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아우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막아내자
[특집] 수급자가 늘어난다굽쇼? 지난 9월 10일, 정부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수급대상자를 최대 110만 가구로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은 그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수급권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은 개악안이다.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이 기초법 사각지대의 주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내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의 7개 항목이 묶여있는 통합급여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수급자가 되면 일상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생계와 주거급여이며,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 적용을 받게 되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교육급여를 받으며, 자활이나 해산, 장제급여는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지, 이것은 중복-과잉급여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이 탈수급을 막고, 비수급 빈곤층의 개별 욕구 충족을 등한시한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현금급여 수준이 열악한 조건에서(1인가구 48만원) 낮은 주거급여(1인가구 9만원)는 소득을 보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거비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가난한 이들에게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10.1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