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49호-꼬집는 카메라] 사과를 받는 거리 홈리스

[폴리스 뉴스] [49호-꼬집는 카메라] 사과를 받는 거리 홈리스

[꼬집는 카메라]는 재개발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쪽방촌이나 홈리스와 관련된 사진+글 지난 3월 10일 금요일 오후 9시 30분 쯤 인권지킴이 활동을 할 때였다. 거리 홈리스를 만나기 위해 용산역 내부를 둘러보고 있을 때 TV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작은 체구에 큰 가방을 등에 짊어진 그이는 물건이 담긴 비닐 손가방을 발 앞에 놓아둔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미동도 없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때마침 화면에는 “집권당 책무 못 해…국민께 사죄”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었다. 마치 지금의 처지에 이르게 만든 것에 대한 사과를 담담하게 받는 모습으로 보였다.

[폴리스 뉴스] [추모제 특별판 48호-노동] 홈리스에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폴리스 뉴스] [추모제 특별판 48호-노동] 홈리스에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홈리스추모제 특별판-노동]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거리노숙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불쌍하다’와 ‘게으르다’ 둘로 나뉜다. 하지만 나뉘었던 두 시선은 ‘불쌍하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노숙을 하게 됐을 것’이라는 하나의 시선으로 모인다. 그렇기 때문인지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라는 말에는 가시가 돋쳐있다. 뭐라도 하기위해 ‘민간시장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과거 직업력, 학력, 연령 등에 불리함이 있다. 더욱이 거리노숙이 장기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존감의 하락이나 삶의 의미박탈 그리고 신체·정신적 건강악화는 더욱 심각한 불리함으로 작동한다. ‘노숙의 원인은 사회구조도 한 몫 하지만 일반적인 시선은 개인의 무능이나 나태함으로 향해있다. 그렇다보니 거리노숙인 A씨와 B씨 그리고 C씨 삶에서 고민과 노력의 역사는 일방적으로 부정당해졌다. “사지 멀쩡하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라는 말은 거리노숙인 D씨와 E씨 그리고 F씨 노동의 역사를 너무 쉽게 지워버렸다.’ 아무도 책임이지 않는 복지와 일자리 정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거리노숙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고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한 개인이 노숙에 이르는 과정과 특수성을 인정해 ‘민간시장 일자리’가 아닌 일정정도 보호된 시장에서

[폴리스 뉴스] [추모제 특별판 48호-의료] 대통령의 피눈물? 홈리스의 피눈물!

[폴리스 뉴스] [추모제 특별판 48호-의료] 대통령의 피눈물? 홈리스의 피눈물!

[홈리스추모제 특별판-의료] 동부병원에 근무할 때 회진만 가면 우는 환자가 있었다. 57세 남성, 5년전 뇌출혈이 발생하여 코를 통해 넣은 관으로 식사를 해야 하고 가래가 많아 목으로 구멍을 낸 기관절개 부위를 통해 수시로 가래를 빼주어야 했다. 수없이 입퇴원을 반복하여 두꺼운 차트가 있었지만 그가 동부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OO마을 사람이었고 언제 어떻게 뇌출혈 수술을 받고 OO마을 소속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거짓 복지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계 농단, 의료게이트라고 부를 만한 불법의료, 비선진료 행위를 저지르고 재벌들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청와대에서 태반주사·감초주사·백옥주사를 맞고, 면역력을 측정한다고 자신의 피를 몰래 반출시켰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고 ‘피눈물난다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다고 한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 등 권력자들에게 제공된 의료는 주름개선, 미백 등 피부미용시술과 최고급 휘트니스센터, 줄기세포치료 등이었다. 같은 시간 중증의 시설입소자들은 재활치료는 고사하고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지내다 각종 감염이 반복되어 시립병원들과 민간안전망병원들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입·퇴원하는 이른바 죽음의 사이클을 돌고 있었다. 이 양극단의 의료. 그 엄청난 차이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이다. ㅊ병원처럼 간호사가 무릎 꿇고 수액을 놓고 전신

[폴리스 뉴스] [추모제 특별판 48호-주거] 쪽방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공공성이 필요하다

[폴리스 뉴스] [추모제 특별판 48호-주거] 쪽방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공공성이 필요하다

[홈리스추모제 특별판-주거] 그럼에도 사람 사는 곳, 쪽방 가로, 세로 약 180cm 가량 되는 방을 흔히 쪽방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쪽방들은 실상 약 1평(3.3m²)을 약간 넘기도 하지만, 1평도 채 안 되는 직사각형 혹은 비정형이기도 한다. 230인치 정도의 작은 발도 다 디디지 못할 가파른 계단이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은 게걸음으로만 지날 수 있는 좁은 통로, 혹은 굴 같이 어두운 지하에 있는 쪽방은 춥고 더운 계절의 온기를 솔직하게 받아들인다. 어른 손바닥 두 개만한 크기의 창문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한여름엔 찜질방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 취사시설이 없어서 방 안에서 위험하게 휴대용가스로 조리하며,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그 수도 부족하여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얇디얇은 가벽을 통해 이웃의 작은 숨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열악한 공간이다. 비용은 보통 월20~25만원 수준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다행일수도 있다. 이렇게 최저주거기준(1인 14m²=4.2평) 규모에도 못 미치는 좁고, 낙후된 주거환경에서는 고령·장애를 가진 주민이 살아가기엔 최악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살지 않기 위해 혹은 거리노숙을 벗어날 유일한 공간이기에 쪽방을 찾아온다. 그리고

[폴리스 뉴스] [추모제 특별판 48호-추모] 죽어서도 죽지 못하는 사람들

[폴리스 뉴스] [추모제 특별판 48호-추모] 죽어서도 죽지 못하는 사람들

[홈리스추모제 특별판-추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서는 사망신고의무자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그 누구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제도상으로는 보완된 상태다. 2014.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사망했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도용 등과 같은 범죄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무연고 사망자’ 에 대한 직권 사망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2014. 12월에 법무부는 법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처리 통보절차가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은 구청에, 구청은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2016년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는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죽음마저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을 마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무연고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이를 우선 이용할 수

[폴리스 뉴스] [47호-특집]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을 보며…

[폴리스 뉴스] [47호-특집]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을 보며…

[특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햇수로 5년이다. 동 법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복지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법 10조인 주거지원 조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①노숙인복지시설, ②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제공, ③임대주택 공급, ④임시주거비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의해 임시주거비지원의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법은 주거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노숙인 재활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조사 중에 있고, 여전히 적절한 서비스를 찾을 수 없는 노숙인 등은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복지시설’이라 일컬어지지만, 시설, 그것도 대형시설이라는 것(형태와 운영방식)이 홈리스의 욕구와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갖는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월 발표된 서울시의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계획’의 내용을 접하니 우선은 환영의 마음이 든다. 홈리스 주거지원 정책의 두 가지 기조: ‘주거우선’과 ‘주거준비’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서포티브 하우징)은 주거확보와 유지가 취약한 홈리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제공과

[폴리스 뉴스] [47호-가난한 이들을 위한 페다고지] 반(反)빈곤운동에 대한 평가: 마지막 이야기

[폴리스 뉴스] [47호-가난한 이들을 위한 페다고지] 반(反)빈곤운동에 대한 평가: 마지막 이야기

윌리 뱁티스트의 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페다고지]의 주요 내용을 대담형식으로 각색해 담은 꼭지 질문 │사회운동에 있어서 분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월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1993년부터 시작된 홈리스 조직화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텍사스 주에 있는 도시 휴스턴에서 홈리스 연합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 프로그램에서부터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기 위한 저항에 이르기까지 조직화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약간의 평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끔씩 우리에게 홈리스 조직화를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텍사스 주 오스틴에 위치한 한 단체가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임대료를 낼 수 없어 쫓겨나게 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오스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가족 홈리스들이 도심지역의 빈 공터나 골목길 등지에서 개집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폴리스 뉴스] [47호-세계의 홈리스] 진정으로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

[폴리스 뉴스] [47호-세계의 홈리스] 진정으로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이번호 홈리스뉴스에서는 최근 뉴욕타임스(2016년 11월 4일자)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421-a 프로그램 421-a 프로그램은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때 해당 건물 내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경우, 일부 건축물 규제 기준을 완화해주는 한편 해당 개발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71년 경기 불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신규 아파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물의 20%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개인별 추첨을 통해 분배되며, 나머지 절반은 지역 주민, 노인, 여성, 장애인 및 참전 군인 등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 421-a 프로그램은 애초 저렴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시행된 것이지만, 그간 이 프로그램의 세금 감면 혜택은 소득 최상위층과 개발업체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421-a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된 고급 빌딩은 주변 지역의 임대료를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주거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고급 아파트의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일 뿐 저렴주택

[폴리스 뉴스] [47호-어깨걸기]‘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에 즈음하여

[폴리스 뉴스] [47호-어깨걸기]‘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에 즈음하여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 오늘날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는 2016년 4월 기준 102만 명이며, 총 연체금은 13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정부의 금융정책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은 고금리와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은 채권자 편향적인 법률로 도배가 되어있다.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조항 일색이다. 오늘 우리는 채무자에게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채권추심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채권추심법 11조,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채권추심법 11조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멸된 채권을 가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이 같은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법률 지식 부족을 악용하여 소멸된 채권을 살려내고 있다. 채권자의 ‘돈 갚으라’는 말에 채무자들이 당황하여 무심코 ‘알았다’ 혹은 ‘예’라고 대답하면, 채권자가 이를 녹취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상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행사 되지 않은 권리를

[폴리스 뉴스] [47호-요세바 통신]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폴리스 뉴스] [47호-요세바 통신]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한국에서는 홀로 사는 청년 가구가 주로 문제시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 세대의 문제점도 자주 이야기됩니다. 오늘은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년 세대의 세 가지 유형 청년 세대는 가족과 함께 살다가, 취업이나 결혼을 계기로 독립 하는 것이 어쩌면 전형적인 삶의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청년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히라야마 요스케 교수의 분석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히랴아마 요스케 교수는 청년을 크게 ‘부모 동거 가구(세대내 청년)’, ‘단독가구’, ‘세대형성가구’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부모 동거 가구’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 청년을,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청년을, ‘세대형성가구’는 결혼을 하여 가족을 형성한 청년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청년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 동거 가구: 부모랑 같이 사는 청년들은 자가 가구가 많으나 소득은 높다. 나이를 먹을수록 소득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유는 부모의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주택 면적은 매우 넓다. ② 단독가구: 홀로 사는 청년들은 대부분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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