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33호-동행] 가난이 나이들면 외 1편

[폴리스 뉴스] [33호-동행] 가난이 나이들면 외 1편

[동행]은 당사자들이 병원, 관공서, 법원,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하는 꼭지입니다. 가난이 나이 들면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지난 5월, 광주의 노부부가 자살한 사건이 알려졌다. 아파트에서 살았기에 집 걱정은 없었다한들 장애와 우울증, 고령에 따른 고통들을 이 둘이 떠맡기는 버거웠을 것이다. 가족 부양책임이 과잉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서 ‘나이 듦’은 쉽사리 무권리 상태로 이어진다. 수발의 책임을 가족이 지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보통은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노부부가 아파트를 팔고, 요양원 입소를 앞둔 시점에서 목숨을 끊었듯 사람이 터전을 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홈리스들도 나이가 들어간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어렵사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고시원에 들어갔건만 치매에 걸리셨던 H님. 외출 후 고시원을 찾아오지 못하고 실종된 지 1년 여 만인 지난해 11월, 돌아가신 채 발견되셨다. 노숙인 시설을 거쳐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Y님 역시 60세도 채 안 돼 치매가 왔다. 용변 처리와 집을 찾아오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 기댈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면담조사를 마친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고개를 젓는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 정도 상태로는 인정 결정되는 건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경찰, 홈리스에 대한 인식 재고해야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경찰, 홈리스에 대한 인식 재고해야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경찰의 홈리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태도를 알기 위해서 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오류라 하지만, 홈리스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그들의 입장보다 행위들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국제행사시 안전을 이유로 반복되는 홈리스에 대한 통제, 홈리스를 특정한 불심검문, 사건 사고 발생 시 혐의 두기 등 홈리스에게 경찰은 대개 억압자의 위치를 점한다. 특히, 남대문 경찰서 서울역 파출소는 2014년 3월 24일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역 특수경비용역 등과 함께‘민경협력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노숙인 관련 범죄 감소 유도와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걸고 있으나, 구체 활동은 쓰레기 청소를 명분으로 사실상 홈리스들이 거리에서 머무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던 중 5월 8일, 서울역 파출소장 등 경찰과 서울역 경비용역은 서울역 광장에서 거리홈리스 상담 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을 에워싸고 쓰레기 발생을 이유로 상담활동을 중단시킨 바 있다. 활동가들이 쓰레기가 발생될 경우 자체 수거하겠다고 누차 항변했음에도 서울역 파출소장은 “수거 된 쓰레기를 파출소로 갖고 와 검사를 받으라”며 월권을 행사하였다. 활동가가 이에 항의하자 서울역 파출소장은 “쓰레기 치우는 것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개정 기초법, 주요 내용과 실제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개정 기초법, 주요 내용과 실제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총 7가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준을 넘어갈 경우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 개정되는 제도에서는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소득 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을 통해 수급자 수가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인상될 것이라 홍보하고 있다. 6월 한 달간은 집중 신청기간까지 가졌다. 하지만 과연 변경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 보건복지부가 홍보한 만큼의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변경된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그리고 이에 따른 지침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미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급여별 선정기준과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홈리스는 예약할 수 없는 호텔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홈리스는 예약할 수 없는 호텔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스웨덴 구텐베르크의 Faktum(우리말로 사실이라는 뜻)이라는 단체에서는 한국의 빅이슈처럼 2001년부터 홈리스들이 판매하는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도 Situation Sthlm과 Aluma라는 자매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Faktum 호텔”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흥미로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Faktum이라는 이름의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룸을 예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웨덴의 예테보리라는 지역에는 약 3,400명의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쉼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지만, 대부분은 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Faktum 호텔에서는 홈리스들이 밤을 보내야 하는 10개의 장소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느 호텔과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Faktum 호텔은 진짜 호텔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텐베르크의 거리 신문, Faktum을 지지하는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홈리스 이슈와 고립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의견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홈리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일본의 홈리스 투표권을 둘러싼 논란 1 : 홈리스 단체 건물에 3500명이 주소등록한 이유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일본의 홈리스 투표권을 둘러싼 논란 1 : 홈리스 단체 건물에 3500명이 주소등록한 이유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홈리스도 국민인 이상 당연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진선미 의원은 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자’가 된 19세 이상 성인이 전국적으로 40여만 명에 이르며 이들의 선거 투표율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번 호부터 몇 회에 걸쳐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서, 홈리스의 투표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는 2006년 12월에 홈리스 지원 단체 사무실 주소로 3500여명의 홈리스가 주민표를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표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것인데,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거주 증명이자 신분증입니다. 주민표는 투표를 위한 기본적인 공적 서류이므로, 이번 사건은 일본의 홈리스 투표권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홈리스가 주소를 ‘빌린’ 이유는? 2006년 12월, 다른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무지개공동체의 민낮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무지개공동체의 민낮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5월17일 부산지법은 부산시 금정구의 미인가 노숙인 자활쉼터 ‘무지개공동체’ 대표 전도사 김(5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받아왔던 ‘기초생활수급비 및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로,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양형 이유를 \”무료숙식 제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관리를 구실로 그들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돈을 인출해 횡령했다는 점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실직노숙조합’원(위원장)으로 노숙인들의 권익을 위해 15년 가까이 활동 해온 나로서는 관련한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종교사역을 앞세워 미인가 시설을 만들고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자활과 보살핌을 이유로 데려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그들의 재산(기초생활수급비)을 장기간 가로채 왔던 수법은 봉사를 앞세운 노동력과 그에 따른 임금 착취, 인권침해, 부정축재 등과 함께 예전부터 시설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위의 범죄를 저지른 김(56.여)씨는 부산시 동구의 J교회 목사가 위와 같은 유사 범죄로 사법당국에 적발 되었을 당시 전도사 신분으로 총무를 봤던 전력이 있어 전수받은 계획범죄가 것은 아니가 싶은 의심이 앞섰기 때문이다. 7명의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쪽방, 따뜻한 감옥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쪽방, 따뜻한 감옥

[기고] 하루라는 우주 작은 내 체구가 겨우 올라갈 만한 너비 30cm의 철 계단, 뚫린 그 구멍으로 간신히 몸을 들이 밀었다. 그나마도 가방에 끼어 긴장한 어깨가 더욱 빳빳해진다. 다른 방들은 다행히 빈 듯하고, 불이 켜진 옆방 문틀 틈새로 소주병이 너저분히 쌓여 있다. 이 층에 그나마도 화장실은 없다. 다리에 쥐가 날 듯 어렵게 올라온 철 계단, 쪽방을 거쳐 간 이들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미끄러져 다치고 죽었다는 그 계단을, 묘기하듯 허리를 젖혀 간신히 기어 내려가면 공용으로 쓸법한 변기 하나가 빼곡히 들어서 있을 뿐이다. 방문을 드르륵 젖힌다. 키 165m의 작은 여성 두 명이 다리를 겨우 뻗을 만한 크기의 공간. 창문도 없다. 벌써 탁한 공기가 갑갑하다. 20년 전에나 보았을 법한 내 얼굴 크기의 티비가 이 공간의 쓰임새를 말해주는 이 곳, 돈의동 쪽방. 우수수 떨어진다며 날 멘붕에 들게 한 바퀴벌레들은 적어도 내가 잠들 때까진 잠자코 기다렸다. 하룻밤 단돈 8천원. 도대체 이러한 밤이 내게도 그들에게도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새벽 4시 반이 넘어가도록 아래층 어디선가 들려오던 말소리는 전화소리가 아니었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가판대 사장이란 희망을 꺾지 않도록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가판대 사장이란 희망을 꺾지 않도록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4월 말경, 노숙인도 거리에서 가판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서울시에서 3월부터 철거대상이던 가판대를 노숙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점포 50여개를 창업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시범운영 현황, 확보된 시설물 현황, 선정기준, 운영기준, 지원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정보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범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신청자격은 노숙인이란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설입소/이용 노숙인이거나 쪽방거주 홈리스여야 하며, 시설장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능력, 저축금액, 최근 2년간 근로활동 이력’도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금(도로점용료, 시설물 대부료, 전기료 선납비, 시설비, 판매물품 구입비 등)은 보통 300만~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신청 노숙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가능한 시설장들이 개인이나 기업의 후원금품을 받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철거대상인 시설물은 장사가 되지 않아 자진 폐업한 경우 외에도 질병, 연로, 사망, 허가취소(불법전대 등)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1호] 노숙 방지를 위해서 벤치 팔걸이 대신 필요한 것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1호] 노숙 방지를 위해서 벤치 팔걸이 대신 필요한 것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휴식 공간에 눕지 말라? 지난 4월, 한 언론에 \’노숙 방지 벤치 팔걸이 설치\’와 관련한 기사(2015년 4월 12일자, 뉴시스)가 실렸다. “노숙자와 주취자의 공원 벤치 점령을 막기 위한 팔걸이 설치를 놓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중략)… 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 중앙공원 벤치를 노숙방지용 팔걸이 벤치로 교체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는데, 청주시는 벤치에 팔걸이를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대한 청주상당경찰서의 답변자료를 보면, 팔걸이 설치를 제안한 이유로 “청주의 대표공원인 중앙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건전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팔걸이 설치가 공공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시민의 건전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대한 청주상당경찰서의 답변자료> [질문]…(중략)…넷째, 경찰이 청주시에 요청한 노숙방지용 팔걸이 설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커녕 이들을 공공 시설물 이용에 차별을 받게 한다는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1호] 동자동 쪽방 퇴거 위기, 공공의 해법이 필요하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1호] 동자동 쪽방 퇴거 위기, 공공의 해법이 필요하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2008년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 했지만, 보증금 한 푼 없이 쪽방 살이 하던 이들에게 개발은 삶터의 붕괴일 뿐이었다. 그나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이사비조차 집주인들의 농간으로 받지 못하고 3만원, 5만원을 받고 쫓겨난 이들도 허다했다. 그들이 살던 흔적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난 주상복합 빌딩들에 의해 말끔히 지워졌다. 당시, 주거대책을 요구하며 함께 싸웠던 박씨를 얼마 전 동자동 골목길에서 만나게 되었다. 동자동 4구역 개발로 결국 길 건너편에 있는 쪽방, 9-20번지로 왔다한다. 9-20번지는, 건물주가 더 이상 쪽방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며 입주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바로 그 건물이다. 안전을 위해 퇴거하시오 지난 2월 5일, 47가구(43명)가 살던 쪽방 9-20번지에 공고가 붙었다. 건축주 대리인 명의로 붙은 퇴거 요구 공고였다. “철거 및 구조 보강공사가 필요한 구조체로 판정되었기에 입주민들께서는 모두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이유로 한 퇴거 요청이었다. 그러나 주민 중 누구도 안전진단을 목격한 이가 없었고, 안전진단 결과의 공개도 없었다. 향후 주민들의 요구로 용산구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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