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가판대 사장이란 희망을 꺾지 않도록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4월 말경, 노숙인도 거리에서 가판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서울시에서 3월부터 철거대상이던 가판대를 노숙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점포 50여개를 창업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시범운영 현황, 확보된 시설물 현황, 선정기준, 운영기준, 지원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정보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범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신청자격은 노숙인이란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설입소/이용 노숙인이거나 쪽방거주 홈리스여야 하며, 시설장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능력, 저축금액, 최근 2년간 근로활동 이력’도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금(도로점용료, 시설물 대부료, 전기료 선납비, 시설비, 판매물품 구입비 등)은 보통 300만~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노숙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가능한 시설장들이 개인이나 기업의 후원금품을 받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철거대상인 시설물은 장사가 되지 않아 자진 폐업한 경우 외에도 질병, 연로, 사망, 허가취소(불법전대 등)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7.09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