년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을 공식 지정했다. 그로인해 매년 10월 17일 전 세계에서 빈곤·기아 근절과 국제적 관심 촉구를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된다. 한국에서도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는 ‘1017 빈곤철폐의 날’ 집회 및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핀란드의 10월 17일 ‘노숙인의 밤’ 핀란드에서도 매년 10월 17일 ‘노숙인의 밤’ 행사를 홈리스 단체(VVA ry)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폴리스 뉴스] [37호-세계의 홈리스]핀란드의 홈리스 국가전략

[폴리스 뉴스] [37호-세계의 홈리스]핀란드의 홈리스 국가전략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이번호에는 핀란드의 홈리스 국가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보고서가 환경부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핀란드의 환경부는 건축, 주거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홈리스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파보Ⅰ(2008~2011년), 파보II(2012~2015년)라고 부르는 핀란드의 홈리스 국가전략은 만성적인 홈리스 상태의 해결과 홈리스 예방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양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보Ⅰ이 기존의 만성적인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파보II는 이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택정책의 중요성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홈리스의 증가나 감소는 홈리스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포괄적인 사회정책의 변화,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홈리스 국가전략은 주택정책과 홈리스 상태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파보Ⅰ은 만성적인 홈리스의 비중이 높은 10개의 도시에서 실행되었으며, 기존의 쉼터의 활용을 중단하고 그것들을 영구적인 지원주택으로 대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보Ⅰ이 실행된 2008~2011년 사이에 전체 홈리스

[폴리스 뉴스] [37호-요세바 통신]위기에 처한 오사카인권박물관

[폴리스 뉴스] [37호-요세바 통신]위기에 처한 오사카인권박물관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이번호에는 위기에 처한 오사카인권박물관의 소식을 전합니다. 애칭 리버티 오사카라고도 불리는 오사카인권박물관은 198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락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역사자료관이었습니다. 부락문제란 일본 특유의 차별 문제인데요. 그 기원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옛날 조선 시대의 백정 차별문제와 비슷하여,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정 지역이 있었습니다. 부락 출신들은 결혼이나 취업에서 크게 차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차별을 없애려는 다양한 운동이 1960년대에 크게 벌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동화대책’을 실시하는데, 이 운동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전시하는 대표적 기관이 바로 오사카 인권박물관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부락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그 이후에는 장애인, 재일교포나 외국인, 여성 차별 문제 등 차별받는 다양한 계층들의 ‘인권’을 주제로 한 전시와 자료 수집을 해온 곳입니다. 또한 오사카시의 홈리스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설립되었을 때 자금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부락해방동맹 단체들의 지원금, 그리고 개인 후원금으로 충당했고, 그 이후에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나쁜 면만을 부각시키는 박물관은 필요 없다? 그런데 2012년 4월 하시모토 오사카시장과

[폴리스 뉴스] [37호-특집]당사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폴리스 뉴스] [37호-특집]당사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특집]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불던 10월 30일.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현장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제1차(2015년〜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나은 정책변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종합계획(안)에는 거리 노숙인과 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어도 쪽방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 거리 노숙인들의 방을 마련해주고, 수급권을 받거나, 일자리를 얻는 것을 도와주면 80% 넘게 자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살만한 동네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계획안의 주인은 ‘노숙인 등’. 그렇다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모습을 보고, 필요한 요구를 모아 계획을 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차재설, 동자동사랑방회원/쪽방주민 발언내용 발췌).” 당사자 및 민간단체의 의견은 배제 2011년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등 복지법)은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5년간 노숙인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계획을 설정하여 노숙인

[폴리스 뉴스] [37호-진단]신규 수급 막고, 수급 탈락 정당화하는 기초법 시행령 개정

[폴리스 뉴스] [37호-진단]신규 수급 막고, 수급 탈락 정당화하는 기초법 시행령 개정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개별급여’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이 사각지대 해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급자 권리 쪼개기였다면, 이번 개정령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는 비수급 빈곤층들의 신규접근을 막고 현 수급자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려는 악랄한 목적의 개정으로 보인다. 5년 전 재산까지 조사범위 확대,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발판 개정령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및 처분한 재산에 대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말인즉,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재산조사에서 신청자의 5년 전 재산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증여 및 처분한 재산에 대한 규정은 있다. 수급자가 수급을 받던 중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이 발생할 경우 재산가액에서 부채상환이나 의료비 등의 증빙 가능한 특정항목을 공제한 금액에서 매달 일정액(최저생계비 150%)을 자연감소분으로 차감한다. 예를 들어 증여·상속 재산이나 처분한 재산이 1억 원이고 이 중 증빙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일 경우 나머지 5000만 원에서 매달 일정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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