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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연속기고] 내일도 숨 쉴수 있을까?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연속기고] 내일도 숨 쉴수 있을까?

[연속기고]는 글쓰기 모임“늦봄에”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노숙 경험을 글로 적은 꼭지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책을 듣는다는 건 홈리스행동 글쓰기 모임에서는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을 한 페이지씩 돌아가며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각자에게 할당된 한 페이지를 다 읽고 나서도 다음 사람이 맡은 페이지까지 읽어버리는 분도 있었다. 혼자서 책을 읽는다는 것과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책을 듣는다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이 시간동안은 온전히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될 만큼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첫날 밤 이탈리아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던 프리모 레비는 반파시즘 저항운동에 가담하여 싸우다가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 뒤 1945년 1월 소련군에 의해서 수용소가 해방되자 같은 해에 집으로 돌아와 몇 개월 동안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레비의 책 앞부분에는 ‘입문’이란 제목의 글이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온 첫날 밤. 레비는 다음 날 아침을 기다리며 생각한다.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배가 고픈데 내일 아침 몇 시에 죽을 먹게 될까? 그걸 숟가락 없이 먹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특집] 일본의 주거와 관련된 빈곤 비즈니스: 무료저렴숙박소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특집] 일본의 주거와 관련된 빈곤 비즈니스: 무료저렴숙박소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생활보호자들의 소중한 돈을 떼어먹는 업자들 무료저렴숙박소는,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돈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시설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서, 시민단체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제도를 악용하여 생활보호자들의 소중한 돈을 떼어먹는 업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2006년 11월 도쿄 한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던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에게,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식사도 주고, 돈도 주고, 설날에는 편안하게 텔레비전도 볼 수 있다는 권유를 받습니다. 춥고 배고픔에 지친 A씨는 그대로 따라나섰습니다. 자동차에 실려서, 도쿄가 아닌 치바시로 옮겨간 A씨는 A씨 말고도 10여 명의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구청에 가서 생활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A씨가 간 곳은 방 넓이는 2평 반, 화장실과 목욕탕은 공동 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 만들기, 청소, 시설 관리도 전부 이용자들이 했습니다. 식사는 형편없었는데, 밥, 된장국, 정도만 제공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특집] 실익 없는 물량 빼기식 노숙인 등 지원조례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특집] 실익 없는 물량 빼기식 노숙인 등 지원조례

[특집] 2011년 6월,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이를 근거로 한 각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법률 제정 이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구, 태백, 부산, 대전 동구는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조례들은 모(母)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이 한계였던 바, 대다수가 기존의 지원 사업을 열거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법률 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가 각기 순서대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인천시의 조례는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 공포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전시 조례 역시 9월 3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한 곳의 기초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0곳의 지자체에서 노숙인등의 복지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확정된 상태다(지자체별 조례비교는 「homelessaction.or.kr →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향후 홈리스 지원에 있어 각 지자체의 적극성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 조례(안)들의 면면을 볼 때 전망은 밝지 않다. 현재 제정 및 제정 중인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지금, 아랫마을은] 주거의 날과 빈곤철폐의 날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6호-지금, 아랫마을은] 주거의 날과 빈곤철폐의 날

[지금, 아랫마을은] 여섯 개의 반빈곤 단체가 모여 있는 ‘아랫마을’의 활동을 알리는 꼭지입니다. 주거의 날, 머무를 권리를 선언하다 UN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는 10월 7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기념하는 동안 매일, 매시간 빈곤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름과 방식으로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쫓겨나고 있거나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3년 한국은 여전히 심각한 거주의 불안정과 주거 불평등, 강제퇴거의 위험으로 삶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쫓겨나는 삶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전/월세 폭등은 이미 우리의 삶 자체를 불안으로 몰아넣으며, 삶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로 인해 홈리스들은 공공역사에서조차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쪽방, 비닐하우스촌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128만 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사람을 쫓아내고 공간을 개발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보호하지 못하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주거권과 생존권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정, 밀양 등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삶을 영유하던 마을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 비혈연가구 등에 대한 차별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특집]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살기 힘들어진 세상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특집]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살기 힘들어진 세상

[특집] 홈리스에게 폐지 줍는 일이란 노동시장에서도 밀려나고, 복지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 홈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푼 되지 않지만 거리에 버려진 폐지를 줍는 일이다. 그 돈을 모아서 밥도 사먹고, 쪽방에 들어가서 살기도 한다. 많은 돈을 벌수는 없지만 폐지 수집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이처럼 홈리스에게 폐지 줍는 일은 분명 ‘일’이고, 다른 ‘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삶’을 이어가는 끈이다. 입에 겨우 풀칠하는 수준이라도 그렇게라도 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홈리스뿐만 아니라 폐지나 고물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그런 일조차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물상은 시외로 이전해야 한다? 2010년 7월 제정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도심지에서 고물상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택·상업 용지에 있는 고물상은 시외로 이전해야 한다. 많은 고물상이 도심의 주택·상업 지역에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외로 이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특집] 서울역 홈리스 강제퇴거 조치 2년의 흐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특집] 서울역 홈리스 강제퇴거 조치 2년의 흐름

[특집]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특집]‘무더위 쉼터’를 알고계세요?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특집]‘무더위 쉼터’를 알고계세요?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가혹하기 그지없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이전에는 그나마 역사내부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조차 허락되지 않고, 노숙인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차별로 인해 더욱 가혹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말부터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시작했다. \’무더위 쉼터\’는 적정 실내온도(26~28도)를 유지하고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밤 10시까지 개방한다. 특히 쪽방주민 및 노숙인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쪽방 밀집지역 및 주요노숙지역의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서울역급식소 등에 ‘무더위쉼터’ 24개소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위생관리가 어려운 쪽방주민이나 노숙인들을 위해 샤워기 120개가 확보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에 \’무더위쉼터\’가 운영되지만 ‘무더위쉼터’에 대해 모르는 쪽방주민과 노숙인이 참고할 만한 정보이다. 아래 지도와 전화번호를 이용해 무더위를 잠시나마 피하길 당부한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특집] 서울역 쪽방상담소의 쪽방 리모델링 사업으로 쪽방주민 30여명이 쫓겨나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특집] 서울역 쪽방상담소의 쪽방 리모델링 사업으로 쪽방주민 30여명이 쫓겨나다!

[특집] 쪽방에서 쫓겨난 사람들 지난 6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의 쪽방건물 35-145, 9-3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쪽방주민은 집주인 혹은 쪽방관리자에게 갑자기 통보를 받았고 30여명의 주민이 다른 쪽방을 한 달 내에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 후에야 리모델링 사업의 주체가 쪽방상담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쪽방 리모델링 사업은 애초부터 서울시와 쪽방상담소에서 <저가임대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쪽방상담소는 리모델링하는 쪽방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게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쪽방에서 쫓겨나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72세. 남. 일반수급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라고 해서 큰 어려움을 겪음. 갑작스런 이사에 돈이 없어 이사비용이라도 달라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으나 거절당함. “큰 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삿짐 차라도 불러 달라 이 또한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 “그럼 (집주인에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얘기했지만, 대책은 없다고만 했다.” 이** (남. 일반수급자) 갑작스런 이사 통보로 방을 구하지 못해 교회에서 혹은 공원에서 잠을 자다가 공원에서 취객에게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고 최근까지 입원했다가 퇴원하였음. 갑작스런 이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다칠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연속기고] 매입임대주택 이야기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연속기고] 매입임대주택 이야기

[연속기고]는 글쓰기 모임“늦봄에”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노숙 경험을 글로 적은 꼭지입니다. 샘물님이 집들이 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동료들과 함께 방에 둘러 앉아 새롭게 마련한 보금자리를 축하해주고, 부러워하던 모습. 임대주택과 같은 저렴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난 6월 28일, 글쓰기 모임에서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 샘물(이하 샘), 달마(이하 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래 글은 그 날 함께 나눈 이야기들 중에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샘물님은 이사하신지 4개월 정도 되셨죠? 달마님은? 달: 1년 넘었지. 1년 6개월. 샘: 이제 재계약해야겠네요? 달: 재계약은 2년마다. Q: 재계약은 4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최장 10년까지. 임대료가 얼마에요? 샘: 85,630원. 첫 달에는 8만 얼마 밖에 안 됐어. 달: 난 7만원. 난 수급자니까 가스, 전기, 수도는 다 할인받아. 샘: 그런데 내가 이제껏 넉 달 동안 생활했는데 6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 밥 먹는 거 이런 것 빼고. 고시원 살 때보다 덜 들어간 거에요. 그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요세바통신] 일본의 주거와 관련된 빈곤 비즈니스: 보증인 제도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5호-요세바통신] 일본의 주거와 관련된 빈곤 비즈니스: 보증인 제도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① 의료 – 빈곤한 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병원 ② 주거 – 1) 제로제로 물건 2) 보증인 제도 보증인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일본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증인 제도가 상당히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집을 빌릴 때는 물론이거니와, 취직할 때, 결혼 신고를 할 때, 학교에 진학할 때, 학비 대출을 받을 때, 심지어 병원에 입원할 때,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혹은 보증을 설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일본에서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도 집을 옮길 때마다 보증인을 구해야 해서 매우 불편합니다. 이들에게 보증인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는 데, 주로 “보증인 소개업”이라 불리는 사업체들입니다. 이들은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증인을 소개시켜주는 대신 “회원 등록료”나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매우 악질적이어서, 보증인을 구하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착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보증인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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