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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특집]홈리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특집]홈리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특집] 편집자주: 본 지에서 그동안 ‘노숙인 의료’에 대한 부분을 몇 차례 기사화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의료부분에 대한 내용을 되짚고자 하는 이유는 취약한 ‘홈리스 건강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노숙인을 배제하는 의료급여?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이 2012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노숙인도 ‘노숙인 1종’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 노숙인의 10%도 담보하지 못하는 상당히 부실한 상황이다. 여전히 신청부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노숙인을 배제(홈리스뉴스 10호 ‘갈 길이 먼 의료급여’ 참고)하고 있다. 2013년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 이러한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이 소외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을 받더라도 비급여의 문제나 진료를 받을 의료시설이 태부족하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노숙인 진료시설, 없는 곳에 하나씩 겨우 만들어놓은 생색내기 올해 최동익 의원실에서 노숙인 의료급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함께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아플 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인1종 수급자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진료시설’로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진단]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되길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진단]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되길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밥이라도 주는 것에 감사하라? 어느 누구에게나 먹는 문제는 중요하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맛집과 웰빙이라는 주제가 끊이지 않고 방영되거나 소개되고 있다. 이제 먹거리는 단지 끼니를 때우는 개념을 넘어 몸에 좋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찾아가서 먹는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아직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인심을 베풀거나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되거나 밥이라도 주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로 치부되는 식사가 있다. 바로 노숙인에 대한 무료급식이 그러하다. 식사 전의 종교행사는 식사의례로 자리 잡았고 이용자들 또한 거기에 거리낌 없이 응하는 모습은 밥을 미끼로 종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식사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노숙인에게 한 끼의 밥은 여느 사람들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전부터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다. 이 단어만큼 밥에 대한 중요성을 반증할 만한 말이 있을까? 밥심으로 하루를 버티고 내일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서울역에서만 300여명에 달한다. 밥을 제대로 먹어야 팔다리에 힘도 들어가고 일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연속기고] 내가 이십대로 돌아간다면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연속기고] 내가 이십대로 돌아간다면

[연속기고]는 글쓰기 모임“늦봄에”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노숙 경험을 글로 적은 꼭지입니다. <편집자>글쓰기 모임에서는 동료들이 모여 서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건네며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대화하듯 나누었던 인터뷰들을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번호부터는 ‘사랑나라’님의 이야기들을 2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입니다. 내가 이십대로 돌아간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누구나 이십대가 지나간 뒤 그 시절을 한 번쯤 뒤돌아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배움이 부족하여 세상을 무척 어렵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험은 많지만 경험에 비등한 지식이 있어야 좀 더 세상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이 뒷받침 된다면 나의 경험은 내 삶 속에서 보다 풍성하게 가꾸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였던 일은 육체노동입니다. 육체노동 분야의 일은 무엇을 하든지 쉽게 익힐 수 있었지만, 노동에 필요한 지식은 책을 보아도 잘 습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움이 짧은 탓에 책을 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이유도 있지만 애초부터 사회생활만 염두에 두고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잘못이 큽니다. 주위의 환경이 나에게 배움의 길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요세바 통신] 민속촌의 ‘거지’ 아르바이트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요세바 통신] 민속촌의 ‘거지’ 아르바이트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입니다. 거지’처럼 일할 수 있다 “매년 날이 좋을 때마다 민속촌에서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한번 하면 자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마약 같은 알바가 있다. 바로 거지알바” 한국민속촌에서 지난 10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거지알바”를 소개하는 글이 화제가 되었다. 민속촌 측이 밝힌 거지 알바생의 대우는 다른 알바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근무 방식은 ‘거지 맘대로’다. 거지 알바의 최대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졸리면 땅바닥에 누워서 자고, 배고프면 관광객에게 접근해 구걸하고, 날이 더우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말 그대로 ‘거지’처럼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지로 구걸해서 생긴 수익은 전액 알바생의 몫이다. 일종의 ‘팁’인 셈이다. 민속촌 페이스북 관리자는 “심지어 한 거지 알바는 자기 앞에 바가지를 놓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바가지에 세계 각국의 화폐와 먹다 남은 꼬치, 과자, 음료수가 가득했다”면서 “지금은 네 번째 거지가 채용된 상태다. 민속촌 거지를 보더라도 근무자일 뿐이니 놀라지 말라. 돈 안 줘도 사진 찍어주니 부담 갖지 말라”는 글을 남겼다. 이와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주거와 관련된 빈곤 비즈니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주거와 관련된 빈곤 비즈니스: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쉐어 하우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쉐어(Share)는 영어로 나누다, 하우스는 집을 의미하겠지요. 따라서 쉐어 하우스는, 한 집을 나눠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고 편한 집에서 살려면 집세가 부담스럽고, 저렴한 집세를 내자니 좁은 집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넓은 집을 개조해서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고, 집세를 나누어 내는 게 쉐어 하우스입니다. 자신의 방은 작지만 함께 쓰는 욕실이나 부엌, 거실은 넓으니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탈법 쉐어 하우스 일본에서도 쉐어 하우스가 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약간 다른 쉐어 하우스라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통 방 2-3세에 거실이 있는 아파트를 한 업자가 대여를 합니다. 그 업자는 이 아파트를 방 7-8개로 개조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차익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탈법 쉐어 하우스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겠습니다(마이니치 신문 2013년 7월 11일 인터넷 판). 이 그림은 도쿄의 에도가와(江戸川)구의 실제 예입니다. 왼쪽은 원래의 집입니다. 방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넓이는 약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홈리스인권 아우성] 장벽 없는 주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홈리스인권 아우성] 장벽 없는 주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홈리스인권-아우성]은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장애 홈리스와 만나다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홈리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성, 아동, 환자, 장애인, 노인 등 고정적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리노숙을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얼굴도 매주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 생계급여를 받는 날에도 장애 홈리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다른 홈리스와 함께 역사 내 지하도 구석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리생활 한 달을 갓 넘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된 일용직 노동을 마치고 장애 홈리스와 말벗을 해주기 위해 찾아온 노동하는 비장애 홈리스였습니다. 이 두 분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곳을 좋아하다보니 구석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장애 홈리스가 장애 홈리스와 이야기하기 위해 과자를 사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함께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홈리스의 경우 대학을 나와 활발하게 직장을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집안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지금, 아랫마을은] 1121 금융피해자의 날 소개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지금, 아랫마을은] 1121 금융피해자의 날 소개

파산제도의 진입장벽, 새 파산제도 폐지! 서민 돈 빼서 은행 살리는 국민행복기금 개선!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 채무자 인권 보장!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아우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막아내자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아우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막아내자

[특집] 수급자가 늘어난다굽쇼? 지난 9월 10일, 정부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수급대상자를 최대 110만 가구로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은 그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수급권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은 개악안이다.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이 기초법 사각지대의 주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내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의 7개 항목이 묶여있는 통합급여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수급자가 되면 일상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생계와 주거급여이며,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 적용을 받게 되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교육급여를 받으며, 자활이나 해산, 장제급여는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지, 이것은 중복-과잉급여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이 탈수급을 막고, 비수급 빈곤층의 개별 욕구 충족을 등한시한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현금급여 수준이 열악한 조건에서(1인가구 48만원) 낮은 주거급여(1인가구 9만원)는 소득을 보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거비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가난한 이들에게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아우성] 홈리스에게도 당연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아우성] 홈리스에게도 당연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홈리스인권-아우성]은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 노숙인 권리장전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를 담아 2012년 6월 7일, 서울시에서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이하 권리장전)’을 제정하였다. 총 16조로 이뤄진 이 권리장전에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제1조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갓 지난 이 시점에서 권리장전의 노숙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것이 빚 좋은 개살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노숙을 이유로 한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조차도 홈리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 중순, 노숙인시설에서 종사하는 분에게 제보가 왔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분이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가 보여준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 ‘서울시 노숙자’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홈리스 당사자를 만나 뵙기로 했다. “노숙인 신분 아니었어요?” 허OO씨는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일하던 중, 손목탈골로 급하게 응급실에 다녀오게 되었고 이후 꾸준한 치료를 위해 노숙인무료진료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국립의료원으로 치료를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당당하게] 노숙인을 표적으로 한 경찰의 불심검문 당당하게 거부하자!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당당하게] 노숙인을 표적으로 한 경찰의 불심검문 당당하게 거부하자!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불심검문 사례1> 2013년 9월 4일(수),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 구제금(일명 짤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김씨와 동료들은 청파동에 위치한 **교회로 향했다. 그날따라 돈 500원을 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했고, 500원에 주민등록번호를 팔수는 없다는 생각에 주민번호 적는 란 뒷자리에 4444444로 적었다. 그렇게 500원을 받고 서울역으로 향하던 중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500원을 받으면서 적었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덩치가 좋아 평소에도 불심검문을 많이 받아왔고, 빨리 끝내고 돌아갈 생각으로 주민등록증을 거리낌 없이 줬는데 경찰관들이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서 보는 것이다. 이에 심기가 불편해진 김씨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와중에 경찰관에게 팔을 맞아 뼈를 다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팔을 다친 김씨에 대한 후속 치료나 보상은 없고 임의동행에 경찰관 임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죄까지 덧씌워졌다. <불심검문 사례2> 2013년 10월 4일(금), 서울역 구름다리에서 만난 50대 중반의 노숙인이 설움을 토한다. 이유는 오늘 하루 동안 3번의 불심검문을 당했고 수치심에 화가 난다는 것이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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