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4호-특집] 홈리스의 현실에 비춰 본 노숙인 복지법 시행 1년
[특집]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홈리스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움직임은 먼저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 협회들로부터 가시화되었다. 이들은 홈리스 학계 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홈리스복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0년 6월 10일 발족하였다. 본 단체는 시설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에 회의적이었으나, 시설협회 중심의 안이 일괄 관철되는 것을 제어할 목적으로 추진위에 결합하게 되었다. 동시에, 홈리스운동은 홈리스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법제정 흐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께 이어갔다. 이에, ‘홈리스법 청원운동’을 진행하기로 하고, 본 단체를 포함한 3단체는 청원안을 작성하고 2011년 2월 9일, ‘홈리스법 제정 청원 홈리스 1,000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홈리스 당사자들의 권리에 기반한 복지지원을 요구함은 물론, 이후 홈리스 당사자들이 정책의 일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청원안은 1)포괄적인 주거보장의 대상으로서 홈리스 개념 도입, 2)홈리스복지의 책임 주체로 정부와 지자체를 명시, 3)홈리스의 복지수급권보장을 비롯한 인권보장 명시, 4)홈리스 예방정책 실시 및 홈리스 복지 후퇴조치 금지, 5)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명시, 6)거리노숙 현장에 밀착한 지원체계 강화, 7)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 의무화, 8)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정리하였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3.07.28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