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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0호] 홈리스연구회 워크숍 참가기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0호] 홈리스연구회 워크숍 참가기

[기고] 지난 4월 2일 서울연구원에서 진행된 홈리스연구회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 내용은 ‘서울시 노숙인시설 이용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숙인의 진입 및 탈출 경로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노숙인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직원 의견 분석’, ‘노숙인 진입, 탈출경로와 자활자립 성공요인에 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로 연구원들이 각 내용을 발제하는 형식이었다. 또 전체적으로는 노숙인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40~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먼저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인트라넷)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에 입소한 흔적이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노숙인복지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8년간 단 한 번도 시설을 옮기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였다. 또한 종합지원센터 1곳, 일시보호시설 3곳, 요양시설 중 2곳의 이용자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최초)노숙인시설을 이용한 연령대로는 40~50대(약 6,700명, 6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설이용건수(1인당 평균 3.16~3.26건)도 높았다. 이는 노숙 기간이 긴 홈리스들의 시설 이용 비중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대 이하와 30대도 약 2,700명(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젊은 홈리스의 증가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초 노숙시기에 가장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0호] 왜 홈리스는 요양병원을 선택했을까?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0호] 왜 홈리스는 요양병원을 선택했을까?

[기고Ⅱ] 지난 호에서는 노숙인 복지지원체계 및 서비스와 의료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봤다면 이번 호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심층면접인터뷰를 통해 병원의 경험과 복지욕구에 대해 듣고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심층면접인터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총 15개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대가 2명, 40대가 4명, 50대가 7명, 60대가 2명이고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인터뷰의 주요 질문 내용은 ‘왜 입원하게 되었는지, 거리생활 당시 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봤는지, 병원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았는지, 퇴원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례들로 요양병원의 문제와 홈리스 복지권의 문제점을 일반화 할 순 없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홈리스 복지서비스 “한 가지는 좋은 점은 그 숙식제공은 편하게 있었는데… 음, 그리고 또 그것도 뭐 시간…일시잠자리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겨워갖고 내가 다시 병원 생각이 조금 나더라구요. 거기는 여섯명 네명 다섯명 자거든. 한 방에.” [58세, 남성A] 요양병원은 왜,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응답자의 다수는 여러 사람이 큰방에서 자는 것보다 내 침상이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2015 서울시 노숙인 등 복지 예산: 숫자만 있고 전략은 없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2015 서울시 노숙인 등 복지 예산: 숫자만 있고 전략은 없다

[특집] 노숙인 등 복지예산의 삭감 작년 11월 10일 서울시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안전, 맞춤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민선 6기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놓은 원안에는 2015년 전체 예산안이 25조 5,526억 7,000만원으로 2014년보다 4.7%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7조 9,1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 700억원 증대되었다. 이 예산은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회를 거쳐 약간 감액조정되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올 1년의 최종 살림규모는 ‘25조 5,184억 4,500만원’으로 최종 편성되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노숙인 등 복지 사업에 따른 예산이다. 복지를 강조한 서울시의 예산은 노숙인 등 복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수정된 서울시 예산안 중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정책’으로 소요될 예산은 약 426억 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삭감되었다(2013년≒435억 6천만원, 2014년≒435억 7천만원). 그나마 시의회 수정을 거쳐 4,400만원 증액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자치구 거리상담반 부담분(50%)인 인건비 인상에 불과했다. 성과는 좋았는데 예산은 줄인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임시주거비지원을 받은 517명 중 425명(82.2%)이 주거유지를 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다. 작년에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홈리스 유인 요양병원 문제를 중심으로 본 홈리스 복지개선 방안 토론회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홈리스 유인 요양병원 문제를 중심으로 본 홈리스 복지개선 방안 토론회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동익 국회의원’과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 체계 개선팀’이 공동 주최한 ‘홈리스 유인 요양병원 문제를 중심으로 본 “홈리스 복지 개선방안”토론회’가 열렸다.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등 복지법)’이 시행되면서 거리홈리스에게 주거·급식·고용뿐 아니라 의료 지원과 응급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왜 거리홈리스는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는가? 토론회는 ‘노숙인 등 복지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진행되었다. 아쉽게도 토론회 당일에는 당사자인 거리홈리스들의 참여가 적었다. 그래서 주제발표 중 주거와 의료를 중심으로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 지면 분량의 제한으로 이번 호에는 제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요양병원 이용자 심층인터뷰 내용은 다음 호에 소개할 예정이다. 노숙인 생활시설은 충분한가? 추운 겨울, 서울역 지하도를 걷다보면 거리홈리스를 쉽게 볼 수 있다. 지나는 사람들은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왜 추운데 밖에서 지낼까? 과연 마음먹으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거리홈리스 개인의 특성상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거리홈리스의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변경내용과 그 실제(實際)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변경내용과 그 실제(實際)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3목에는 임대주택공급이 노숙인에 대한 복지조치로 명시되어 있다. 다양한 임대주택 중 특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주거지원이며 공공임대주택이다. 왜냐하면 해당 정책의 대상이 노숙인시설입소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은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과 배분,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운영기관의 다수가 노숙인복지시설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06년 노숙인쉼터입소자를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되었던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과 2007년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2010년부터 입주대상자를 확대하여 통합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실적, 과연 괜찮은 걸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시행 이후 2014년 10월말까지 입주실적은 전국적으로 4천여 호 정도이다(표 1 참조).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많다(국토교통부 2014년 자료). 2010년 이후의 실적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해마다 800여 호를 공급한 셈이다. 이 실적, 과연 괜찮은 걸까? 단언컨대, 아니다. 우선 2010년 국토해양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공급계획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미국의 연례 홈리스 보고서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미국의 연례 홈리스 보고서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 이번 호에는 미국의 주택 도시개발부(HUD)에서 발표한 2014년 연례 홈리스사정보고서(AHAR)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홈리스 규모에 대한 공식적 수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홈리스 규모와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홈리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단위 대표체인 414개의 CoC의 특정 시점 집계(PIT)자료이고 두 번째는 HMIS의 서비스 이용기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자료는 특정한 날 밤에 쉼터와 거리 등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에 대한 일시집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정한 규모를 소개하고, 두 번째 자료는 HMIS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파악된 연간 서비스이용자 자료입니다. 이는 시설이용 홈리스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쉼터, 전환주거를 이용하는 개인과 가족 단위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시설이용 홈리스에 대한 연간 규모를 산출합니다. CoC가 지역 내 홈리스집계와 보고에 참여하는 것은 HUD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HUD에서는 CoC가 집계한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 지침서를 배포하고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새로운 생활보호 수급자 감독의 시도: 오사카 수급자 결제카드 시범 사업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새로운 생활보호 수급자 감독의 시도: 오사카 수급자 결제카드 시범 사업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2015년 첫 호에는 오사카시의 수급자 카드 시범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씨가 2014년 12월 26일, 생활보호비의 일부를 물건을 살 수 있는 카드로 지급하는 모델사업을 2015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 수급자가 한 달에 80만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실제로 오사카 시 1인 가구 수급자는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방 값은 별도로 최대 42만원을 받습니다. 합계 120만원!). 그럼 그 중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살 수 있는 카드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몇 번 시도된 바 있는 상품권 지급과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상품권이 아니라 결제 카드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무엇을 구매했는지 그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이를 위해서 결제카드 회사인 비자와 제휴를 맺고, 비자카드 결제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데,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 중 돈을 받자마자 전부 탕진해 버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시모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수급자 모두를 참여시키고자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술 먹고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근로능력평가’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필요하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근로능력평가’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필요하다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을 돕는 것이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1조는 위와 같이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기초법은 단지 가난한 이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탈빈곤)’을 돕는다는데 목적이 있는 빈곤 종합대책이다. 특히 기초법은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활보호법이 2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기초법은 연령, 장애 유무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고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기초법은 가난한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평가, 재산의 소득 환산 등 악조항이 수급자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기초법은 근로능력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급여를 받을 때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가 아닌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른다. 근로능력이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홈리스의 현실, 홈리스의 과제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9호] 홈리스의 현실, 홈리스의 과제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에 따른 혼란 개악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낮은 최저생계비가 드러내듯 보장수준이 낙후하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선정기준이 기존 제도의 문제였으나 이를 통합급여의 한계로 호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별로 쪼개는 개악이 실현된 것이다. 해당 법률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에 따라 수급자들은 유래 없는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수급자들은 급여 마다 해당 부처로 분산시킨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해 이해의 곤란과 혼동을 겪게 될 것이다. 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존수단이란 점에서 이는 알 권리의 차원보다 훨씬 깊은 문제로 체감될 것이다. 한편, 2010년 근로능력평가제도의 변경 적용 시 드러났듯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행정기관 측의 혼란도 상당히 야기할 것이다. 이처럼 올 해에는 법률 개정에 따른 급여 내용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제도 이식에 따른 진통이 겹쳐질 것으로 보인다. 상층 중심의 노숙인등 복지 체계 개편 작년 12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등 복지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올 해에만 벌써 3건의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8호]다짐으로 여는 2014 홈리스 추모제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8호]다짐으로 여는 2014 홈리스 추모제

[2014 홈리스추모제 특별판] 2001년에 처음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란 이름으로. 그러나 거리나 시설에 계신 홈리스나 쪽방, 고시원에 계신 홈리스의 사정이 다르지 않기에 작년부터 ‘홈리스 추모제’란 이름으로 동짓날 즈음 합동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두 분의 사망 소식을 들었듯, 홈리스의 죽음은 차라리 일상적이고, 익숙합니다. 무뎌진 마음 탓도 있겠지만 홈리스에게 죽음은 참 가깝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노숙하던 이가 한 동안 안 보이면 죽었다더라 하는 헛소문도 예사입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바삐 흐르는 인파속에 배경처럼 존재하던 홈리스들은 죽어서도 주목받는 법이 없습니다. 화장장 화로에 들어가는 모습을 봐 주는 이 하나 없는 주검들도 허다합니다. 홈리스 추모제는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를 즈음하여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사망 홈리스들을 호명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노숙, 쪽방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홈리스분들에게는 동료들을 추모하는 자리이기를, 짐짓 곁눈으로 훑고 지났을 이들 한 둘 쯤의 발걸음은 잠시 붙들 수 있는 자리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리, 쪽방, 한 평의 고시원… 열악한 주거상태는 육체적, 정신적 불건강을 빚습니다. 홈리스 상태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건, 연속적인 빈곤 역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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