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47호-특집]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을 보며…
[특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햇수로 5년이다. 동 법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복지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법 10조인 주거지원 조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①노숙인복지시설, ②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제공, ③임대주택 공급, ④임시주거비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의해 임시주거비지원의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법은 주거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노숙인 재활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조사 중에 있고, 여전히 적절한 서비스를 찾을 수 없는 노숙인 등은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복지시설’이라 일컬어지지만, 시설, 그것도 대형시설이라는 것(형태와 운영방식)이 홈리스의 욕구와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갖는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월 발표된 서울시의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계획’의 내용을 접하니 우선은 환영의 마음이 든다. 홈리스 주거지원 정책의 두 가지 기조: ‘주거우선’과 ‘주거준비’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서포티브 하우징)은 주거확보와 유지가 취약한 홈리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제공과
김선미 / 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자원활동가
2016.12.13 13:59